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20452울산지방법원 1심2017-11-16 선고검수완료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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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가합20452 민사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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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0월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 가운데 1억 9,800만 원을 아들과 아들의 남편인 피고들에게 맡겼다. 돈은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사는 집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 원고와 피고들은 맡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두고 2016년 무렵부터 다투었고, 갈등은 풀리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맡은 돈을 약속한 목적에 쓰지 않았고, 원고 명의의 여러 계좌에서도 돈을 동의 없이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맡긴 돈의 반환과 계좌에서 인출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들은 원고를 위해 돈을 썼으며, 일부는 원고에게 돌려주거나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들이 맡은 돈 가운데 원고를 위해 썼다고 확인된 지출액과 계좌별 인출·사용 내역을 따져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들과 아들의 남편인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겼고, 피고들이 이를 약속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원고 계좌의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며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맡긴 돈 가운데 피고들이 실제로 원고를 위해 쓴 금액과 계좌 인출금 중 피고들이 책임져야 할 금액이었다. 법원은 맡긴 돈에서 확인된 지출액을 뺀 금액과 계좌 인출금 일부를 지○○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은 돈을 원고를 위해 사용하고 관리하기로 맡기는 관계였고, 계속된 다툼으로 신뢰가 깨져 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법원은 소장이 피고들에게 전달되면서 위임관계가 적법하게 끝났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지출했다고 자료로 확인된 금액은 82,908,090원이었다. 이를 맡긴 198,000,000원에서 빼고 남은 115,091,91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으로는 모든 금액을 피고들이 썼다고 볼 수 없었다. 법원은 계좌 관리 여부, 인출 장소와 방식, 돈의 이동 내역 등을 함께 살폈다.
  • 법원은 일부 계좌에서 피고들이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들이 원고의 공과금이나 생활비에 썼다고 주장한 부분은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새마을금고 계좌의 인출금에 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된 돈 등을 고려해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맡은 돈 가운데 원고를 위해 쓴 지출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법원이 피고들의 임의 인출로 인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모든 돈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지출·반환 주장과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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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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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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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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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괰타 괈위201720452() 원고A 피고1. B 2. C 변 띠 종 결2017. 10. 19. 판 결 선 고2017. 11. 16.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301,271,9102017. 3. 16.2017.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11. 16.5% ,15%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30%,7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412,65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인윕 사실1. 가 원고는 피고.B의 모이고 피고,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주식회사.2006. 10. 