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도4430대법원 3심2013-11-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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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과 당권파 중앙위원들이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을 가함.
  • 이들은 중앙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인 단상 앞으로 진출하려다 질서유지인을 밀치고 단상을 점거하여 회의를 중단시킴.
  • 회의가 무기한 정회되도록 만들어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9는 범행 후 도피 중인 동료에게 도피 교통수단을 제공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동 범행의 성립 여부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및 위력 판단 기준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공동 범행과 업무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 범행은 범행에 대한 공모나 모의가 명시적일 필요 없이 암묵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함께 상해와 폭행을 가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할 필요 없이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계속적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회의 운영도 이에 포함됨.
  •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누를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뜻하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됨.
  • 피고인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질서유지인을 밀쳐 회의를 중단시킨 행위는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피고인 9가 도피 중인 동료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한 행위도 범인도피에 해당함.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유는 판단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는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하는 등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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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3]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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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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