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재판부 사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되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각하되자 그 취소와 수사관 징계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4091 행정 사건(202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19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담당 재판부 사무관이 직권을 남용해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 사무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OO경찰서 소속 수사관(경장 C)은 원고에게 고소인 보충조사와 추가 증거제출을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원고가 계속 출석하지 않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자, 사법경찰관은 2024년 8월 8일 원고의 고소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수사결과를 통지했다.
- 원고는 2024년 8월 6일 경찰청에 해당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경찰청은 이를 관할 OO특별시경찰청으로 넘겼다.
- OO특별시경찰청 소속 수사심의위원회는 2024년 10월 24일 회의에서 '불송치 결정에서 수사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4년 10월 28일 원고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했다.
- 이에 원고는 2024년 11월 14일 피고를 상대로 수사심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25년 1월 10일에는 담당 수사관(경장 C)에 대한 징계 청구를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담당 재판부 사무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으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가 각하 의결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와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수사심의 각하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고, 징계 청구 부분도 함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행정소송 외의 다른 절차로 불복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으로만 불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도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사심의 제도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경찰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통제수단으로, 행정내부적 자기통제수단인 '이의신청 제도'와 유사하다.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은 원래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과 별개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고소인의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경찰의 수사심의 제도는 법률이 아닌 경찰청 예규에 근거한 내부 통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수사관 개인에 대한 징계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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