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 2심2025-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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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경 OO중학교에서 원고 1과 피고 1이 같은 반 학생으로 지내던 중, 피고 1이 SNS에 원고 1과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함.
  • 2023년 5월 22일,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하였고, 다음 날에는 원고 1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가함.
  • 원고 1은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과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함.
  • 원고 1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1의 부모인 피고 2, 피고 3도 자녀의 감독 책임으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원고 1에 대한 신체접촉 및 폭행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신체접촉 행위의 고의성과 불법성 여부였으며, 일부 신체접촉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명예훼손과 폭행은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의 SNS 명예훼손 행위와 폭행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수업시간 중 있었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 1과 피고 1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했고, 장난으로 여긴 점, 형사처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 1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과 치료비 지출은 피고 1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함.
  • 심리상담비용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해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함.
  • 피고 1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 위자료는 원고 1에게 700만 원, 원고 1의 부모에게 각 100만 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피고 1은 SNS 명예훼손과 폭행 행위로 인해 학교폭력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일부 신체접촉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부모 역시 감독 책임으로 함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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