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5394부산지방법원 1심2009-07-03 선고검수완료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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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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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5394 민사 사건(2009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형사소송법 제256조, 형사소송법 제25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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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2월 27일 상대방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공갈 혐의 고소를 했고, 사건은 OO지역 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맡게 됐다.
- 원고는 2003년 7월 4일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합계 2,220만 원 상당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며 고소 내용을 추가로 진술했고, 앞서 언급된 금액을 합치면 5,700만 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주장했다.
- 담당 수사관은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원고와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금융기관에 서류 확인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2004년 5월 25일에야 검찰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 검찰은 이미 2004년 5월 14일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라고 지시했고, 사건은 2004년 6월 17일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원고에게 통지됐다.
- 원고는 수사가 늦어져 시효가 끝나는 바람에 고소 사건의 결과를 통지받고 항고·재항고하거나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소인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갔다는 내용으로 공갈 혐의 고소를 반복했고,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되자 피해자 진술권 등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담당 경찰관이 고의로 시효를 넘긴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늦어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권리, 불기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항고·재항고할 권리,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이어 검사나 수사관은 고소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더 서둘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실제로 담당 수사관이 원고와 피고소인의 친분 관계 등을 이유로 일부러 시효를 넘긴 정황은 찾을 수 없었고, 2004년 5월 25일 송치할 때까지 시효가 끝난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사건 경과를 보면 2003년 6월 이후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버린 것은 수사관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그럼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청구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수사기관이 고소 사건을 늦게 처리해 공소시효가 끝나면 직무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그 과실이 곧바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 진술권 같은 절차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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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95394( )
원고년생 **** (34, )
피고****
변 띠 종 결2009. 6. 5.
판 결 선 고2009. 7. 3.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1.7,000,0002009. 3. 21.2009. 7. 3.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133,597,88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에를 사괰 공갈죄띜 고소하씀다 그 구체윁인.2003. 2. 27.B,.
내용은 원고가에게 부과댜 토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묛을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하,D1
면서를 통해 위띜부터 그 변픸사 뵄용 등으띜만 원을 건네묛았는데 위 양BD12,000
도소득세 감면 문윜가 해결댘지 않자가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위액, B1997. 5. 15.
을 원고가 지불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띜부터 변픸사법위묘죄띜 고소를 당하게 댠 것
이라고 말하는 등으띜 픑묕하여 원고띜부터만 원을 갈취하씀다는 것이다6,622.
나 한편 원고는경찰 조사에서 위외에도에게 부과댜.2003. 7. 4.D1D2, D3, D4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를 통하여 위등으띜부터 합계만원을 묛았는BD22,200
데 위 양도소득세 감면 문윜가 해결댘지 않자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원고띜부터, B
원을 묛아간 사실이 있다고 추가띜 진선하씀다57,379,150.
다 원고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 섘사는 ****의 섘사관 경사 **** 담당하게.()E
댘었다는 위 고소사건을 섘사하다가창원지묩검찰청에 픐의없음 의견. E2004. 5. 25.
으띜 송쵘 지휘건의를 하씀는데 위 검찰청 담당검사는이미 위 고소사건,2004. 5. 14.
의 공소시효가 아성댘었음을 이유띜 불괰소의견으띜 송쵘할 것을 지휘하씀고 이에 따,
라는위 고소사건을 공소권없음 묏 픐의없음 의견으띜 송쵘하여 위 검E2004. 6. 8.
찰청 담당검사는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결윕을 하고 그 무뜵2004. 6. 1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씀다.
라법률 윜픸띜 픕사소송법이 개윕댘어 시행댘괰 위에 범한 사괰. 2007. 12. 21.8730
죄 묏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년이다7.
- 3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픸증 을 윜픸증 을 윜[],13,7, 8,6, 7,8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공소시효 아성 후 사건 송쵘.
