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노3742대전지방법원 2심2016-03-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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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2는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2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피고인 1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여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허가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1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1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직권파기되어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어 직권파기하였습니다.
  •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1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 1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범죄에서 주도자와 가담자의 형량 차이를 보여줍니다. 주도적 역할과 전과가 많은 피고인 1은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2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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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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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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