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2823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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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23 상해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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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5일 오전 9시 20분경 OO지역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A는 자신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B(7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했다.
  •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달려드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OO지역의 한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A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자신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위조했다.
  • 피고인A는 위조한 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해 사건 서류에 편철되게 함으로써 위조 문서를 행사했다.
  •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1시 30분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A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첨부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
  • 피고인A는 위조한 서명이 담긴 조서와 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해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조 서명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상해를 입혔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자신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위조한 뒤 경찰관에게 제출해 편철하게 했다. 법원은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자신의 서명을 대신 써넣은 행위는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위조한 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해 편철하게 한 것은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서에 자신의 서명을 대신 써넣은 것은 사서명위조죄,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위조사서명행사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연약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죄책을 면하려고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점 등 죄질과 사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추가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폭력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연약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책임을 피하려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점을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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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변제 안 됨
  • 자신의 형 행세를 하여 사법기관을 기망하려 함
  • 죄질과 죄상이 좋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잘못 인정
  • 연령·성행·환경·건강상태 참작
- 1 - 사건고단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2014282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년 ****A (68 , ), 검사이계한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신강식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20.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상해1. 피고인은경 **** 괸 **** 버스윕류장 앞괸2014. 4. 25. 09:2010 에서 피고인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띜 피해자 **** 띜부터 욕설을 듣게( , 70 )○○ 댘자 격분하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때리고 재차 달뜤드는 피해자를 손으띜1, 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픈 등의4 상해를 가하씀다. - 2 - 사문서위조2. 피고인은경 ****에 있는 **** 학성2014. 4. 25. 09:40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윜 항과 같은 행위띜 상해의 프행범인으띜 체포댠 당1 시 프행범인체포댜 사실을 고지 묛았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프행범인체포 핕인서 의‘’ 위 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최픕인의 서명을 하씀다‘’‘B’.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명의의 사문서B 부분이 포함댜 프행범인체포 핕인서 부를 위조하씀다1. 위조사문서행사3.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댜 프행범인체포 핕인서가 마2,, 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 소속 경찰관인 경위 ****에게 윜출하여 경위 ****이 위조댜 프행범인체포 핕인서를 섘사괰띝에 편철하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조댜 위 프행범인체포 핕인서를 행사하씀다. 사서명위조4.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에2014. 4. 25. 11:1011:30 있는 **** 픕사과 강뜥 팀 사무실 내에서 윜 항의 상해 피의사실에 관하여51 위 경찰서 소속 **** 굀시묵으띜부터 피의자신문을 묛은 다음 위 굀시묵이 작성한 피 의자신문조서 중 진선자 란 위 조서에 첨부댜 섘사과윕 핕인서 중 핕인자 란에 각각‘’ ,‘’ 라고 괰재하씀다“B”.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위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씀B 다. - 3 - 위조사서명행사5. 피고인은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앀 위 핕2014. 4. 25. 11:304, 인서에 괰재댘어 있는 위명의의 서명이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그 서명위조B 사실을 모르는 위 **** 굀시묵에게 윜출하여 **** 굀시묵이 위앀 같이 서명이 위조댜 위 조서앀 핕인서를 섘사괰띝에 편철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조댜 위 각각의 사서명을 행사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픕법 윜조 윜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2571 (),231 , 234 (, 사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윐),2391 , 2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윜 범죄 사문서1() 권고픕의 범위[] - 4 - 사문서 위조 변조 등윜 유픕 사문서 위조 변조 등괰본씁역 월 년·> 1(·) >(6 ~2 ) 윜 범죄 사문서2()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 변조 등윜 유픕 사문서 위조 변조 등괰본씁역 월 년·> 1(·) >(6 ~2 ) 윜 범죄 폭뜥3()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괰본씁역 월 년 월> 1() >(4 ~1 6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6 ~3 6※ 선고픕의 결윕[] 폭뜥 사괰 재물손괴 업무묩해 등 범죄 위뜥 다섘 있는 윐 연띜한 피해자를 폭행,... 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변윜 댘지 않은 윐 죄책을 면하고자 자신의, 픕 행세를 하여 섘사괰관을 괰망하뜤 하는 등 죄질 묏 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잘못 인윕하고 있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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