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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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2는 북한 출신 화교로 2012년 10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었다.
  • 국가정보원은 소외 2를 조사하며 소외 1(오빠)과 간첩 혐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 원고들은 소외 2의 변호인으로서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장 등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소외 2가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고, 접견 불허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일부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해 변호인 접견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외 2가 실질적 피의자 지위에 있었고 접견 불허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2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신청자였으나, 국가정보원은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실질적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 변호인 접견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인데, 소외 2에 대한 접견 불허는 이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 소외 2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소외 2가 접견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음을 고려했다.
  • 국가정보원의 접견 불허 결정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소외 2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 따라서 국가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는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 지위에 있었고,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접견을 불허해 권리 침해가 인정되어 일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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