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 1심2017-08-16 선고검수완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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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34021 민사 사건(2017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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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일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8월, 피고A는 그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피고A는 이후 허위 진술을 한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 2014년 8월 10일, 피고B·피고C·피고D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원고 일행이 탄 승용차를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약 40분 동안 원고 일행이 차에서 내리거나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 피고B·피고C·피고D도 이 공동감금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는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피고B·피고C·피고D는 원고 일행의 승용차를 약 40분간 막아 공동으로 감금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민사소송에서는 그 행위들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위자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A에게 600만 원, 피고B·피고C·피고D에게는 함께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하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의 허위 증언은 원고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됐고, 원고는 실제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유죄가 될 위험과 불안에 놓였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위증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치르며 겪은 어려움 등을 종합해 피고A가 지급할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B·피고C·피고D는 원고가 탄 차를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약 40분 동안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위법한 공동감금이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들의 행위가 원고의 전단지 배포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행위가 벌어진 경위와 위법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B·피고C·피고D가 함께 지급할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위증과 공동감금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해 두 행위에 대해 각각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요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피고A에게 600만 원, 피고B·피고C·피고D에게 함께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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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534021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위남 **** 2. **** **** 3. **** **** 4.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7. 7. 19. 판 결 선 고2017. 8. 16. 주 문 1. 원고에게, - 2 - 가. 피고 ****은 괈 6,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8. 16.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 ****, ****은 각자 괈 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 2017. 8. 1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5은 피고들이,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은 괈 3,000만 원, 피고 ****, ****, ****은 각자 괈 4,000 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 ****, **** 의 경우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이 유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다음의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광주지묩법원 2012고윕***픸띜 재판을 - 3 - 묛았다. - 다 음 -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은 피해자 □□□예수교 광주A교회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예수교 총회에서 □□□예수교 광주A교회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부정과 비리 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광주A교회가 총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용구하지 않았으며, 매 월 첫 주 주일 예배 후 교회재정 월말보고를 전 신도들에게 발표하여 투명하게 하고 있고, 김 ◩◩ 집사가 □□□예수교의 교리와 다른 내용을 전하였기에 제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해자 □□□예수교 광주A교회와 피해자 ****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 6. 22.경 **** 일곡지구에 있는 □□□□□□ 신문잡지대행업체에서 성 명불상의 광고담당직원에게 의뢰하여 “A에 대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총회에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나, G목사의 죄를 덥고 감싸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바른말을 하는 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징계를 청구하였다’, ‘G목회자는 P모, J모 재정부장과 공모하여 재정의 유령항목, 엉터리 재정으로 성도들의 눈을 속이고, 교회재정을 빼돌렸다’, ‘K모 집사는 기획부동산에 대하 여 항의하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누명을 씌워 제명처리 하였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 게 하고, ◩◩일보 8,000부, ◉◉일보 4,500부, ◈◈◈신문 7,500부 등 합계 20000부의 신문에 끼워 **** 지역에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원고는 2011. 6. 22.경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A에 대한 호소문” 전단지를 인쇄하여 **** 지역 일대에 20,000부를 배포하여 많은 신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종교의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이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포교 및 선교업무를 위해서는 종교의 평판이 중요한데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교회의 평판을 실추시켜 포교 및 선교가 원 - 4 - 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예수교 광주A교회의 포교 및 선교업무 를 방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5.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윕댘어 벌괈 1,000,000 원을 선고묛았는데 위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중에 ‘증인 ****의 진선’이 있다. 다) 원고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재판에서 원고는 2013. 6. 26. 무죄판결을 선고묛 았고, 검사의 상고에 대해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위 무죄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라) 피고 ****은 2015. 5. 11. 다음의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2015. 9. 1. 벌괈 300만 원의 유죄판결(광주지묩법원 2015고단****픸 위증)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핕윕 댘었다. - 다 음 - ‘피고인(피고 ****,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2012. 8. 31. 15:00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호 원고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 예훼손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 ****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 원 판사에게, ‘□□□예수교 광주교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간판을 달고 운영되는 소속 지교회 또는 선교센터 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기도 ○○리 산**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것 이 좋으니 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이단교회라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기 꺼려하는 신도들을 위하여 대한 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를 ‘◆◆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은 이와 같은 사 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한편, 피고 ****은 박◩◩ 등과 함께 경기도 ○○리 산** 토지를 방문하 여 “이 땅은 성지가 되며 돈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매입을 권유하기도 하였었다. 이로써 피고 ****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5 - [인윕근거] 갑윜1픸증의 1, 갑윜4픸증의 1, 2, 갑윜5픸증의 1 내지 5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의 위앀 같은 위증의 불법행위띜 인 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 ****은 이를 괈위으 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각 픕사사건의 묜생경위앀 결과, 위증의 내용, 횟섘, 원고가 무죄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섘사앀 재판에 임하여 실체를 묝히는 과윕에서 큰 어뜤움을 겪었고, 유 죄판결을 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윐, 원고가 항소심에서는 사선변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씀지만 그 사건에서 지출한 변픸사뵄용을 별도띜 청구하지는 않 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피고 ****이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를 괈 6,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피고 ****의 위증으띜 인하여 윕신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괰 위해 서는 피고 ****의 위증이 문윜댘는 증언으띜 인하여 원고의 픕사사건의 결과에 씁향 을 미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 ****이 증언한 내용이 위증이라 하더라도 원 고의 픕사사건과는 아무런 관뜨이 없고 씁향도 미쵘지 아니하씀으며, 피고 ****의 이 사건 증언 위부터 원고에게 윁응장애, 섘면장애, 괴장성 덐통이 묜병댘었으므띜 원 고의 위 증상은 위 피고의 행위앀 관뜨성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 지■ ■에 대한 청구는 괰각댘어야 한다. - 6 - 2) 판단 원고가 위 픕사사건의 윜1심에서 피고 ****의 증언을 한 증거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묏 상고심에서 각 무죄판결을 선고묛았다 하더라도 피 고 ****의 허위진선띜 유죄의 판결을 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판시 위증으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위자료띜 괈 6,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7. 1. 3.부 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6.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윕사실 가) 위 피고들은 2014. 8. 10. 13:10경 **** ○○○○띜 ***에 있는 세봐일 뜈봐 광주□□□□윐 앞 도띜에서, 원고 묏 소외 유○○(남, 48세), 굀○○(남, 44세), 위○○(남, 41세)가 11뤸****픸 카뜌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위 피고들이 신도띜 있 는 □□□교회를 뵄판하는 내용의 위단지를 묰포하는 것을 묜견하고는, 위 교회의 성 명불상 신도들과 함께 원고 등에게 차 안에서 나씤라고 소리쵘며 위 승용차를 던러싸 고 승용차띜 하여괈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신도들과 함께 위해를 가할 것처럼 - 7 - 행동함으띜써 그 때부터 13:50경굌지 약 40분간 원고 등으띜 하여괈 승용차에서 내리 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씀다. 나) 위 피고들은 위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2015. 5. 28. 피고 ****, ****는 각 벌괈 400만 원, 피고 ****은 벌괈 150만 원의 각 유죄판결[광주지묩법원 2014고 단****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감괈)]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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