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 1심2011-08-10 선고검수완료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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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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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정1014 상해 사건(201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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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3일 00시 10분경, 피고인이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개인택시에 탑승함.
  • 같은 날 00시 30분경, 피고인은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려 했음.
  •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폭행함.
  • 01시 06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10회 폭행하여 전치 14일의 상처를 입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혔고, 이에 대해 택시요금 미지급과 폭행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점이 인정됨.
  • 피해자가 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는 얼굴과 목 부위에 전치 14일의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의 행위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함.
  •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갈과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면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공갈과 상해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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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손은영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공갈 피고인은 2011. 4. 3. 00: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구언양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공소외인(45세)이 운전하는(차량등록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같은군 범서읍 천상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상북 천전리에 가자고 하였다”고 하면서 차량에서 내려가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가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한다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는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리고는 도주하여 택시요금 1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6경 울산 울주군 상북 천전리 입구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가로막고는 “왜 택시비도 주지 않고 때리고 도망을 가느냐, 경찰에 신고를 해놓았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회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좌 하지 타박상을 가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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