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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경 울산광역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조금 8억 원과 사업대상자 부담금(자부담금) 3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2,000만 원 규모의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했다.
2009년 2월 원고 조합이 사업 지원 신청을 했고, 같은 해 4월 1일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맺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피고들은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운영업체에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했다.
그리하여 실제 사업대금 8억 원을 11억 2,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사업계약서를 만들어 울산광역시에 제출했고, 2009년 6월 29일 보조금 8억 원을 교부받았다.
사업이 끝난 뒤 사업운영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아 원고 조합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고 C이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74,510,000원을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2012년 7월 울산광역시는 원고 조합에 자부담금 확보를 요구했고, 조치가 없자 자부담금 중 228,560,000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택시 브랜드화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피고들은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운영업체와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은 뒤, 사업 완료 후 돌려받은 자부담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 법원은 피고 C에게는 자백으로 인정되는 횡령 책임을, 피고 B에게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횡령을 도운 책임을 물어 두 사람이 각자 274,510,000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C은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써버린 사실이 자백으로 인정되어,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서 사업 추진을 감독·지휘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 B은 자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직원에게 조합 명의 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통장과 백지 출금전표, 인감도장까지 피고 C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다.
피고 B은 자부담금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는 몰랐지만, 계약 후 자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부풀려진 11억 2,000만 원짜리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울산광역시에 제출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고 C의 횡령을 도운 것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만든 뒤 돌려받은 자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다. 특히 직접 돈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횡령을 도운 사람도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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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3896 손해배상(기)
원 고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
2. C
변 론 종 결2013. 7. 3.
판 결 선 고2013. 7. 24.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4,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3.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피고인 C은 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44개의 **** 관내 일반택
시 사업체로 이루어진 원고 조합의 ‘09년 택시 브랜드화 추진사업(이하 ’택시 브랜드화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소위원회 위원장 직위에 있었던 자로서 위 사업추진 과정에서
택시조합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3. 19.부터 2012. 2. 29.
까지 위 택시조합의 조합장이었다.
나.****광역시는 2008년경부터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운전자의 안
정적인 생활유지 및 택시사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광역시 보조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8억 원, 사업대상자 부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 한
다) 3억 2,000만 원(보조금의 40%) 등 총 사업비를 11억 2,000만 원으로 책정하되, 실제
소요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위 비율 상당액의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
다.
다.그리하여 ****광역시는 2009. 1. 12. 위 사업에 대한 시 기본계획을 원고 조합에
시달하였고 원고 조합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지원받고자 같은 해 2. 13. 위 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1. ****광역시와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라.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이 택시 브랜드화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
- 3 -
후, 사실은 원고 조합 측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 8억 원으로 위 사업을 하기
로 마음먹고, 사업운영업체로 선정한 (주)D
1)
측에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여, (주)D와 위 사업대금의 액수 8억 원에서 위 자부담금 액수만큼 부풀린
11억 2,000만 원의 허위의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광역시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뒤, (주)D에게 자부담금만큼 부풀려진 공사대금 1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위
사업이 완료된 후에 (주)D로부터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다시 반환받기로 하였다.
마.피고들은 이에 따라 2009. 6. 19. 원고 조합과 (주)D 사이에 사업대금이 11억 2,000
만 원으로 부풀려 체결된 브랜드택시 운영사업 협약서를 ****광역시 소속 성명불상의 공
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9. ****광역시로부터 보조금 8억 원을 교부받았다.
바.피고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1. 3. 31. ****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 중의 일부인 1억 원을 원고 조합 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업
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 이를 찾아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고, 2011. 6. 30. ****
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 이를 찾아 사적인 용도로 임
의소비하고, 2011. 9. 30. ****로부터 54,516,000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2011.
10. 4. 54,510,000원을 찾아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고, 2012. 1. 27. ****로부터 2,000
만 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2012. 1. 30. 이를 찾아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는
등 ****로부터 반환받은 원고 조합 소유의 3억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74,510,000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
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등으로 2012. 12.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업계약서에는 (주)E로 되어 있으나, (주)D는 (주)E이 택시 콜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주)D가 택시 브랜드화 사
업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계약체결 협상과 그 이행을 담당하였으므로 사업운영업체를 (주)D로 본다.
- 4 -
사.****광역시는 2012. 7. 2. 원고 조합에 대하여 2012. 7. 16.까지 이 사건 사업 자부
담금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위 기한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부담금 비율만큼 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
조합의 조치가 없자 자부담금 중 228,560,000원을 반납할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2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0, 제 5 내
지 9, 11호증,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
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
였으므로, 원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피고 C
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은 피고 C
의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이
- 5 -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서 택시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을 감독·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위 피고는 (주)D로부터 자부담금을 반환받
기 위하여 2010. 1. 15. 원고 조합의 직원인 F 등에게 지시하여 원고 조합 명의의 농
협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금액란 백지의 출금
전표와 인감도장을 피고 C에게 교부하여 관리하도록 한 점, ③ 위 피고는 (주)D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돌려받는지는 몰랐으나, 소위원회에서 장치를 해두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계약 후에는 자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서 (주)D와 총
사업대금 11억 2,000만 원의 택시 브랜드화 사업계약을 체결한 점, ④ 위 피고는 피고
C이 (주)D와 사이에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동 회사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여 총
사업대금이 11억 2,000만 원으로 부풀려진 브랜드택시 운영사업 협약서임을 인식한 상
태에서 위 협약을 체결하고 ****광역시에게 위 협약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원고 조합의 사업과 그 직원을 지휘, 감독, 관
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소결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원고 조합에게, 피고 C이 원고 조합 명의의 계
좌에서 무단 인출하여 사용한 274,5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7.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4.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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