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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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인도국인 남성으로 선박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0년 5월경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0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는 원고가 나이와 혼인관계를 속인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원고가 만남을 강요하고 결혼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는 2011년 2월 12일 경찰서에서 원고로부터 감금 및 강간미수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월 22일에는 원고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자 차량 안에서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2011년 2월 22일 체포되었고, 2월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가 3월 21일 석방되었다.
검사는 피고의 고소 내용이 허○○라고 판단하여 피고를 무고로 기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1년 2월 22일 무고의 점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구금 기간 동안 월 400만 원의 급여 상당의 일실수입과 775,000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허위 고소로 2011년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구금되어 월 400만 원의 일실수입과 775,000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법원은 피고의 무고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재산적 손해 4,775,000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14,775,000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자동차 이전 손해는 간접적 손해로서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도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한 것은 원고를 무고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의 무고 내용이 원고의 구속에 주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가 실제로 구금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2011년 2월 12일 고소 내용(강간미수 및 감금)은 원고가 피고를 차에 태우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어 중요한 부분은 실제 관계에 부합한다며 무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구속으로 자동차를 이전하여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아닌 간접적 손해로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적 손해로 일실수입 4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775,000원을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허위 고소로 다른 사람이 구금되는 피해를 입으면 무고한 사람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구금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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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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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0538(본소) 손해배상(기)
2012가단3542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고경우, 김렬구
변 론 종 결2013. 7. 23.
판 결 선 고2013. 8. 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2. 4. 9.부
터 2013.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
터 2013.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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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5분의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갑4호증의 1 내지 8, 을1
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5, 을3호증의 1 내지 15,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도국인 남성으로서 창원시에서 선박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0년 5
월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대학입시 재수를 준비하던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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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우연히 만나 한국문화 소개 등을 이유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 피고와 교제
하기 시작하여, 2010년 10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창원시 소재
관사, 00호텔 등에서 피고와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나이가 많은 유부남인 원고가 그 나이와 혼인관
계 등을 속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2012. 12. 하순경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여 원고에게 그러한 의사를 알렸으나, 원고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만남을 강요하
고 결혼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피고를 감시하거나 차에 태워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
고, 원고와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부친 C이 직접 원고와 전자메일을 주고받으
며 원고에게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2. 12. 17:40경 부산지방경찰청 외사2계 수사2팀 사무실에서
경장 D에게 2010년 12월 하순경 원고에 의하여 2회 차량 내에 감금되고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고소하는 한편으로,
2011. 2. 22. 위 사무실에서 경찰에 체포된 원고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
하자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2010년 10월경 및 11월경 원고로부터 1회씩 차량 안에서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D에게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피해
자 진술을 함으로써 원고를 고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각 고소로 인하여 2011. 2. 22. 15:30경 체포되었다가 2011. 2.
24. 강간, 강간미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2011. 2. 25.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되었다가 검사의 구속취소로 2011. 3. 21.
석방되었다.
(마) 한편 검사는 피고의 위 각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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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100)은 2011. 11. 7. 공소사실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의 항
소에 따른 항소심재판이 진행된 결과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1노3949)은 공소사
실 중 2011. 2. 12. 무고의 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2011. 2. 22. 무고의 점만을 유
죄로 인정하여 2012. 4. 27.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2도5688)은 2012. 9.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두 차례
에 걸쳐 원고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
의 피해자진술을 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위 무고의 내용에
해당하는 강간범행이 원고의 구속에 적어도 주요한 원인이 된 결과 원고가 2011. 2.
22. 체포되었다가 구속되어 2011. 3. 21.까지 구금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2011. 2. 22. 고소내용인 강간사실 뿐만 아니라 2011. 2. 12. 고
소내용인 강간미수 및 감금사실 역시 허위로서 무고라고 주장하나, 갑2호증, 갑4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원
고의 차량에 태우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한 바 있는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피고가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강간미수 및 감금으
로 고소할 당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점이 있더라도 위 고소내용 중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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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무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재산적 손해
(가) 일실수입 : 400만 원
원고는 구금 당시 마산시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400만 원의 급여
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구금 기간인 2011. 2. 22.부터 2011. 3. 21.까지의 일실수입은
위 급여 상당액이 된다.
(나) 변호사 선임비용 : 775,000원
원고는 위 구금 기간 동안 구금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
출하였다.
(다) 자동차 이전에 따른 손해
원고는, 구속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투싼 자동차를 F에게 이전하였다가 이를 반
환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F에게 이전하기 이전에 원고가 위 자동차의 계약금, 할부금
등으로 지출한 9,872,897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손해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로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인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가 원고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 명의의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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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자료 : 1,000만 원
피고의 불법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원고의 구금기간을 비롯한 피해 정도, 원
고와 피고의 교제 경위 및 피고의 고소 이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행동,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
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4,775,000원(= 재산적 손해 4,775,000원 +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 을2호증의 5, 7, 11, 12,
13, 14, 15, 17, 18, 26, 27, 28, 29, 30, 31, 을3호증의 2, 3, 4, 5, 6, 7, 11, 12, 13,
14, 15, 을4호증, 을9, 10, 11, 12호증, 을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보다 20살 가까이 나이가 많을뿐더러 이미 인도국에서 결혼하여 처
와 아들을 두었음에도 피고와 교제할 당시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한편 혼인관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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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숨기고 미혼으로 행세하여 오면서 피고에게 자신과 결혼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왔다.
(나) 원고가 자신의 나이와 혼인관계를 속여 왔음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가 2010.
12. 24. 무렵 원고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원고의 지인인 G, H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에
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관계를 끝내자고 하여 관계를 정리할 의사를 밝혔고, 이후
원고를 피하고 멀리 하게 되었으며, 2011년 1월 중순경에도 G, H이 있는 자리에서 원
고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12월 말경 피고를 만나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이나 오피
스텔에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피고가 완강히 거부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컵을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피하고 연락을 끊으려 하자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거지 아파트 부근을 배회하거나 피고의 아파트 맞은 편 동
에서 피고의 집을 지켜보면서 피고를 감시하는 한편 피고에게 다수에 걸쳐 만남을 강
요하는 내용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의 부친 C은 원
고에게 피고와의 연락을 중단하고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수 차례 보
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답신하는 한편 피고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
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1년 1월 내지 2월경에는 다른 사람들(H은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에
서 이들을 ‘갱스터’로 표현하였다)에게 금전을 주고 피고를 데려와 줄 것을 부탁함으로
써 한 청년이 피고의 집 부근에서 피고의 동태를 살피다가 C에게 발각된 바 있었는데,
H로부터 원고의 의도를 전해들은 피고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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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C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피고와 교제하던 원고가, 이
를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던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시
도하고,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피고의 동태를 감시한 행동은 사회생
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
고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의 고소사실 중 무고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강간미수 및 감금의 점에 관하여 비록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적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되는 점, 다만 원고 역시 피고의 일부 무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금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비롯한 불법행위의 경위 및 동기, 태양, 원고 및 피고의
연령과 성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30.부터 원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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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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