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891전주지방법원 1심2023-08-09 선고검수완료

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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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 민사 사건(202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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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9년 9월 5일 계주로서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과 순번계를 조직했다. 이 계는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50만 원씩 불입하고, 각자의 순번이 돌아오면 1구좌당 3,000만 원의 계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 원고는 남편 명의로 3구좌를 배정받아 매월 4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 왔다.
  • 피고는 계 운영의 대가로 계불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첫 번째 순번으로 계금 3,000만 원을 먼저 받아갔다.
  • 원고의 계금 지급 순번은 19번에서 21번이었고, 그 시기는 2021년 4월, 5월, 6월이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순번계는 원고가 계금을 받을 시기인 202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파계되었다.
  • 원고는 그때까지 납입한 계불입금 8,550만 원 중 피고로부터 일부 반환금 4,600만 원을 받은 것을 공제한 3,9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계주인 피고가 2019년 9월 순번계를 조직하고 원고로부터 매월 4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던 중, 원고의 계금 지급 순번인 2021년 4~6월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계되자, 원고가 기납부한 계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순번계를 계주와 계원 사이의 개별적 소비대차 내지 무명계약으로 보아, 파계 시 이미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은 기납부 계불입금을 계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3,9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원 전원의 합의로 조직된 순번계라도 그 조직 실태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계주가 좋은 순번을 차지하고, 계불입금 수금과 계금 지급 등 운영 전반을 맡으며, 계원들이 계주 개인의 신용과 능력을 믿고 가입한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라 계주와 계원 사이의 소비대차관계나 계주의 개인사업에 가까운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런 성질의 계가 파계되면, 계불입금과 계금의 정산은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은 계불입금을 계속 내고, 아직 계금을 못 받은 계원은 기납부한 계불입금을 계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도 3,000만 원의 계금을 먼저 받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계는 피고와 원고 등 계원 사이의 개별적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고는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원고에게 계금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파계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기납부 계불입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가 계금 전액(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파계된 이상 계금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계주가 운영하는 순번계는 계원들 사이의 조합이 아니라 계주와 계원 사이의 개별적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가 파계되면 아직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은 계주에게 그때까지 낸 계불입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판결은 계주 개인의 신용을 믿고 가입한 계원을 보호하고, 파계 시 정산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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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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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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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2가단891 계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6. 21. 판 결 선 고2023. 8. 9.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W - 2 -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9. 5. 계주로서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과 사이에,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50만 원씩 불입하고 각자의 순번일 때 1구좌당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 원고는 그 남편인 C의 명의로 3구좌를 배정받아 매월 4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 온 사실, 피고는 위 계 운영의 대가로 계불입금의 납입 없이 계금 3,000만 원을 첫 번째 순번으로 지급받 아 간 사실, 원고의 계금 지급 순번은 19번 내지 21번이었는데, 그 계금을 지급받을 시기는 2021년 4월, 5월, 6월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원고의 순번에 계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순번계는 원고가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었던 2021. 4.에 서 6. 사이경 파계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조직된 순번계는 일반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조합이 라 볼 것이지만 조직실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순번계라 하여 그 전부가 조합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68. 6. 11. 선고 68다627 판결 참조), 계주가 좋은 순번을 차지한다거나, 계불입금으로 적립된 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취득하는 대신 그 책임 하에 각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수금하고 계금을 지급 하는 등 계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맡아 보고, 계원들로서는 계원 상호간의 신용 보다는 계주의 신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계금의 지급가능성에 대한 신뢰 아래 계에 가입함으로써 조직된 계는 계주와 계원 사이의 일종의 소비대차관계이거나 계주의 개 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상호저축은행법 소정의 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 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성질의 계에 있어서 계가 파계되었을 경우 그 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W - 3 - 불입금과 계금 등의 정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 계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은 약정된 계불입금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고 아직 계금을 수령하 지 아니한 계원들은 기납부한 계불입금을 계주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공평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 142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862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순번계의 성질, 계주인 피고가 계 운영에 관하여 취득하는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순번계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일종의 소비대차관계이거나 피고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무명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순번계 가 파계되기까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때까지 기 납부한 계불입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정산함이 공평의 법리에 비추어 타 당하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순번계의 계금 85,500,000원 (= 위 4,500,000원 × 19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4. 15.부터 2021. 6. 11.까지 총 4회에 걸쳐 46,000,000원을 계불입금 반환금의 일부로 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위 85,500,000원 – 위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순번계에 따른 계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W - 4 - 90,000,000원(= 1구좌당 계금 30,000,000원 × 3구좌) 중 위 자인금액을 공제한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된 이상 원고가 그 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법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순번계 조직 당시 원고에게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며, 계원들이 사고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불입금을 환수하는 대로 피해계원들에 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D, E 등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 떠한 반환채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순번계의 운영에 따라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도 3,000만 원의 계 금을 수령하는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순번계는 피고와 원고 등으 로 구성된 조합이 아닌 피고와 원고 등 계원 사이의 개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성 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그가 불입한 계불입금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W - 5 - 판사이디모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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