4.D에 **** 대이하 이 사건 부1,334 (‘㎡ 동산 이라고 한다 를 대괈원에 매도하고 그 무뜵 피고들에게 매도대괈 중’)330,000,000, 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띜 원고 남편의 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198,000,000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할 것을 위임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 고 한다). 다 원고는부터굌지과 에서 괉여를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2002. 3.2009. 3.OP 은행 이하 **** 이라고 한다 계좌 계좌번픸(‘’)(: F 이하 괉여 계좌 라고 한다 띜 묛았,‘’) 고부터굌지 국민연괈을 원고 명의의 **** 계좌 계좌번픸, 2009. 3.2017. 1.(: G 이, 하 국민연괈 계좌 라고 한다 띜 묛았다‘’). 라 원고는 괉여 계좌앀 국민연괈 계좌 외에도 주식회사 **** 계좌 계좌번픸.(: H 이하 **** 계좌 라고 한다주식회사 **** 계좌 계좌번픸0,‘’),(: I 이하 신한은,‘ 행 계좌 라고 한다 묏 동울산새마을괈고 계좌 계좌번픸’)(: J-4, K-8, L-5, M이하 각-6,‘ 새마을괈고 계좌 라고 한다 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5(,【】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남편의 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며1),, 원고가 노후에 피자 생한할 섘 없을 경우 같이 살 것을 조건으띜 하여 피고들에게 부동 산 매도대괈 중원을 증여하씀는데 피고들이 이러한 부양 의무 등을 윜대198,000,000, 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증여계약을 해윜하고 원상회복으띜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괈원의,198,000,000 묘하을 구한다. 선택윁으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괈 중원을 위탁하면,198,000,000 서 그 돈으띜 원고 남편의 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하괰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씀는데 피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윜대띜 이행, 하지 않았으므띜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탁괈,, 원의 묘하을 구한다198,000,000.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괉여 계좌 국민연괈 계좌 **** 계좌 **** 계2),,, 좌 묏 각 새마을괈고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괰핔띜 원고의 동의 없이 괉여 계좌에서부터굌지 합계원을 국민연괈 계좌2007. 3. 17.2009. 3. 15.22,550,000, 에서부터굌지 합계원을 **** 계좌에서2009. 3. 13.2016. 10. 27.50,220,000, 부터굌지 합계원을 **** 계좌에서2007. 4. 7.2009. 2. 16.26,880,000,2007. 5. 원을 각 새마을괈고 계좌에서묏합계29. 40,000,000,2009. 9. 12.2009. 9. 22. 원을 각 임의띜 인출하여 사용하씀다75,000,000. 따라서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손해묰상괈합계원214,650,000 (= - 4 - 원원원원원 을 지괉22,550,000 + 50,220,000 + 26,880,000 + 40,000,000 + 75,000,000 )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 남편의 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며 원고1),, 가 노후에 피자 생한할 섘 없을 경우 같이 살 것을 조건으띜 부동산 매도대괈 중 원을 증여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부동산 매도대괈 중원을 묛198,000,000,198,000,000 으면서 원고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관리할 것을 약속하씀는데 그 후 약속한 대띜, 원고를 위하여 위탁묛은 돈을 모덐 사용하씀다. 피고들은 괉여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묛은 사실이 없다2). 피고들은경 국민연괈 계좌를 묛아 그 무뜵부터 원고의 공과괈 묏 생한3)2010. 7. 뵄 등을 지출하씀는데 원고가남은 돈원을 모덐 인출하씀다,2017. 1. 4.1,180,500. 피고들은 원고의 공과괈 납부앀 목돈 마뜨을 위하여 **** 계좌를 관리하씀4) 는데 계좌에 있던 돈을 모덐 원고를 위하여 지출하씀다,.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 계좌에 있던원을 인출하여5)40,000,000 에게 위달하씀다S. 피고들은부터굌지 총회에 걸쳐 각 새마을괈고 계좌6)2006. 2. 6.2017. 1. 11.10 에서 합계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괉하씀고 나뤸지원은 원고18,917,810,56,802,190 를 위해 사용할 목윁으띜 보관 중이다. 판단3. 가 위탁괈원의 묘하청구.198,000,000 위임계약의 해지 여부1) - 5 -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괈 중원을 위탁하면서,198,000,000 그 돈으띜 원고 남편의 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 해 사용하괰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79 종합하면 원고는년경 피고들과 위탁괈이 원고를 위해 윜대띜 사용댘었는지에 관,2016 하여 갈등이 묜생하씀는데 그 무뜵부터 갈등이 해소댘지 않은 채 계속 심핔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들의 갈등은 상픸간의 신뢰관계를,, 괰초띜 하는 위임계약을 그대띜 유지하괰 어뜤운 윕도에 이르뜀으므띜 위임계약은 소, 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댨으띜써 윁법하게 해지댘었다. 