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21120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2-09-23 선고검수완료
대법원의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원고의 얼굴과 피고인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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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6월에는 변론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얼굴과 형사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22년 2월 원고가 소송을 시작했고, 4월에는 대법원이 원고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얼굴이 여러 차례 노출되었고, 실명도 일부 공개되었다.
- 대법원은 재판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이유로 중계와 게시를 진행했으나, 동의 절차는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법원의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자신의 얼굴과 피고인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초상권과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재판 공개의 공익과 원고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이었으며, 법원은 변론 동영상 게시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중요한 공익으로, 재판 중계 자체는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 실시간 중계 특성상 원고 얼굴 노출을 즉각 막기 어려웠고, 원고의 구체적 사생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 변론 동영상 게시 시 원고 실명은 일부 삭제되었으나 얼굴 노출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
- 원고는 공적 인물이 아니고, 얼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도 크지 않아 초상권 보호 조치가 필요했다.
- 모자이크 처리 전 게시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판단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대법원의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았으나, 변론 동영상 게시 과정에서 원고의 얼굴 노출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부족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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