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4노413서울고등법원 2심1974-08-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목포로 유인해 창녀로 일하게 하고, 공소외 2에게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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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월 7일, 피고인이 대전시 정동의 여인숙에서 공소외 2에게 20,000원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함.
- 공소외 2는 현금 10,000원과 금반지 1개를 내주었으나 피고인은 과도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 1974년 1월 27일, 대전시 대흥 1동의 다과실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커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공소외 1을 목포로 유인해 창녀로 일하게 하며 20,000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목포에서 같이 살자고 꼬여 데려갔으며, 공소외 1은 자신의 의사로 창녀로 일한 것으로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1을 목포로 유인해 창녀로 팔아넘긴 혐의(부녀매매)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공소외 2에게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공갈과 공소외 3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인정되었다. 쟁점은 부녀매매죄의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녀매매는 인정하지 않고 공갈과 상해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녀매매죄는 여성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공소외 1은 인격이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
- 공소외 1은 피고인의 권유로 목포에 갔지만, 스스로 창녀로 일하기로 했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매매한 것이 아님.
-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은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됨.
- 공소외 3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와 재물손괴도 인정되어 여러 죄가 겹친 경우 형을 합산해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팔아넘긴 혐의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공소외 2에게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공소외 3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을 받았다. 부녀매매죄는 피해자의 동의와 법적 보호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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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299조 2항 소정 부녀매매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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