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4931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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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9일과 6월 10일, 원고들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준비했다.
- 경찰은 집회 장소인 화단 앞 공간을 법적 근거 없이 점거하고, 집회 시작 전부터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다.
-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점거와 해산명령에 항의하며 일부는 물리적 충돌과 물총 사용 등으로 대응했다.
- 2013년 5월 29일 밤, 대한문 집회 후 일부 참가자들은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우발적으로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해산명령과 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 2013년 6월 10일, 임시분향소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예정되었으나 경찰이 접근을 차단하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와 해산명령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와 경찰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려 했으나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와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는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린 근거가 된 상황이 명백한 위험이나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집회 참가자들의 일부 물리적 저항과 물총 사용은 있었으나, 경찰의 대응이 과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경찰의 최루액 사용과 장비 압수 등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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