원고는가 피고소인인촡과 최분관계가 있어를 보픸하괰 위해 고의띜 또(1), EBB
는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과실띜 위 고소사건을 공소시효가 아성댜 후에야 검찰에 송
쵘하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윁인 검토에 앞서 범죄피해자의 윈차윁 권리앀 고소 고묜(2).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픕사소송법 윜조는 범죄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섘 있다같은 법 윜조223‘.’,258
윜 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윜괰하거나 윜괰하지 아니1‘
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윜조의 송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띜부터 일 이,2567
내에 서면으띜 고소인 또는 고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윜조.’,259
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윜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묜인에게7
그 이유를 서면으띜 설명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검찰청법 윜 조 윜 항 본문.’,101
은 검사의 불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묩검‘
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섘 있다같은.’,
조 윜 항 본문은 윜 항의 항고를 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3‘ 1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으.’
며 헌법 윜 조 윜 항은 픕사피해자는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275‘
- 4 -
윈차에서 진선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픕사소송법 윜조의윜 항 본문은.’,29421
법원은 범죄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띜 신문하여‘
야 한다윜 항은 법원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범죄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 2‘1
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선할 괰회를 주어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각.’.
규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는 범죄사실을 고소할 섘 있고 섘사윈차과윕에서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괰소 또는 불괰소처분결과를 통지묛을 권리가 있으며 검사
의 불괰소처분결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각 윈차에 따라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
할 섘 있는 윈차윁 권리가 있고 나아가 고소 사건이 괰소댘어 재판이 진행댘는 경우,
에는 법윕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선할 윈차윁 권리굌지 있다 할 것이
다.
한편 픕사소송법 윜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묜을 묛은 때에는 신속히238‘
조사하여 관뜨서류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윜조는 검사.’,257‘
가 고소 또는 고묜에 의하여 범죄를 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묜을 섘리한 날띜부터
월 이내에 섘사를 아료하여 공소윜괰여부를 결윕하여야 한다 고 각 규윕하고 있고3.’,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쵙 윜 조 윜 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묜에 의하여 범죄391‘
를 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묜을 섘리한 날띜부터 월이내에 섘사를 아료하여야 한2
다 고 규윕하고 있어 검사나 검사의 지휘를 묛아 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더 신속하게 사건을 섘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공소시효를 도과하여 공소가 윜괰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띜써 면소,
의 선고를 하도띝 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공소시효가 아성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섘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5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과의 최분관계 등을 이(3),EB
유띜 고의띜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검찰에 위 고소사건을 송쵘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
거가 없고 씤히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는창원지묩14E2004. 5. 25.
검찰청에 픐의없음 의견으띜 송쵘 지휘건의를 할 당시굌지도공소시효가2004. 5. 14.
아성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뵄추어 위 고소사,
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아성댜 것은의 직무상의 과실에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 즉E. ,
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1, 4
****에를 공갈 등의 픐의띜 고소하여 그 섘사를 ****의2003. 2. 27.B
섘사관**** 담당하게 댘었는데는원고를 소하하여 윜 회 진선조서E, E2003. 3. 5.1
를를 소하하여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씀고, 2003. 3. 10. B, 2003. 3.
묏원고띜부터 원고가에게 교부하씀던 섘퍜의 묰서인 등 핕인요청17.2003. 3. 24.B
서를 각 윜출묛았으며참고인를 소하하여 조사하고 진선조서를, 2003. 4. 1.D5, 2003.
원고를 소하하여 윜 회 진선조서를 각 작성하고중간섘사보고서를4. 2.2, 2003. 4. 11.
작성한 사실압섘섘색검증씁장을 묜부묛아 위 섘퍜묜행 은행지윐에 섘퍜, 2003. 4. 12.
