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1843대구지방법원 1심2013-10-17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위협·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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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1가합11843 민사 사건(2013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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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학생은 2011년 3월 초순 같은 반 교실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으로부터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어깨를 밀리고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 2011년 4월 말경에는 같은 가해 학생이 '발차기를 보여주겠다'며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방식으로 원고를 폭행했다.
  • 2011년 5월 초순에는 다른 가해 학생들이 수학책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발로 차고 팔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다른 학생은 대화 도중 뺨을 때리고 '나대지 마라'며 뺨을 툭툭 치고 귀를 잡아당겼다.
  • 같은 시기 일부 학생들은 폭행 장면 옆에서 '그만 나대라, 병신아', '나대지 마라, 개새끼야' 등의 말로 원고를 모욕했고, 2011년 3월부터 5월 24일까지 원고를 볼 때마다 '시발 꺼져라,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협했다.
  • 원고는 2011년 5월 24일 담임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다음 날 가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6월 21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권고전학·사회봉사·교내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가해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이후 극심한 우울감, 불안, 수면장애, 환청·망상 등을 겪어 적응장애와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고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원고 측은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 학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감독 소홀, 학교 측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 학생들이 원고를 때리고 욕설한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폭행과 모욕·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기간이 판결문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로 부모와 함께 살며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에게 자녀를 제대로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부모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 학교를 설치·운영하며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을 보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그 보상 범위 안에서 다른 책임자들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증거로 확인되는 범위만 인정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학교 안에서 벌어진 괴롭힘과 폭행이라도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실제로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피해의 법적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판결로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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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2-21·1심·원고 승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8768·인천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10134·창원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3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소443260·대구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단134175·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가소32420·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원고 패소

공익재단이 추천받은 장학생들에게 원고와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단19811·제주지방법원·2009-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던 학생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0320·수원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7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납치되어 성폭행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 1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1843 손해배상(기) 원 고1.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2. **** 3. **** 피 고1. **** 2. **** 피고 1,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3. **** 4. **** 5.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6. **** 7.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8. **** 9. **** - 2 - 피고(선정당사자)10. **** 11. **** 피 고 12. 대구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 13.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 대표자 이사장 **** 변 론 종 결2013. 9. 24. 판 결 선 고2013. 10. 17. 주문 1. 가.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전○ 봉,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선정당사자) ****, 피고(선 정당사자) ****, 피고 대구광역시,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이 ○희, 선정자 ****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에게 4,851,820원, 원 고 ****, 원고 ****에게 각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각자(부진정 연대하 여) 원고 ****에게 위 가항 기재 돈 중 3,35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0.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3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 원고 ****의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정 ○일, 원고 ****의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 (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5%는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 ****에게 120,000,000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해 학생: 원고 ****(부 원고 ****, 모 원고 ****) 가해 학생: 피고 ****, 피고 ****(부 피고 ****, 모 피고 ****) - 4 - 피고 ****(부 피고 ****) 피고 ****(부 피고 ****, 모 피고 ****) 선정자 ****(부 선정자 ****, 모 피고 ****) 선정자 ****(부 선정자 ****, 모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선정자 ****, 선정자 이 ○희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거나 보호ᆞ감독을 받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2) 원고 ****은 2011. 3. 2. 피고 대구광역시가 설치ᆞ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여 2011년 6월경까지 이 사건 학교에 재학하였고, 피고 ****, 피고 ****, 피 고 ****, 피고 ****, 선정자 ****, 선정자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학생 들’이라 한다)는 원고 ****과 함께 이 사건 학교에 재학하였다. 