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노720청주지방법원 2심2014-11-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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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720 상해 사건(201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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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15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OO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듯 때렸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좌측 4번 늑골에 선 모양으로 금이 가는 골절(선상골절)과 좌측 흉벽 좌상·염좌를 입었고,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틀 뒤인 3월 17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주사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다.
  • 검사는 처음에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이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재판 도중 법정에 제출된 CCTV 영상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자, 검사는 공소사실을 "양손으로 가슴 부위 등을 때려"로 바꿨고 피고인 측도 이에 동의했다.
  • 그런데 원심은 공소장 변경 이후에도 얼굴 폭행 부분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해 판결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3월 15일 새벽 OO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 및 좌측 흉벽 좌상·염좌로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얼굴 폭행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얼굴 폭행 부분이 사실상 빠졌는데도 원심이 이를 다시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 원래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기본적인 사건 내용이 같아야 하고 피고인이 변호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CCTV 영상에 얼굴 폭행 장면이 없어서 그 부분을 빼겠다는 취지였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그렇게 이해하고 가슴 부위 상해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퉜다.
  • 그런데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없는 얼굴 폭행까지 다시 끌어와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불고불리 원칙(법원은 기소된 사실만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위○○라고 판단했다.
  • 상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가슴을 세게 맞은 뒤 하루 만에 통증이 심해져 기침도 못 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처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 CCTV에도 피고인이 다가가 양손으로 가슴을 상당한 강도로 밀쳐 피해자가 뒷걸음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상해진단서 내용도 폭행 경위와 부위·정도가 맞아떨어졌다.
  •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기존 질환이나 사건 직후 다른 원인으로 다칠 만한 정황이 없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 원칙'을 확인해 준 사례다. 공소장이 변경돼 빠진 부분을 원심이 다시 끌어와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라는 점이 핵심이며, 상해 자체는 증거에 의해 인정돼 벌금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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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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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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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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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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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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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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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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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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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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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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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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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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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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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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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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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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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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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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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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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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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31·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2823·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감경 사유2건
  • 나이가 어림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720 상해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구태연(기소), 남소정(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정355 판결 판 결 선 고2014.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불고불리 원칙 위반 주장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 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부분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로 변경되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장변경 내용과 달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 한 폭행 부분까지도 여전히 범죄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였으므 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 좌측 흉벽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불고불리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당초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15. 03:00경 ****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과 좌측 흉벽의 좌상 및 염좌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 3 - 것인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적은 있으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사실, ③ 이에 따 라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 시하였는데,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타 나지 아니하자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부분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자 원 심은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 ④ 이후 원심은 피해자와 ****에 대한 증 인신문을 실시한 다음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4. 3. 15. 03:00경 ****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과 좌측 흉벽의 좌상 및 염좌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 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검사의 위 공소장변경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여전히 범죄사실 에 포함시켜 유죄로 인정하였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신청은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관한 증거조사결과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 로 때리는 장면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취 지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심의 공판검사도 위 공소장변경신청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소장변경에 동의한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어 더 이상 심판대상 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 - 4 - 장변경 이후 증인신문 과정 및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부분 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었고 그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소장변경 및 심리의 전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한 폭행 부분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나타난 폭행의 부위 및 태양을 달리하여 이를 초과하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 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달려오 면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쳤다. 이후 하루 정도 지나서 가슴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아파서 기침도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처 ****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 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상당한 강도로 밀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로부터 2일이 지난 2014. 3. 17. 병원에 내원하여 가슴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받고 주 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으며,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면)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부위 및 정도가 피 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그 내용과 부합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 5 - 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해자가 입은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은 완전히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선 모양으로 뼈에 금이 간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체격, 피고 인이 밀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된다), ⑥ 피해 자가 이전에 이 사건 상해부위인 가슴 부위에 기왕증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거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이틀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가슴 부위에 상해를 입 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 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란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를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 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 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효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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