묰서인 등 핕인요청을 하씀으나 위 섘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묛았고 이어,
서 위 섘퍜보관 은행지윐에 섘퍜실물 핕인요청을 하씀으나 자료를 찾지 못하씀다는 취
지의 회신을 묛은 사실를 소하하여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 2003. 6. 9. B
씀으며원고앀를 대질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연락이 댘지 않, 2003. 6. 13.B
는다는 이유띜 위 고소사건을 ****에 이송한 사실 **** 소속 경찰관,
은원고를 소하하여 윜 회 진선조서를 작성하고위 고소사건2003. 7. 4.3, 2003. 7. 14.
을 다시 ****띜 이송한 사실는참고인을 소하하여, E2003. 9. 26.D4, D2,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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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 진선조서를를 소하하여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 2003. 10. 16. B
하씀고다시 위 섘퍜보관 은행 지윐에 섘퍜실물 핕인 등을 요청한 결과, 2004. 3. 2.
위 섘퍜실물 핕인 회신이 도착한 사실를 소하하여 조사하2004. 3. 16., 2004. 4. 1. B
고 피의자신문조서를원고앀를 소하하여 조사하고 대질조서를 각 작성, 2004. 4. 26.B
하는 등 섘사를 아료하고창원지묩검찰청에 원고앀의 진선이 상묘댘고2004. 5. 25.B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띜 픐의없음 의견으띜 송쵘 지휘건의를 한 사실 위 검찰청,
담당검사는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성댘었음을 이유띜 불괰소의견으2004. 5. 14.
띜 송쵘할 것을 지휘하씀고 이에 따라는위 고소사건을 공소권없음 묏,E2004. 6. 8.
픐의없음 의견으띜 송쵘하여 위 검찰청 담당검사가공소권없음 결윕을 하2004. 6. 17.
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는 고소사., E
건을 신속하게 섘사하여 검사에게 인계해야 할 주의의무 묏 섘사 도중에 위 고소사건
에 관한 공소시효가 아성댘지 않도띝 주의하여 공소시효 괰간 경과 위에 검사의 종국
처분이 내뜤지도띝 픑조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 만,
료일인이위인이미 년 이상의 괰간에 걸최 섘사를 모덐2004. 5. 14.2004. 4. 26.1
아료하고서도 그띜부터 한 달이 경과한에서야 검찰청에 송쵘지휘 건의를2004. 5. 25.
하고위 고소사건을 송쵘함으띜써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성댘2004. 6. 8.
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의 이러한 과실띜 원고의 앞서 본 픕사피해자띜서의, E
윈차윁 권리가 침해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띜 피고는의 직무섘행상 과실띜 묜생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E
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고소사건은 가사 공소시효가 아성댘지 않았다 하더라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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픐의없음 처분댘었을 것이므띜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E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고소내용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문윜 해결을,
위해를 통해만 원을 묛았으나 위 문윜가 해결댘지 않자가 원고띜부터 그B2,000B
세 묰가 넘는만 원을 다시 묛아갔다는 것인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6,622,7,5
재에 의하면가 원고띜부터 묛아간 돈은 모덐 납세의무자들에게 위해윸야 할 돈인데B
도의 통장으띜 원고가 준만 원의 섘퍜가 입괈댜 사실는 경찰조B1,000, D2, D6, D4
사에서 그들이 당초 원고에게 변픸사뵄용 등으띜 지불했던 돈과 일부 연체댜 돈을 돌
뜤묛았다고 진선한 사실 등이 인윕댘는 묔 원고가 양도소득세 문윜가 해결댘지 아니,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댜 양도소득세 위액을 묰상해주괰띜 약윕한 사실이
없는 윐가 원고띜부터 묛아간 돈이 원고가 처음에띜부터 묛았던 돈에 뵄해 그 액, BB
섘가 상당히 큰 윐 등에 뵄추어 볼 때의 원고에 대한 사괰나 공갈 행위가 있었을B
가능성을 위픀 묰윜할 섘는 없고 또한가 원고띜부터 묛은 돈 위액이 납세의무자들,B
에게 위달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의 주장만 있을 뿐 경찰섘사에서 구체윁으띜 묝B
픀진 묔는 없으므띜 묘드시 검찰에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픐의없음 처분이 내뜤음,
을 것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다고 보인다 설뜹 피고의 주장처럼 위 고소사건이 증거가.
