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 1심2025-06-13 선고검수완료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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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4고합756 상해 사건(2025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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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19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피고인A는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피해자B(남, 22세)로부터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앞사람은 검색하지 않고 자신만 검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 차별하냐, 이런 것들도 공무원이라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B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근육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의 법원 청사 보안검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7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년 9월 10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4월 19일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을 하던 사회복무요원 피해자B를 발로 걷어차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근육 손상을 입히고,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폭행치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발이 살짝 스쳤을 뿐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도 그 장면이 확인되어 폭행 행위 자체는 다툼이 없었다.
  • 당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향해 발을 힘껏 휘둘러 허벅지를 걷어찼던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B는 사건 직후인 2024년 4월 20일 병원에서 MRI 검사를 포함한 진단을 받았고, 4월 22일 작성된 검사 결과지와 상해진단서에 왼쪽 대퇴부 근손상 기재가 있었다.
  • 피해자B는 다리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 실제 보행에 불편함이 있었고 병원에서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이런 증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허벅지 근육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처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상해까지 입히면 폭행치상죄가 함께 적용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실제로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CCTV·진단서·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 또 범행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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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별 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 다수의 동종전력
  • 동종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 감경 사유2건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이 사건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756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문종배(기소), 김미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 고, 2024.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19. 14:00경에서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법원로 - 2 -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부산고등법원 소속 사회복무요 원인 피해자 B(남, 22세)로부터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앞에 사람은 왜 검색하지 않고 나한테만 하느냐, 사람 차별하냐, 이런 것들도 공무 원이라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근육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법원 청사 보안검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상해진단서 1. 2025. 3. 24. 자 사실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근무명령 및 일지 첨부) 1. 판시 전과: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통합사건검색 사건정보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5. 2. 5. 자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찬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발이 살짝 스치듯 닿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 3 - 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도 그와 같은 장면이 확인 되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발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4. 4. 20. 병원에 방문하여 MRI 검사를 포함한 상해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4. 4. 22. 작성된 위 MRI 검사 결과지 및 상 해진단서에 피해자가 왼쪽 대퇴부 근손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④ 피해 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보행에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병원에서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증 세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의 의사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허벅지 근육의 손상으로 보행 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 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4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와 이 사건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별 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 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용균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전우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 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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