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상대 노총 조합원을 따라가 공동 폭행·상해, 경찰관 밀치며 질서유지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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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70 상해 사건(2022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 D는 2021. 6. 14. 상대 노총 수석부지부장 G이 탑승한 차량을 약 40분간 따라가 식당 주차장에서 공동으로 G과 I를 폭행하여 각 14일, 7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E, F는 2021. 5. 28.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경찰관들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는 2021. 6. 14. 상대 노총 수석부지부장 G이 탑승한 차량을 약 40분간 따라가 식당 주차장에서 공동으로 G과 I를 폭행하여 각 14일, 7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E, F는 2021. 5. 28.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경찰관들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집회 중 상대 노총 조합원을 따라가 공동 폭행·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사건. 1 2021. 6. 공동상해: 피고인 A, B, C, D가 상대 노총 수석부지부장 G이 탑승한 차량을 약 40분간 따라가 식당 주차장에서 G을 주먹으로 때리고, 말리던 I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동 폭행하여 G에게 약 14일, I에게 약 7일의 상해를 가함. 2 2021. 5. 공무집행방해·질서유지선 침범: 피고인 A, E, F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경찰관 K, L, M의 팔과 가슴을 수차례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강제 주거 출입 및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 조직 결속을 위해 모임을 갖고 폭력 행위에 참여함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클럽·축구장·식당에서 공동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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