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 2심2007-04-05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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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6나61873 민사 사건(2007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형사소송법,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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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검사로 재직하던 중 두 살인사건이 조직폭력과 관련된 연관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2002년 10월 23일, 피고 A는 수사관들에게 원고 4를 긴급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수사관들은 원고 4를 체포하면서 실제 혐의(살인)와 다른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한다고 알렸다.
  • 원고 4는 조사실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과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를 당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고 결국 자백했다.
  • 다음 날인 10월 24일, 피고 A의 지시로 원고 1이 긴급체포되었고, 호송 차량 안에서도 수사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 원고 1은 조사실에서도 가혹행위를 당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고 자백했다.
  • 피고 A는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속 신문하도록 지시했으며, 원고들은 이후 일부 합의금(200만 원, 100만 원 등)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였던 피고 A는 두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피의자들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일부는 합의금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 A와 국가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검사로서 수사관들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원고들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A의 지시와 묵인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 원고들이 이미 받은 합의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되었고, 법원은 원고들의 과실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각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 A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관들을 통해 가혹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검사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국가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는 명백한 위법이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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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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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6187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000 2. 000 3. 000 4.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 소송대리인 변호사 2.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30. 선고 2005가합106949 판결 변 론 종 결2007. 3. 22. 판 결 선 고2007. 4. 5.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2007. 4. 5.까지는 연 5%의, 200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 7, 8호증, 을 제4, 5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 ****은 1992. 3. 2. 검사로 임용되어 2002. 8. 26.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강 력부에서 근무하였는데, 1998. 6. 25. **** ****에서 발생하여 **** 에서 자살로 내사종결한 ‘박△△ 변사사건’과 1999. 10. 17. **** 소재 주택가에서 발생한 ‘이▲▲ 살해사건’이 사실은 조직폭력과 관련된 살인사건으로서 서 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4에 대한 가혹행위 등 (1) 피고 ****은 위 두 사건의 용의자들 중 이▲▲가 살해되기 전 마지막 통화를 한 원고4가 강간치상죄로 수배 중에 있었으므로 위 원고를 긴급체포한 후 자백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찰서기 수사관1에게 원고4를 검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수사관1과 역시 검찰서기인 수사관2, 수사관3은 2002. 10. 23. 12:30경 인천 남동구 남 촌동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원고4를 긴급체포하였으나, 당시 위 원고에게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는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다. (2) 수사관1은 2002. 10. 23. 14:00경 원고4를 서울지방검찰청 **** 1101호 (이하 ‘1101호 조사실’과 같이 호수로만 표시한다)에 인치한 다음 피고 ****에게 인치 보고를 하였는데, 피고 ****은 직접 원고4를 대면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사관1에게 ‘이▲▲ 살해사건’에 관하여 위 원고를 신문하여 진술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 4 - (3) 이에 따라 수사관1 등은 2002. 10. 23. 