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노4402 상해 사건(2019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오가던 중 서로 폭행이 오갔고, 식당 안에서 20분 넘게 힘겨루기하며 주먹다짐을 하였으며, 식당 밖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타 때려 상처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오가던 중 서로 폭행이 오갔고, 식당 안에서 20분 넘게 힘겨루기하며 주먹다짐을 하였으며, 식당 밖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타 때려 상처를 입게 하였다.
식당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 - 일시: 시비가 오가던 중 - 장소: 식당 안과 밖 - 행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 식당 밖에서 복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타 때림 - 결과: 피해자 복부에 멍이 들거나 긁히는 상처 발생 - 쟁점: 정당방위 여부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진지한 반성하지 않음
- 상해 등의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 회
- 쌍방폭행으로 인한 것
- 피고인도 이마가 찢어지거나 이빨이 빠지는 등 피해를 입음
- 업무방해 피해자가 합의 의사 밝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