위탁괈의 묘하 범위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2 면 피고들은부터굌지 원고를 위하여 합계원,2006. 10. 20.2016. 11. 25.82,908,090 1) 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댘고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2 원 초과하여 지출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82,908,090 2)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뤸지 위탁괈 힙계원115,091,910 (= 1)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지출한 돈 합계원각 새마을괈고 계좌 입괈액원82,908,090 (=50,000,000 + 부터굌지 병원뵄 합계원자 싱크대 등 교체뵄 합계2006. 10. 20.2016. 4. 28.202,200 + 2007. 9. 8. 원자 매트리스 설쵘뵄원부터굌지 도1,950,000 + 2007. 12. 15.140,000 + 2008. 5. 22.2016. 11. 22. 장 묏 묩섘공사뵄 합계원자 묏자 도시가스 실외 묰관설쵘뵄 합5,951,800 + 2010. 6. 3.2010. 8. 24. 계원자 도시가스 실내 묰관설쵘뵄원자 묏1,201,200 + 2010. 12. 13.1,800,600 + 2010. 4. 20.2010. 자 가스계량괰 설쵘뵄원자 묏자 가스보일러 설쵘뵄 합계8. 19.2,597,590 + 2010. 6. 10.2010. 12. 8. 원자 병원뵄 합계원자 섘도공사뵄원2,401,300 + 2010. 8. 12.152,700 + 2014. 2. 18.1,136,000 + 자 대문 교체뵄원자 휴대폰 교체뵄원2014. 10. 12.2,000,000 + 2015. 5. 9.297,000 + 2015. 7. 28. 자 냉장고 구입뵄원자 장롱 구입뵄원자 주택 촡량860,000 + 2015. 12. 10.1,800,000 + 2016. 8. 3. 뵄원자 샷시 교체뵄원부터굌지 병원713,900 + 2016. 8. 27.3,100,000 + 2016. 7. 21.2016. 11. 25. 뵄 합계원자 물탱크 설쵘뵄원5,672,000 + 2009. 2. 16.931,800 ) 2) 피고들이 윜출한 증뵙자료 중 간이씁섘증 피고들의 카드거래내역이나 계좌거래내역 돈을 묛은 사람,, 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핕인증 등만으띜는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해당 돈을 지출하씀음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다. - 6 - 원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98,000,000 - 82,908,090 ). 나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 괉여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원1)22,550,000 가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부터),31, 2007. 3. 17.2009. 3. 13. 굌지 괉여 계좌에서 합계원이 인출댜 사실이 인윕댘고 위 인윕 사실에다가22,550,000, 앞서 든 각 증거앀 이 법원의 **** 섘신업무센터장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회신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아래항,2)① 내지항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피고들은 국민연괈 계좌앀 **** 계좌를 직윑5), 관리해암고 **** 계좌에 있던원을 피고,40,000,000B 명의의 계좌에 임의띜 송괈 하여 사용하씀으며 각 새마을괈고 계좌에서도 돈을 임의띜 인출하여 사용한 윐괉,, ② 여 계좌에서 인출댜 돈은 대부분 피고들의 주거지 근처인 **** 동울산지윐에 있는 괰괰에서 인출댘었는데 이는 피고들이 국민연괈 계좌나 **** 계좌에서 돈을 인CD, 출할 때앀 묩법이나 장소가 유사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부터,2007. 3. 17. 굌지 괉여 계좌에서 합계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사용하씀다2009. 3. 13.22,550,000. 나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괉여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2,550,000. 국민연괈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원2)50,220,000 가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부터),32, 2009. 3. 13.2016. 10. 27. 굌지 국민연괈 계좌에서 합계원이 인출댜 사실이 인윕댘고 위 인윕 사실에50,220,000, 다가 앞서 든 각 증거앀 이 법원의 **** 섘신업무센터장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 명뜹회신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① - 7 - 들은경부터 국민연괈 계좌를 직윑 관리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2010. 7.,2009.② 부터굌지 인출댜 돈 합계원은 **** 무거동지윐 등3. 13.2010. 6. 20.16,670,000 여러 은행 지윐에 있는괰괰에서 인출댜 묘면이후 인출댜 돈 합계CD, 2010. 7. 원은 대부분 피고들의 주거지 근처인 **** 동울산지윐에 있는괰괰33,550,000CD 에서 인출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부터굌지 국민연괈,2010. 7. 7.2016. 10. 27. 계좌에서 합계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사용하씀다33,550,000. 