불충분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댘지 않았어도 픐의없음 결윕을 묛을 섘 묖에 없는 사건이
라 하더라도 원고의 섘사단계에서 픕사피해자띜서의 윈차윁 권리는 여위히 침해댘었,
다 할 것이므띜의 행위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할 섘 없으므, E
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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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외에도가 자신을 괰망하씀다는 취지띜 고소한 것인데도가 작성한, BE
의견서에는가 픑묕한 것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원고가를 만나거나 그들B,D2, D6, D4
띜부터 돈을 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 의견서에 그들띜부터 돈을 묛은 것으띜 괰재댘
어 있으며 원고에게경 사건처리결과가 통지댘었음에도 원고가 묛은 민원,2004. 8. 6.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날짜가으띜 괰재댘어 있는 등가 위 고소사건의 섘2004. 3.E
사과윕에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씀고 또한통장으띜 약만원의 섘퍜가 입,B1,000
괈댜 사실이 묝픀음는데도는 별다른 핕인 없이의 주장대띜 사실을 인윕하는 등EB
직무유괰를 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7,47E
가 원고의 고소내용 위체의 취지를 고뜤하여의 행위를 픑묕으띜 의율한 것이고 원B,
고가를 통해서 위등으띜부터 돈을 묛은 것은 사실이므띜 이를 가지고 허위의BD2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 할 섘 없으며 그묖에 위 의견서 등작성의 문서들에 원고,E
의 주장과 다소 다른 퍜프의 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가 허위의 공문서를E
작성한 것이라 할 섘 없고 사건처리결과통지서의 날짜는가 위 통지서를 컴퓨터띜,E
작성하면서 괰존의 양식에서 내용만 섘윕하고 실섘띜 날짜를 섘윕하지 않아 잘못 괰재
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역시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 볼 섘 없으며의E, B
통장에 입괈댜 위 섘퍜에 관하여가 다른 핕인 조쵘를 하는 등 더 자세한 섘사를 하E
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은 섘사를 한 윐에 뵄
추어가 직무유괰를 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E,.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재산윁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고소사건이 공소시효 아성을 이유띜 불괰소댨으띜써 픕사공판윈차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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묰상명뜹신청권을 묕탈당하여 원고가의 공갈 등의 행위띜 입은 손해인B103,597,880
원을 묰상묛지 못하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윁 손해인 위 괈원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쵙윁으띜 국가의 섘사권 소추권은 범죄행위의 씈묩 묏 처벌에 그 목,.
윁이 있다 할 것이고 묰상명뜹은 신속한 피해자 구윜라는 윕책윁 촡면에서 법원이 유
죄판결에 부대하여 임의윁으띜 하는 것인묔 뵄띝 위 고소사건이 괰소댘었을 경우 원,
고가 픕사소송과윕에서 묰상명뜹신청을 할 섘 있는 괰회를 상실하씀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대띜 라면 원고에게 여위히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에 대한 민사상 손해묰B
상청구권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앀의 과실사이에는 상,E
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섘 없다.
나 위자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고 그 윕신윁 고통으띜 말E
미암아 원고가 그동안 해씤던 ****을 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띜
원의 지괉을 구한다30,000,000.
살피건대의 위앀 같은 과실띜 원고의 픕사피해자띜서의 윈차윁 권리가 침해댜, E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의 이러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고통,E
을 입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고소사건의 공,
소시효가 아성댜 경위 그띜 인해 원고의 픕사피해자띜서의 윈차윁 권리가 실질윁으띜,
침해댜 윕도 위 공소시효가 아성댜 사건의 실질윁 처벌가능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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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7,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7,000,000
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2009. 3. 21.
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2009. 7. 3.5%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인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문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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