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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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노323 상해 사건(1979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1월 10일 밤 11시 20분경, 구미시 OO지역 H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D와 E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고인들과 공범 F가 시비를 걸음.
- F가 피해자 D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찬 후 약 20미터 떨어진 인적 없는 논바닥으로 끌고 감.
-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꿇어 앉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 C가 피해자 D로부터 손목시계와 현금 6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현금 5,500원을 강제로 빼앗음.
- 피해자들은 전흉부좌상 등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음.
- 당시 피고인들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주변 행인들이 있었으나 구출 요청이나 만류가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과 공범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금품을 넘겼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이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강도죄는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주변에 행인이 있었으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
- 피해자들이 금품을 넘긴 것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봄.
- 원심은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에서 금품을 넘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사실 오인으로 인정됨.
-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함.
-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 1년 6월, C는 소년법에 따라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으나, 피해자들이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기에 강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목포로 유인해 창녀로 일하게 하고, 공소외 2에게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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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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