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 1심2022-05-03 선고검수완료

집회 중 상대 노총 조합원을 따라가 공동 폭행·상해, 경찰관 밀치며 질서유지선 침범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B: 4개월 집유 1년피고 C: 4개월 집유 1년피고 D: 4개월 집유 1년피고 E: 4개월 집유 1년피고 F: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70 상해 사건(2022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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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 D는 2021. 6. 14. 상대 노총 수석부지부장 G이 탑승한 차량을 약 40분간 따라가 식당 주차장에서 공동으로 G과 I를 폭행하여 각 14일, 7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E, F는 2021. 5. 28.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경찰관들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는 2021. 6. 14. 상대 노총 수석부지부장 G이 탑승한 차량을 약 40분간 따라가 식당 주차장에서 공동으로 G과 I를 폭행하여 각 14일, 7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E, F는 2021. 5. 28.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경찰관들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집회 중 상대 노총 조합원을 따라가 공동 폭행·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사건. 1 2021. 6. 공동상해: 피고인 A, B, C, D가 상대 노총 수석부지부장 G이 탑승한 차량을 약 40분간 따라가 식당 주차장에서 G을 주먹으로 때리고, 말리던 I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동 폭행하여 G에게 약 14일, I에게 약 7일의 상해를 가함. 2 2021. 5. 공무집행방해·질서유지선 침범: 피고인 A, E, F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경찰관 K, L, M의 팔과 가슴을 수차례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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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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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강제 주거 출입 및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도4430·대법원·2013-11-28·3심·기각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8·대전고등법원·2008-10-15·2심·기각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 조직 결속을 위해 모임을 갖고 폭력 행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49·고등군사법원·2008-02-19·2심·형량 변경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383·울산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클럽·축구장·식당에서 공동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75·전주지방법원·2012-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1 - **** 판 결 사 건2021고단357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139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A, ****, 남, ○○노총 **** 수석부회장 2.가. B, ****, 남, ○○노총 조합원 3.가. C, ****, 남, ○○노총 조합원 4.가. D, ****, 남, ○○노총 조합원 5.나.다. E, ****, 남, ○○노총 조합원 6.나.다. F, ****, 남, ○○노총 **** 부지회장 검 사진세언(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한종무(피고인 A를 위하여) 배상신청인(생략) 판 결 선 고2022. 5.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총’이라 함) **** 수석부회장이고, 피고인 B, C, D은 ○○노총 **** 조합원이며, 피고인 E는 ○○노총 건설기계분과 조합원이고, 피고인 F는 ○○노총 **** 부지회장이다. □□노동조합총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 레미콘지회(이하 ‘□□노총’이라 함)는 2021. 4. 19.부터 **** 건설공사 관련하여 사측에 ‘自조합원 우선 고용을 위한 단체협 약’ 체결을 요구하며 레미콘 공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사측이 ○○노총 소속 레미콘 차 량을 임차하여 **** 5개 레미콘 제조사로 상차를 시도하자 위 5개 레미콘 제조사 앞에서 선전전을 개최하며 ○○노총 소속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이로 인 하여 위 레미콘 제조사 앞에서 □□노총 소속 조합원과 ○○노총 소속 조합원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4. 07:00경 ****에 있는 **** 인근에서 집회 를 하던 중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노총 수석부지부장인 피해자 G(남, 48세)이 ○ ○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2021. 6. 14. 14:20 경 ****에 있는 □□노총 사무실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G이 차량 - 3 - 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에게 “G이 탄 차량을 따라 가 자”고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피해자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모의 한 다음, 피해자 G이 탑승한 차량을 약 40분간 계속하여 따라가던 중, 2021. 6. 14. 15:05경 피해자 G이 **** ****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 어가려고 하자, 다 같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G”이라고 부른 다음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옆에 있던 피해자 I(남, 52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I의 배를 걷어차 고, 피고인 C,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 인근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현 장을 촬영하다가 □□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피고인들 과 함께 현장에서 벗어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도주하여 다른 피 고인들의 폭력행위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 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8. 10:27경 **** **** 정문 앞에서 ○○노총에서 주 최한 집회에 참가하여 선전전을 하던 중,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로부터 “○○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 입구 앞에 세워놓은 레미콘 차량들이 교통에 방해 가 되니 반복적으로 이곳에 차량을 세우면 지시위반으로 단속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들에게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고 항의하며 ****이 - 4 -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며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 소속 **** 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내고, 피고인 E는 **** 소속 L 경 위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내고, 피고인 F는 **** 소속 **** 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침 범하였고, 경찰관들의 집회,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다. 피고인 E, F: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 서유지선 침범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5 - 피고인 A, E,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 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관련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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