3) 피고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학교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며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 자이다. 4)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생명ᆞ신체에 피해를 본 학생 등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피고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원고 ****을 괴롭히는 가해행위(이하 피고 학생들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 다)를 하였다. 1) 피고 ****은 2011년 3월 초순경 11:20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교실 뒷문 - 5 - 에서 원고 ****이 자신의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고 ****의 어 깨를 밀고 뺨을 때렸다. 2) 피고 ****은 2011년 4월 말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교실 뒤편에서 원고 ****에게 발차기를 보여주겠다며 발로 수차례 차는 방법으로 원고 ****을 폭행하 였다. 3) 피고 ****은 2011년 5월 초순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원고 정 ○혁에게 수학책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 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팔을 주먹으로 때렸다. 4) 피고 ****는 위 3)과 같은 날 피고 ****이 원고 ****을 때리는 것을 본 후, 체육 시간에 이와 관련하여 대화하는 도중 손바닥으로 원고 ****의 뺨을 때렸다. 5) 피고 강제언은 위 3)과 같은 날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원고 **** 에게 다가가 “나대지 마라”라며 뺨을 툭툭 치고, 귀를 잡아당겼다. 6) 피고 ****는 피고 ****이 2011년 3월 초순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교 실에서 원고 ****을 폭행할 때와 피고 ****가 2011년 5월 초순경 체육 시간에 원 고 ****을 폭행할 때 그 옆에서 원고 ****에게 “그만 나대라, 병신아”라고 말하여 원고 ****을 모욕하였다. 7) 피고 ****는 2011년 5월 중순경 원고 ****에게 “나대지 마라. 개새끼야”라 고 말하여 원고 ****을 모욕하였다. 8) 피고 학생들은 2011년 3월 초순경 피고 ****이 원고 ****을 처음 폭행한 이후부터 2011. 5. 24.까지 원고 ****을 보면 “시발 꺼져라,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 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 ****을 위협하였다. - 6 - 다. 피해 사실의 신고 및 신고 이후의 조치 1) 원고 ****은 2011. 5. 24.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2011. 5. 25.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학교에 알렸다. 2) 이 사건 학교는 학부모 면담, 피고 학생들 면담, 주위 학생들 설문조사 등을 거 쳐 2011. 6. 21.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 결과 피고 ****, 피고 현 ○성, 피고 ****는 권고전학, 피고 ****은 사회봉사 2주, 선정자 ****, 선정자 이 ○희는 교내봉사 2주 처분을 받았다. 3) 피고 학생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대구지방법원 가정지 원 2011푸3307호 내지 2011푸3312호)으로 송치되어, 2011. 11. 23. 보호자에게 감호위 탁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라. 원고 ****의 진단 및 치료 내용 1) 원고 ****은 이 사건 가해행위 이전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이 사건 가해행위를 당한 이후인 2011년 5월경부터 극심한 우울감 및 불안감, 수면장 애를 비롯한 환청, 망상 등을 겪어 적응장애,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의 진단 을 받았다. 2) 원고 ****은 위 증상으로 2011. 6. 23.부터 2011. 8. 4.까지 대동병원에서, 그 이후부터 2012. 10. 30.까지 우리세명병원에서, 2012. 10. 30.부터 2012. 11. 7.까지 경 북대학교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고, 2013. 4. 24.부터 2013. 8. 14.까지 대동병원에 다 시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인정근거]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 - 7 - 고 ****, 피고 ****, 피고 ****, 피고 대구광역시,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 공제회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 피고 ****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 내지 6, 9, 10, 1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손해배상책임의발생 가. 피고 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학생들은 원고 ****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으로 원고 ****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되었으며,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16세 또는 17세 남짓 된 고등학생들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학생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선정자 ****, 선정자 ****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 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 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 학생들은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각각 그 부모인 피고 ****, 피고 ****, 피고 전○ 봉,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선정자 ****, 선정자 이○ - 8 - 경(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과 함께 살거나 그 보호ᆞ감독을 받으면 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들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부모들은 평 소 그들의 자녀인 이 사건 피고 학생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ᆞ조언 등으로 보호ᆞ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학생들이 원고 ****에 대하여 위에서 인 정한 바와 같은 가해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피고 부모들은 그들 자녀의 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대구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ᆞ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ᆞ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 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그 예측 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ᆞ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 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201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가해행위의 대부분이 이 사건 학교 교실 내에서 일과 시간 중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 - 9 - 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는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ᆞ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 관계 즉,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 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41, 4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담임교사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원고 ****을 관찰하고 탐문하였더라면 이 사건 가해행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가해행위는 이 사건 학교 소 속 교사들의 예견 가능한 범위 내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 ᆞ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으로부터 이 사건 가 해행위 신고를 받자마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이 사건 학교의 예측 가능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는 대부분 쉬는 시간에 이 사건 학교의 교실과 복도 등에서 같은 반 학생인 피고 ****를 비롯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가해행위는 약 3개월에 걸쳐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피고 학생들이 원고 ****을 폭행하거나 원고 ****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가해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교실, 복도 등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서 