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4고합756 상해 사건(2025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19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피고인A는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피해자B(남, 22세)로부터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앞사람은 검색하지 않고 자신만 검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 차별하냐, 이런 것들도 공무원이라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B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근육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의 법원 청사 보안검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7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년 9월 10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4월 19일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을 하던 사회복무요원 피해자B를 발로 걷어차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근육 손상을 입히고,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폭행치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발이 살짝 스쳤을 뿐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도 그 장면이 확인되어 폭행 행위 자체는 다툼이 없었다.
- 당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향해 발을 힘껏 휘둘러 허벅지를 걷어찼던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B는 사건 직후인 2024년 4월 20일 병원에서 MRI 검사를 포함한 진단을 받았고, 4월 22일 작성된 검사 결과지와 상해진단서에 왼쪽 대퇴부 근손상 기재가 있었다.
- 피해자B는 다리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 실제 보행에 불편함이 있었고 병원에서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이런 증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허벅지 근육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처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상해까지 입히면 폭행치상죄가 함께 적용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실제로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CCTV·진단서·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 또 범행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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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별 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 다수의 동종전력
- 동종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이 사건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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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가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으며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 측은 폭행은 인정하나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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