14:00부터 16:30까지 1101호 조사실에 서 원고4를 상대로 ‘이▲▲ 살해사건’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수사관1은 원고4가 범행 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고, 위 원고에게 소위 ‘원산폭격’을 시킨 다음 수갑을 찬 채 드러눕게 하고서는 양다리와 엉덩 이를 들어 뒤로 젖혀 목과 머리로 버티게 한 후 그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수회 누르 고, 이에 가세하여 수사관3은 원고4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원산폭격’을 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며 발로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수사관2는 주먹으로 원고4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4) 원고4는 위와 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허 벅지 타박상 등을 입었고, 결국 원고1, 2 등과 함께 이▲▲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 ****은 수사관1로부터 원고4가 자백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1206호 검사실에서 11층 ****로 내려와 원고4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1에 대한 가혹행위 등 (1) 피고 ****은 2002. 10. 23. 수사관1에게 원고4가 공범으로 진술한 원고1을 검 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수사관1과 검찰계장 수사관4는 2002. 10. 24. 11:00경 파 주시 아동동에서 원고1을 긴급체포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에게는 “의정부지청에서 마 약투약 혐의로 왔으니 동행해 주어야겠다.”고 말하였다가 승용차에 태운 다음 살인 혐 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고, 수사관2와 파견경찰관인 수사관5가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2) 수사관1 등은 2002. 10. 24.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원고1 - 5 - 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하던 중, 수사관5는 위 원고가 이 ▲▲ 살해범행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자, 위 원고로 하여금 뒷좌석에 무릎을 꿇게 한 후 그 오른쪽에서 목을 누른 다음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후벼파고, 수사관2는 원고1의 왼쪽에서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 렸다. (3) 수사관1은 2002. 10. 24. 13:00경 1101호 조사실에 원고1을 인치한 다음 1206 호 검사실로 올라가 피고 ****에게 인치보고를 하였는데, 피고 ****은 직접 원고1 을 대면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사관1로 하여금 원고4의 자백을 토대로 원고1을 신문하 여 진술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수사관1 등은 2002. 10. 24. 13:00경부터 16:00경까지 1101호 조사 실에서 원고1을 조사하던 중, 수사관1은 위 원고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원산폭 격’을 시키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수갑을 찬 채 드러 눕게 한 후 양다리와 엉덩이를 들어 뒤로 젖혀 목과 머리로 버티게 한 후 엉덩이 위에 올라타 수회 누르고, 수사관3은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원산폭격’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며 발로 엉덩이와 발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5) 원고1은 위와 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부위 타박상 및 손목부위 찰과상 등을 입었으나, 피고 ****은 같은 날 15:00경 위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원고1이 수사관1 등으로부터 뺨을 맞아 흐트러진 상태에서 신 발을 벗고 수갑을 찬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 다시 위 조사실 에 들렀을 때에도 원고1이 신발을 벗고 수갑을 찬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 - 6 - 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2에 대한 가혹행위 등 (1) 피고 ****은 2002. 10. 24. 수사관5에게 원고4가 이▲▲ 살해사건의 공범으로 진술한 원고2를 검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수사관2, 수사관5는 같은 날 19:30경 서 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원고2를 긴급체포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에 게 도박 사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강동경찰서로 가자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한 다음 호송 중 승용차 안에서 긴급체포의 이유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수갑을 채웠다. (2) 수사관2는 2002. 10. 24. 21:00경 1145호 조사실에 원고2를 인치한 다음 1206 호 검사실로 올라가 피고 ****에게 인치보고를 하였는데, 피고 ****은 직접 원고2 를 대면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사관2로 하여금 원고4의 자백을 토대로 원고2를 신문하 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관2 등은 2002. 10. 24. 21:00경 1145호 조사실로 추 정되는 ****에서 원고2를 조사하던 중, 수사관5는 원고2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앉아, 일어서’ 동작을 반복시키고, 수갑을 찬 상 태에서 ‘깍지끼고 엎드려 뻗쳐’, ‘원산폭격’ 등을 하게 하고, 이어 다시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포장용 테이프를 원고2의 눈 부위에 붙이고, 수사관 2는 주먹으로 원고2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원산폭격’을 시킨 후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수갑을 찬 채 누워 머리와 다리를 든 자세를 약 20분 동안 취하게 하고, 계속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어 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 였다. (3) 원고2는 위와 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 - 7 - 부 등 다발성타박상을 입었으나, 피고 ****은 1206호 검사실로 온 수사관2로부터 원 고2가 부인한다는 보고를 받고 1145호 조사실로 가 원고2가 수갑을 찬 채 신발이 벗 겨져 있고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당하여 얼굴이 빨개진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심하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원고2에게 “살 인 범행에 가담한 처는 구속하지 않고 봐 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말하였다. 마. 원고3에 대한 가혹행위 등 (1) 피고 ****은 2002. 10. 24. 원고1, 4로부터 원고3이 이▲▲ 살해범행에 가담 하였다는 진술을 받고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의 무술 수사요원들로 검거조를 편성하여 그의 검거를 지시하였고, 원고3은 2002. 