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320전주지방법원 2심2012-08-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피고 3::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4:: 6개월 집유 1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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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피고인들이 OO지역의 한 회사 차고지에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5차례 옥외집회를 열었음.
- 이 집회 장소는 천장이 없고 사방이 담장과 건물로 막혀 있어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사유지였음.
- 피고인들은 광주지방노동청사 지하 비상계단 벽에 전선을 설치해 전기를 연결해 사용하려 했음.
- 피고인 3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 박스로 때려 상해를 입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3은 폭행도 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집회가 신고 대상인지와 전기 사용에 대한 허가 여부였고, 법원은 집회 장소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사유지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전기 사용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있다고 잘못 믿은 점을 인정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3과 4는 폭행과 전기 절취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열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에 한정됨.
- 피고인들이 연 집회 장소는 천장이 없으나 사방이 막힌 사유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금지된 곳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봄.
- 전기 절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전기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있다고 잘못 믿은 점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 다만 피고인 3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사유지에서 열린 것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전기 사용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있다고 믿은 상태였기에 무죄가 인정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폭행과 전기 절취 혐의는 일부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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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공기관에 침입하여 전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움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
- 피고인들이 절취하여 사용한 전기 사용료의 액수가 많지 않음
- 피고인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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