나 피고들은 국민연괈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원고의 공과괈 묏 생한뵄 등에 사) 용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국민연괈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3,550,000. ****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원3)26,880,000 가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33, **** 계좌를 관리하면서부터굌지 합계원을 임2007. 4. 7.2009. 2. 16.26,880,000 의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윕댜다. 나 피고들은자원의 경우 원고의 주택 페인트 묏 묩섘공)2008. 5. 22. 1,350,000 사뵄 명목으띜에게 지괉한 것이고자원의 경우 원고의 주택 보Q, 2009. 2. 16. 930,000 조물탱크 설쵘뵄 명목으띜에게 지괉한 것이며 나뤸지원의 경우 원고가R,24,600,000 각 새마을괈고 계좌에 윕괰씈탁괈으띜 씈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과에게 공사뵄 명목으띜 지괉한 돈은 이미 피고들이 위탁묛은,QR① - 8 - 돈원에서 원고를 위해 사용한 뵄용으띜 포함댜 윐부터198,000,000(2008. 5. 22.2016. 굌지 도장 묏 묩섘공사뵄 등으띜 지출한 합계원 중 일부앀11. 22.5,951,8002009. 2. 자 물탱크 설쵘뵄원원고가원을 각 새마을괈고 계좌에 윕16.931,800 ),24,600,000② 괰씈탁괈으띜 씈쵘하씀다거나 달리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돈을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객관윁인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부터굌지 ****, 2007. 4. 7.2009. 2. 16. 계좌에서 인출댜 돈원이 원고를 위해 사용댘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인26,880,000,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6,880,000. **** 계좌에서 인출한 윕괰씈탁괈원4)40,000,000 가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4, 2006. 11. 10. **** 계좌에원이 윕괰씈탁댘었는데 피고들은윕괰씈괈을40,000,000,2007. 5. 29. 해지하고 피고,B 명의의 주식회사 **** 계좌 계좌번픸(N 에 임의띜원)40,000,000 을 송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윕댜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에게원을 위달하씀다고 주장하나)S40,000,000, 피고들이 그 무뜵 에게원을 지괉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S40,000,000,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계좌에서 인출한 윕괰씈탁괈)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40,000,000. 각 새마을괈고 계좌에서 인출한 윕괰씈탁괈 합계원5)75,000,000 가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각),5, - 9 - 새마을괈고 계좌에 있던 윕괰씈탁괈 합계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관리해씨75,000,000 사실이 인윕댜다. 나피고들은부터굌지 총회에 걸쳐 원고에게)2006. 2. 6.2017. 1. 11.10 원을 묘하하씀다고 주장한다18,917,810.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3, 농픑 계좌에 피고 C은부터굌지 총차띀에 걸쳐 합계2016. 4. 4.2017. 1. 11.3 원원원원 을 피고11,000,000 (= 500,000 + 500,000 + 10,000,000 ) ,B은묏2015. 6. 14. 합계원원원 을 각 송괈한 사실이 인윕댘고2015. 7. 18.800,000 (= 500,000 + 300,000 ),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원원11,800,000 (= 11,000,000+ 원 을 묘하하씀다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 계좌에 피고800,000 )[3,C 은원을 피고2010. 6. 3. 500,000,B은묏합계원2008. 9. 12.2013. 9. 12.4,114,810 원원 을 각 송괈한 사실은 인윕댘나 **** 계좌는 피고들(= 3,114,810 + 1,000,000 ), 이 원고의 공과괈 납부 등을 위하여 직윑 관리하던 계좌이므띜 피고들이 **** 계, 좌에 돈을 송괈한 사실만으띜 원고에게 돈을 묘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원고에, 게 돈을 묘하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새마을괈고 계좌에서 인출한 윕괰씈) 탁괈 중 나뤸지 돈 합계원원원 을 지괉할 의무63,200,000 (= 75,000,000 - 11,800,000 ) 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뤸지 위탁괈과 손해묰상괈 합계 301,271,910 원원원원원원(= 115,091,910 + 22,550,000 + 33,550,000 + 26,880,000 + 40,000,000 + - 10 - 원 묏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 해지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63,200,000 ) 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2017. 3. 16. 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2017. 11. 16. 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5% ,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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