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385울산지방법원 1심2016-05-19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동의 없이 약 100m 운전한 뒤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추돌하고 운전자를 폭행·상해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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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울산동부지원 2016고단385 상해 사건(2016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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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18일 23:33경,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OO지역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 같은 날 23:35경, 피고인은 피해자B를 조수석으로 밀어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여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 같은 날 23:36경,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피해자C의 개인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아 783,3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같은 날 23:38경, 피고인은 택시를 들이받고도 항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C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걷어차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뼈골 골절 및 흉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피해자B 소유 승용차를 동의 없이 약 100m 운전하였다. 이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C의 택시를 추돌하여 783,3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만 불어넣는 시늉으로 거부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야기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술을 마셔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을 감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만취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강제로 빼앗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도 피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에서 범행의 내용이 흉포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위험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재범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단 사용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흉포하고 위험성이 높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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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곧 재범
  • 범행 내용이 흉포하고 위험성 매우 높음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
- 1 - 사건고단상해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윕거부자동차불법2016385,(), 사용 폭행 도띜교통법위묘,, 피고인최년 남무직A (83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괈천 괰소 굀씈은 공판(),() 판 결 선 고2016. 5. 19.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폭행1. 피고인은경 울산 동구소재편의윐 앞괸에서 선에 만취2016. 1. 18. 23:33000CU,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윐에서 담묰를 사고 나앀서픸 그랜윀 승용차에** **** 씬라타 문을 닫으뜤는 피해자 강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B(53 )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씨몸을 때리고 걷어찼다,. - 2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자동차불법사용2. 피고인은경 위항의 위 편의윐 앞괸에서 피해자 강 를 폭행2016. 1. 18. 23:351.,B 하여 운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섘석으띜 묀어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편의 윐 앞괸에서부터 울산 동구에 있는유쵘원 앞괸에 이르괰굌지 약가000‘000’100m 량을 피해자 소유의서픸 그랜윀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 이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씀다. 도띜교통법위묘3. 피고인은 위 강소유의서픸 그랜윀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B** **** 다. 피고인은경 위항 괰재지 유쵘원 앞 이면도띜를 에스씤2016. 1. 18. 23:362.‘000’ 일주유소 쪽에서 동구청 쪽으띜 시속 약띜 진행하게 댘었다0010.㎞ 당시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뵈번하고 좌우띜 주차댜 차량이 많았으므띜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는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쵘 묏 윜동장쵘 등을 윕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띜 직진하여 진행 한 과실띜 피고인 운위차량의 진행묩향 묘대편에서 마주씤다가 잠시 윕차한피해자, 공세 운위의 울산 묔픸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위차량 앞범퍼00(58 )** ****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피해자783,396 소유의 위 개인택시 앞범퍼 등을 손괴하씀다. - 3 - 상해4. 피고인은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세 운위의2016. 1. 18. 23:383.00(58 ) 울산묔픸 개인택시를 들이묛고도 씤히뜤 피고인의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띜 격** **** 분하여 위 그랜윀 승용차에서 내뜤 본네트 위를 뛰어넘어 위 개인택시 쪽으띜 다가가, 운위석 문을 연 다음 주뤹으띜 운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섘회 때리, 고 묜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뵄골 골윈 좌,22, 흉부 염좌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윕거부5.() 피고인은 위항 묏항과 같이 위 편의윐 앞괸에서부터 위유쵘원 앞괸에1.3.‘000’ 이르괰굌지 약의 거리를 선을 마신 상태에서 위서픸 그랜윀 승용차를 운100m** **** 위하다가 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공등을 때린 픐의띜신고를3.00112 묛고 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위하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양 에 의하여 체포00 댘어 위 위하지구대에서 조사 중 피고인에게서 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뵄틀거리며 얼, 굴에 핍조를 띠는 등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어 약분간 회에 걸쳐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넣는 묩법으띜 음주촡윕에 응할 것304 을 요구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묩법으띜 촡윕을 회 피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 조 윜 항 상해의 윐 픕법 윜조의 자동차불법사용의 윐 픕법 윜271 (),3312(),260 조 윜 항 폭행의 윐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음주촡윕1 (),1482 12 , 442 ( 거부의 윐 도띜교통법 윜조 과실 재물손괴의 윐),15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37, 3812 , 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에서 보는 윕상 참작53 , 5513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띜 인해 야괰댜 공무집행묩, 해 등의 범죄위뜥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띜 선을 마셔 그러한 상태를 야괰한 것이므띜,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픕을 감면하지 아니한다103.] 피고인이 선에 만취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강윜띜 빼앗아 음주운위을 하다가 마주 씤 던 차량을 들이묛는 사고를 내고서도 씤히뜤 피해 운위자를 폭행하고 위 사고에 따른, 경찰관의 음주촡윕요구를 거부하괰굌지 한 것으띜서 그 범행의 내용이 흉포하고 그, 위험성 역시 매우 높은 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위뜥으띜 집행유씈 괰간이 종료댜 후, 곧묔띜 재범에 이른 윐 피해 윕도가 가볍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실픕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선에 만취하여 우묜윁으띜 범한 범행인 윐,, - 5 -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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