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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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