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소443260대구지방법원 1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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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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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소443260 민사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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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2년 3월 17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구지방경찰청 종합치안상황실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를 걸었다.
  • 전화 내용은 '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관을 보내 달라', '떨어져 죽을까 말까 고민이다', '자살하겠다'는 등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허위 신고였다.
  • 112 신고센터의 출동 지시를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00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같은 기간 동안 20회 이상 피고가 신고한 장소로 출동했다.
  • 경찰관들은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신고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지만, 이는 실제 위험 상황이 아닌 허위 신고에 따른 헛걸음이었다.
  • 그 결과 경찰관들은 순찰·위해상황 단속 같은 정상 업무를 중단해야 했고, 긴장 상태에서 출동하느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국가(대한민국)는 현장 출동 차량의 유류비로 2,473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약 한 달 동안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허위신고를 하자, 경찰관들이 20회 이상 현장에 출동해 수색·구호 조치를 하느라 정상 업무가 중단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국가도 출동 차량 유류비를 지출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국가에 유류비 2,473원, 경찰관들에게 계급에 따라 15만~3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관들이 20회 이상 정상 업무를 멈추고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해 수색·구호 조치를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 국가가 출동 차량 유류비를 실제로 지출한 것도 피고의 허위신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 위자료 액수는 경찰관들의 당시 계급(경위·경사·경장), 나이, 근무 상황, 수입 등을 참작해 계급별로 다르게 정했다(경위 30만 원, 경사 25만 원, 경장 15만 원).
  • 국가의 유류비 손해는 실제 지출된 2,473원 전액을 인정했다.
  • 피고가 허위신고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비용을 발생시킨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장난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112 허위신고라도, 경찰관들의 정상 업무를 멈추게 하고 출동 비용을 발생시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급과 근무 상황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졌지만, 허위신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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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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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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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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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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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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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소443260 손해배상(기) 원 고1. 대한민국 2. 내지 11. 대구지방경찰청 00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피 고000 최후주소 대구 변 론 종 결2013. 4. 11.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2. 내지 5.에게 각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원고 6. 내지 9.에게 각 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 10.과 원고 11.에게 각 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변론 종결일에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17.부터 2012. 4. 12.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종합치안상황실 112 신 고센터로 90회 이상 전화하여 “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관을 보내 달라”, “떨어져 죽을 까 말까 고민이다”, “자살하겠다”라는 내용 등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나. 대구지방경찰청 00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원고 2. 내지 11.은 112 신고센터의 출 동지시를 받고 위 기간 동안 20회 이상 피고가 신고한 장소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 면서 신고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관들인 원고 2. 내지 11.은 20회 이상 관내 순찰과 위 해상황 단속과 같은 정상 업무를 중단하고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수색·구호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은 명백하고, 원고 대한민국은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 3 - 임이 있다. 나. 손해액 (1) 원고 대한민국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 2,473원. (2) 원고 2. 내지 5. 당시 계급(경위), 나이, 근무상황, 수입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각 300,000원으로 정함. (3) 원고 6. 내지 9. 당시 계급(경사), 나이, 근무상황, 수입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각 250,000원으로 정함. (4) 원고 10.과 원고 11. 당시 계급(경장), 나이, 근무상황, 수입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각 150,000원으로 정함.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① 원고 대한민국에게 2,473원, ② 원고 2. 내지 5.에게 각 300,000 원, ③ 원고 6. 내지 9.에게 각 250,000원, ④ 원고 10. 과 원고 11.에게 각 1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3. 4. 12.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 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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