다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 다. ④ 피고 학생들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게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들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학교 내에서도 흡연, 음주, 월담, 용의 복장 불량 등으로 - 10 - 생활지도부의 지속적인 지도를 받아오고 있었다. 4)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사들의 위와 같은 공무 수행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의 손해배상책임 성 립 여부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제회의 항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내지 제8항에서는 피해 학 생의 상담 비용이나 공제급여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그 지급절차 등 에 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제 급여청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피고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위 절 차와 방식에 따라 피고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5. 19. 법률 제10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안전사고법’이라 한 다) 제41조 제1항 및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3. - 11 - [구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3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피고 공제회의 주 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으나, 한편, 구 학교안전사고법에서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 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제57조), 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 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 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제60조) 등은 공제급여 청구자 의 소 제기권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소 제기 이전의 필수적인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구 학교안전사고법 및 동법 시행규칙 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 다) 및 구 학교안전사고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 -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를 말한다.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 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 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6항의 개 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 터 적용한다. [구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8조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 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구학교안전사고법]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 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 ****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가해행위인 학교폭력으 - 13 - 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공제회는 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마.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 사실을 알리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사나 부모인 원고 ****, 원고 ****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원고 ****, 원고 ****은 원고 ****의 부모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원고 ****을 관찰하였더라면 이 사건 가해행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처럼 원고 ****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손 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손해의 공평ᆞ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피고학생들,피고부모들,피고대구광역시가배상해야할손해의범위 가. 원고 ****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감정인 정성훈의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은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맥브라이 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에서 VII(정신신경증 상태)-B(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것)-2(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b(중등도) 항목의 직업계수 3을 준용하여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 해를 입게 된 사실, 장해기간은 치료 종결일로부터 1년 정도인 사실, 치료 종결 시점은 이 사건 2013. 8. 2.자 감정 당시로부터 1년 후인 2014년 7월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 14 - 있다. 원고 ****은 남자로 가동기간은 만 20세가 될 때 군에 입대하여 2년간의 군복 무를 마친 후인 2017. 12. 28.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5. 12. 27.까지인데, 위와 같은 한시장해는 원고 ****의 일실수입 발생 기산점인 2017. 12. 28. 이전에 없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의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기왕 치료비: 원고 ****이 아래와 같이 지급한 치료비 등 5,021,690원 원고 ****은 그 외에도 치료비로 2,467,700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11. 7.자 경북대학교병원 진료비 영수증(갑 제17호증의 2)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검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정신요법료, 투약료, 진찰료 합계 266,4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료 및 입원 료는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식대, 병실차액은 피고들의 부담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2013. 8. 14.자 대동병원 진료비 영수증(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 중 제증명료 10,000원은 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대동병원 부설 임상심리센터 리젠트 관련: 350,000원 ② 대동병원 관련: 2,627,970원 ③ 우리세명병원 관련: 802,000원 ④ 경북대학교병원 관련: 1,216,020원 ⑤ 메디칼약국 관련: 13,100원 ⑥ 대학당약국 관련: 12,600원 [인정근거] 갑 제14, 15, 16, 17,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 15 - ※ 치료비의 구체적 계산내역과 해당 증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3) 향후 치료비: 2,426,800원 가) 앞서 인정된 사실,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정성훈의 2013. 1. 7.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 마지막으로 치료한 다음날인 2013. 8. 15. 기준으로 향후 1년인 2014. 7. 14.까지 매달 250,000원 합계 3,000,000원의 약물치료비가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치료 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가해행위 마지막 날인 2011. 5. 24. 당시로 계산하면 2,426,800원[= 250,000원 × (34.3441 1) -24.6369 2) )]이 된 다. 나) 감정인 정성훈의 2013. 1. 7.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심리적 외상에 중점을 둔 집중적 정신치료비로 1,800,000원(150,000원 × 4주 × 3개월)도 필요하나, 한때 예 상되었던 치료비라 할지라도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 을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이미 위 예상기간이 지나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 ****이 감정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9. 27. 