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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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23 상해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5일 오전 9시 20분경 OO지역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A는 자신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B(7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했다.
-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달려드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OO지역의 한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A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자신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위조했다.
- 피고인A는 위조한 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해 사건 서류에 편철되게 함으로써 위조 문서를 행사했다.
-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1시 30분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A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첨부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
- 피고인A는 위조한 서명이 담긴 조서와 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해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조 서명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상해를 입혔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자신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위조한 뒤 경찰관에게 제출해 편철하게 했다. 법원은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자신의 서명을 대신 써넣은 행위는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위조한 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해 편철하게 한 것은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서에 자신의 서명을 대신 써넣은 것은 사서명위조죄,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위조사서명행사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연약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죄책을 면하려고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점 등 죄질과 사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추가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폭력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연약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책임을 피하려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점을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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