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9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누4132·광주고등법원·2017-05-25·2심
원고가 검사들을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일부 불기소처분 통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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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4091·서울행정법원·2025-03-27·1심
담당 재판부 사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되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각하되자 그 취소와 수사관 징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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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394·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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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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