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합45수원지방법원 1심2008-07-16 선고검수완료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1: 징역 4년피고 234: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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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노숙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았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1, 3, 4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만들었다.
  • 피고인 1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공갈로 돈과 물건을 받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을 훔쳤다.
  • 피고인 2도 다른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노숙 생활 중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피고인 1, 3, 4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 3, 4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3년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일부 피해자는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증거와 진술이 있었다.
  •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증인 진술과 현장 증거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자백과 일관된 진술이 나왔다.
  • 피고인들이 노숙자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경험과 인식 능력이 부족했지만, 범행 사실을 부인할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
  • 일부 증거 수집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범행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노숙 생활 중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쳤으며, 그 중 일부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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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하여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노숙생활을 하며 방황하고 미숙한 10대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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