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720 상해 사건(201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15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OO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듯 때렸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좌측 4번 늑골에 선 모양으로 금이 가는 골절(선상골절)과 좌측 흉벽 좌상·염좌를 입었고,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틀 뒤인 3월 17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주사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다.
- 검사는 처음에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이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재판 도중 법정에 제출된 CCTV 영상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자, 검사는 공소사실을 "양손으로 가슴 부위 등을 때려"로 바꿨고 피고인 측도 이에 동의했다.
- 그런데 원심은 공소장 변경 이후에도 얼굴 폭행 부분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해 판결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3월 15일 새벽 OO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 및 좌측 흉벽 좌상·염좌로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얼굴 폭행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얼굴 폭행 부분이 사실상 빠졌는데도 원심이 이를 다시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 원래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기본적인 사건 내용이 같아야 하고 피고인이 변호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CCTV 영상에 얼굴 폭행 장면이 없어서 그 부분을 빼겠다는 취지였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그렇게 이해하고 가슴 부위 상해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퉜다.
- 그런데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없는 얼굴 폭행까지 다시 끌어와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불고불리 원칙(법원은 기소된 사실만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위○○라고 판단했다.
- 상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가슴을 세게 맞은 뒤 하루 만에 통증이 심해져 기침도 못 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처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 CCTV에도 피고인이 다가가 양손으로 가슴을 상당한 강도로 밀쳐 피해자가 뒷걸음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상해진단서 내용도 폭행 경위와 부위·정도가 맞아떨어졌다.
-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기존 질환이나 사건 직후 다른 원인으로 다칠 만한 정황이 없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 원칙'을 확인해 준 사례다. 공소장이 변경돼 빠진 부분을 원심이 다시 끌어와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라는 점이 핵심이며, 상해 자체는 증거에 의해 인정돼 벌금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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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나이가 어림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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