현재 까지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위 제 2)항의 기왕치료비 이외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치료비 상당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합계 7,448,490원(기왕 치료비 5,021,690원 + 향후 치료비 2,426,800원) 1) 이 사건 가해행위 종료일부터 치료종료일인 2014. 7. 14.까지는 약 38개월인바, 따라서 37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2) 이 사건 가해행위 종료일로부터 마지막 치료일 다음날인 2013. 8. 15.까지는 약 27개월인바, 따라서 2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 만계수 - 16 - 나. 책임비율 및 과실상계 1)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4. 7. 14.까지의 치료비는 합 계 7,448,490원이고, 한편 감정인 정성훈의 2013. 3. 19.자 및 2013. 5. 14.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의 관여도는 7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치료비는 5,586,367원(= 7,448,490원 × 75%)이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 측의 과실비율이 40%이므로 피고 학생 들, 피고 부모들, 피고 대구광역시의 책임도 60%로 제한되어 위 피고들이 원고 **** 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는 3,351,820원(= 5,586,367원 × 60%)이다. 다.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 사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원고 ****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① 원고 ****: 1,500,000원 ② 원고 ****, 원고 ****: 각 7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학생들, 피고 부모들, 피고 대구광역시는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에게 4,851,820원(= 재산상 손해액 3,351,820원 + 위자료 1,500,000원), 원고 정 도일, 원고 ****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 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5. 2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 17 - 2013.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피고공제회의비용등지급책임범위 가. 치료비용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는 “법 제1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ᆞ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의료 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 제14, 15, 16, 17,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정성훈의 2013. 8. 2.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 검사 비, 약제비, 입원비 등으로 총 5,021,6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래 약물치료비 로 2,426,800원이 들것으로 예상되므로, 치료비는 합계 7,448,490원이다. 나. 책임비율 및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이 사건 가해 행위의 관여도는 75%이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치료비는 5,586,367원(= 7,448,490원 × 75%)이며, 원고 ****의 과실은 40%이므로 결국 피고 공제회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는 3,351,820원(= 5,586,367원 × 60%) 이다. 다. 위자료 구 학교폭력예방법(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학 - 18 - 교폭력의 피해학생이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치료비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 또한, 구 학교폭력예방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에서는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 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대하여는 그 시행 전의 피해학생에게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어서 원고들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지연손해금 기산일 구 학교안전사고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에는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 터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비 로소 기산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공제회에 그 지급을 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시점은 이 사건 2013.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3. 9. 5. 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피고 학생들, 피고 부모들, 피고 대구광역시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위 3. 라항 기재 돈 중 3,351,82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제급여 청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3.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 19 -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 원고 **** 의 피고 학생들, 피고 부모들,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 원고 ****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숙 판사김일수 판사박주영 - 20 - 선정자목록1 1. **** (선정당사자) 2. **** (선정자) 3. **** (선정자). 끝. - 21 - 선정자목록2 1. **** (선정당사자) 2. **** (선정자) 3. **** (선정자) 끝. - 22 - 순번일시장소금액(원)증거 12011. 06. 04.대동병원 14,500 갑 제15호증의 4 22011. 06. 07. 대동병원 부설 임상심리센터 리젠트 300,000 갑 제14호증의 1 32011. 06. 16.대동병원11,300 갑 제15호증의 4 42011. 06. 23. 대동병원 부설 임상심리센터 리젠트 50,000 갑 제14호증의 2 52011. 08. 29.대동병원370,630 갑 제15호증의 1 62011. 08. 29.대동병원551,530 갑 제15호증의 2, 4 72011. 08. 29.대동병원740,710 갑 제15호증의 3 82011. 09. 02.대동병원10,000갑 제15호증의 4 92011. 09. 05.대동병원20,100갑 제15호증의 4 102011. 09. 16.대동병원20,700 갑 제15호증의 4 112011. 09. 24.대동병원21,000 갑 제15호증의 4 122011. 10. 01.대동병원28,400 갑 제15호증의 4 132011. 10. 15.대동병원48,700 갑 제15호증의 4 142011. 11. 03.대동병원30,400 갑 제15호증의 4 152011. 11. 17.우리세명병원49,300갑 제16호증의 1 162011. 12. 12.우리세명병원67,400갑 제16호증의 1 172012. 01. 10.우리세명병원58,300갑 제16호증의 1 182012. 02. 07.우리세명병원45,300갑 제16호증의 1 192012. 02. 22.우리세명병원80,300갑 제16호증의 1 202012. 03. 12.우리세명병원169,100갑 제16호증의 1 212012. 05. 01.우리세명병원80,100갑 제16호증의 2 222012. 06. 04.우리세명병원65,700갑 제16호증의 3 232012. 07. 13.우리세명병원65,500갑 제16호증의 4 242012. 08. 16.우리세명병원60,400갑 제16호증의 5 252012. 09. 22.우리세명병원60,600갑 제16호증의 6 262012. 10. 30.경북대학교병원16,880갑 제17호증의 1 272012. 11. 07.경북대학교병원266,410갑 제17호증의 2 282012. 11. 13.경북대학교병원29,580갑 제17호증의 3 292012. 11. 13.경북대학교병원16,650갑 제17호증의 4 302012. 11. 13.메디칼약국3,100갑 제18호증의 1 별지 기왕치료비의구체적내역과해당증거 - 23 - 순번일시장소금액(원)증거 312012. 11. 20.경북대학교병원163,000갑 제17호증의 6 322012. 11. 20.메디칼약국5,000잡 제18호증의 3 332012. 11. 27.경북대학교병원163,000갑 제17호증의 7 342012. 12. 04.경북대학교병원163,000갑 제17호증의 8 352012. 12. 04.메디칼약국5,000갑 제18호증의 2 362012. 12. 11.경북대학교병원150,000갑 제17호증의 9 372012. 12. 11.경북대학교병원13,000갑 제17호증의 10 382012. 12. 18.경북대학교병원163,000갑 제17호증의 11 392012. 12. 18.대학당약국4,800갑 제18호증의 4 402012. 12. 26.경북대학교병원21,300갑 제17호증의 5 412012. 12. 26.대학당약국7,800갑 제18호증의 5 422013. 06. 10.경북대학교병원21,500갑 제22호증의 4 432013. 07. 08.경북대학교병원28,700갑 제22호증의 3 442013. 08. 14.대동병원760,000갑 제22호증의 1, 2 합계 5,02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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