10. 25. 07:30경 파주시 금촌동에서 서울지방 검찰청 강력부 무술 수사요원 수사관6 등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2) 수사관1은 수사관6로부터 원고3의 신병을 인계받아 2002. 10. 25. 15:40경 1101호 조사실에 인치한 다음 1206호 검사실로 올라가 피고 ****에게 인치보고를 하 였고, 피고 ****은 직접 원고3을 대면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사관1로 하여금 원고3 을 신문하여 진술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3) 이에 따라 수사관1 등은 2002. 10. 25. 15:40경부터 1101호 조사실에서 원고3 을 상대로 이▲▲ 살해사건에 관하여 신문하던 중, 원고3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사관1은 원고3로 하여금 ‘원산폭격’을 하게 한 다음 발 뒷꿈치로 위 원고의 대퇴부, 장딴지를 찍어 짓밟고, 발과 주먹으로 등, 허리, 어깨 등을 차고 때리고, 수갑을 뒤로 찬 채 드러눕게 하고서는 양다리와 엉덩이를 들어 뒤로 젖혀 목과 머리로 버티게 한 후 엉덩이 위에 올라타 수회 누르면서 손으로 그의 성기와 고환을 꽉 쥐고, 수사관2는 ‘원산폭격’을 하고 있는 원고3의 대퇴부, 장딴지를 발로 걷어차고 수사관1의 위 행위에 - 8 - 가세하여 위와 같은 자세로 버티고 있는 원고3의 양다리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손으로 그의 성기와 고환을 꽉 쥐고, 수사관3은 원고3에게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폭행 및 가 혹행위를 하였다. (4) 원고3은 위와 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좌상 등을 입었으나, 피고 ****은 그 무렵 1101호 조사실로 내려가 위 원고의 얼굴이 까져 있고 상의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수사관1 등에게 계속 신문하 라고 지시하였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합의금의 일부 지급 원고1은 수사관1로부터 합의금으로 2004. 10. 초순경 2,000,000원, 2004. 10. 중순 경 1,000,000원, 2004. 11. 5. 2,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원고2는 2004. 11. 5. 수사관5 로부터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업무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 국 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나아가 사법경찰관리 등 검사의 지휘를 받는 자 들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지휘 .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검사인 피고 ****은 - 9 - 검찰서기 수사관1, 수사관2, 수사관3과 파견경찰관 수사관5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 의자인 원고들을 심리적 . 육체적으로 제압한 다음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낼 것을 묵 시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위 수사관1 등이 원고들에게 폭행 및 가 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형사절차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 ****과 다른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피고 ****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 고 대한민국은 피고 ****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에 기한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책 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들에 대 한 물리력 행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 검사로서 이▲▲ 등 살해사건의 수 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06호 검사실에서 11층 ****로 가 직 접 원고들에 대한 신문을 하기도 하고 수사관들로부터 수시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 를 확인하며 행동을 함께 하였던 점, 무술 수사요원들 또는 파견경찰관인 수사관들의 조사는 피고 ****의 지시에 의하여 유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피 고 ****이 그들의 위법한 수사행태를 인식한 이상 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도 피고 **** 뿐임에도 이러한 수사관들의 물리력 행사를 그대로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 라 그들에게 계속 신문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 원고들 - 10 - 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을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 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은, 자신이 원고들을 수사하면서 수사관들에게 지시한 내용은 법규에 따른 통상적인 것이고 원고들에 대하여 취한 것은 모두 적법한 신병 보호조치 임에도 원고들이 피고 ****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피고 대한 민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당한 폭행 및 가혹행위의 강도가 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 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 유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은 공익의 대표자 인 검사로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다만,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신체적 상해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 중 일 부는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들 이외의 수사관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령한 점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액수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5. 8. 1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 11 - 2007. 4.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 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태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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