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 민사 사건(202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9년 9월 5일 계주로서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과 순번계를 조직했다. 이 계는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50만 원씩 불입하고, 각자의 순번이 돌아오면 1구좌당 3,000만 원의 계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 원고는 남편 명의로 3구좌를 배정받아 매월 4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 왔다.
- 피고는 계 운영의 대가로 계불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첫 번째 순번으로 계금 3,000만 원을 먼저 받아갔다.
- 원고의 계금 지급 순번은 19번에서 21번이었고, 그 시기는 2021년 4월, 5월, 6월이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순번계는 원고가 계금을 받을 시기인 202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파계되었다.
- 원고는 그때까지 납입한 계불입금 8,550만 원 중 피고로부터 일부 반환금 4,600만 원을 받은 것을 공제한 3,9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계주인 피고가 2019년 9월 순번계를 조직하고 원고로부터 매월 4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던 중, 원고의 계금 지급 순번인 2021년 4~6월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계되자, 원고가 기납부한 계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순번계를 계주와 계원 사이의 개별적 소비대차 내지 무명계약으로 보아, 파계 시 이미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은 기납부 계불입금을 계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3,9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원 전원의 합의로 조직된 순번계라도 그 조직 실태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계주가 좋은 순번을 차지하고, 계불입금 수금과 계금 지급 등 운영 전반을 맡으며, 계원들이 계주 개인의 신용과 능력을 믿고 가입한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라 계주와 계원 사이의 소비대차관계나 계주의 개인사업에 가까운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런 성질의 계가 파계되면, 계불입금과 계금의 정산은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은 계불입금을 계속 내고, 아직 계금을 못 받은 계원은 기납부한 계불입금을 계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도 3,000만 원의 계금을 먼저 받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계는 피고와 원고 등 계원 사이의 개별적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고는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원고에게 계금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파계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기납부 계불입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가 계금 전액(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파계된 이상 계금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계주가 운영하는 순번계는 계원들 사이의 조합이 아니라 계주와 계원 사이의 개별적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가 파계되면 아직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은 계주에게 그때까지 낸 계불입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판결은 계주 개인의 신용을 믿고 가입한 계원을 보호하고, 파계 시 정산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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