상해2018노4402대구지방법원 2심2019-04-30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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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노4402 상해 사건(2019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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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오가던 중 서로 폭행이 오갔고, 식당 안에서 20분 넘게 힘겨루기하며 주먹다짐을 하였으며, 식당 밖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타 때려 상처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오가던 중 서로 폭행이 오갔고, 식당 안에서 20분 넘게 힘겨루기하며 주먹다짐을 하였으며, 식당 밖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타 때려 상처를 입게 하였다.

식당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 - 일시: 시비가 오가던 중 - 장소: 식당 안과 밖 - 행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 식당 밖에서 복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타 때림 - 결과: 피해자 복부에 멍이 들거나 긁히는 상처 발생 - 쟁점: 정당방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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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진지한 반성하지 않음
  • 상해 등의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 회
↓ 감경 사유3건
  • 쌍방폭행으로 인한 것
  • 피고인도 이마가 찢어지거나 이빨이 빠지는 등 피해를 입음
  • 업무방해 피해자가 합의 의사 밝힘
- 1 -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8노4402 상해, 업무방해 피 고 인**** (61 -1 ), 노동 주거 **** 등록기준지 대구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선하(기소), 이경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599 판결 판 결 선 고2019. 4. 3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2 - 피해자 ****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이마가 찢어지고, 어금니가 빠졌는 바,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상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쌍방폭행에 있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 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 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 해자 **** 사이에 시비가 오가던 중 서로 폭행이 오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 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며, ② 또 식당 안에 서 20분 넘게 힘겨루기 하듯 넘어뜨리고, 주먹다짐을 해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어려웠 던 것으로 보이고, ③ 식당 밖으로 나온 뒤에도 계속 다툼을 하였고, 특히 식당 밖에서 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치고, - 3 -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서 때려 피해자 ****의 복부에 멍이 들게 하거나 긁히는 등의 상처가 남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 ****의 부당 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을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해 범죄는 쌍방폭행으로 인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이마가 찢어지거나 이빨이 빠지는 등 피해를 입었던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지 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등의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 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 4 -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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