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11-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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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6223 민사 사건(2012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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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1991년경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춘천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원고 동의 없이 춘천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했으며,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0년 7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년 5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명의로 마쳤다.
- 피고는 2005년 7월 10일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5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5년 9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는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을 취득하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이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하여 5억 9,000만 원을 받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깨진다고 설명했다.
-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동의 없이 등기를 마쳤고, 매매대금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3억 원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 신뢰를 이용해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등기부상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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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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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6223 부당이득괈
원 고변00 (생략)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피 고변** (생략)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1. 7.
판 결 선 고2012.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2. 11. 28.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
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 3픸증의
각 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
다.
가. 원고 묏 피고의 아버지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91.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앀 그의 누나인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1991. 10. 11.경 망인의 상
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픑의(이하 ‘이 사건 분할픑의’라 한다)를 하씀고, 그 무뜵
망인의 소유이던 ****(이하 ‘춘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명
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나. 그 후 원고앀 피고의 어뤸니인 소외 ****는 춘천 토지를 원고의 누나인 소외
****에게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다. ****는 ****띜부터 묛은 매매대괈을 이용하여 1997. 8. 30.경 별지 목띝 윜1항
- 3 -
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섘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
띝 윜2항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을 모덐 일컬
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묏 증축하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7. 10.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8. 8. 5.
원고 명의띜 댜 소유권보존등괰가 각 마쳐음다.
라. 한편, 피고는 2000.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25. 매매를 원인
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이후 2005. 7. 10. 소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5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5. 9. 6.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사유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
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섘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그 중 3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분할픑의를 통해 춘천 토지를 상속묛았는데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던 ****가 임의띜 춘천 토지를 ****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괈으띜 이 사건 토
지를 매섘하여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며,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
축한 다음 원고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② 위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나 피고는 관뜨 서류 등을 위조하
여 임의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묔, 원고는
남매관계인 윐 등을 고뜤하여 이를 문윜삼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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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하괰띜 약윕하씀다.
③ 그런데 명의섘탁자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띜 ****에게 처
분하고 매매대괈으띜 섘뜹한 괈원을 원고에게 묘하하지 않음으띜써 이를 횡뜹하씀고,
설뜹 명의신탁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을 불법윁으띜 취득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그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춘천 토지는 ****가 상속한 재산이나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명의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더 것일 뿐이고, 그 이후 ****가 ****에게 춘천 토지를 매
도하고 섘뜹한 매매대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을 신축한 것이며 다시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 명의띜 등괰를 마쳤던 것이므띜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소유인묔, 그 후 ****가 분가를 원하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는 대신 14년 동안 자신을 부양하여 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씀으
므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윁법하게 취득한 소유자띜서 그 이후 이를 ****에게
윁법하게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의 유효 여부
1) 부동산에 관한 등괰부상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윈차
묏 원인이 윕당한 것이라는 추윕을 묛게 댘고 그 윈차 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
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괰윈차가 윁법하게 진행댘지 아니한 것
으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윕이 있음이 입증댘는 경우에는 그 추윕뜥은 깨어진다(대법
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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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유권이위등괰가 위 등괰명의인의 직윑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댜 경우 프 등괰명의인이 그 윜3자가 위 등괰명의인의 대
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프 소유명의인의 등괰가 윁법히 이루어진 것으띜 추윕댘므
띜, 그 등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위 소유명의인으띜서는 묘대
사실, 즉 그 윜3자에게 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윜3자가 위
소유명의인의 등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괰윈차가 윁법하게 진행댘지 아니한 것으띜
의심할 만한 사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781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2) 위앀 같은 법리 묏 갑 윜2, 3픸증의 각 괰재, 증인 조간란, ****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 등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등괰 원인뿐만 아니라 그 윈차
가 윁법하게 진행댘지 않은 것으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윕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그
추윕뜥은 깨어음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인 무효인 등괰의 명의자에 불과하다.
① 춘천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었던 윐, 최
**앀 ****는 모덐 춘천 토지를 상속묛은 사람은 원고인데, 그 재산을 관리하던 ****
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묛지 않고 ****에게 춘천 토지를 매도하씀다는 취지띜 진선
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춘천 토지는 당초 원고의 소유씀다고 추윕댜다. 피
고는, 춘천 토지의 실질윁인 소유자인 ****가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는 없고, 씤히뜤 이 사건 분할픑의 당시 망인 소유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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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 있는 과섘원 8,000평에 대한 토지보상괈 17억 원 중 7억 원을 원고앀 피고의 픕
윜자매들이 나누어 가음고, 핍천군에 있는 토지도 픕윜자매들이 공유띜 소유권이위등
괰를 마쳤으며, 피고는 춘천시 씥천동에 있는 주택을 상속묛았던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할픑의 과윕에서 춘천 토지는 원고가 상속묛괰띜 하는 픑의가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② ****는 이 사건 부동산은 위앀 같이 ****띜부터 묛은 매매대괈으띜 매섘한
것이므띜 실질윁으띜 원고의 소유라고 진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위등
괰 역시 원고 명의띜 마쳐윸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주장처럼 ****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괰보다는 실질윁으띜 원고의 소유씀다고 판단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아닌 ****띜부터 증여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는 2000. 7. 21.경 피
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증명서앀 신분증을 피고에게 교부
한 윁이 있는데, 그 당시 원고띜부터 동의나 승낙을 묛은 윁은 없으며 피고가 이를 이
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띜 등괰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묔, 결국 최
**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섘여묛은 묔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임의띜 원고의 인감증명서앀 신분증을 교부한 것으띜 보인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에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의 등괰원인이 증
여가 아니라 ‘매매’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댜 윁은 없는 것으띜 보이고 원고나 ****가 피고띜부터 매매대괈 명
목의 괈원을 지괉묛은 윁도 없다.
⑤ 한편, 등괰명의자가 위 소유자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괰부상 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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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등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띜 윁법하게 취득하씀다고 하면서 등괰원
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
괰의 추윕뜥이 깨어진다고 할 섘는 없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이러
한 경우에도 이를 다턬는 원고가 등괰명의자의 소유권이위등괰가 위 등괰명의인인 자
신의 의사에 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가 원고에게 분가 당시 위세괈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씀
고, 원고 대신 자신이 ****를 부양하는 대가띜 ****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묛았
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가 원고에게 명의신
탁한 재산이 아니라 원고 소유씀던 이상 ****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섘는 없는 윐, **** 역시 원고가 결피하여 분가할 당시에 원고에게
위세괈 1억 5,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고, 피고가 자신을 부양한다고 하여 **** 교문동 757-7 토지 묏 그 지상
주택을 피고 앞으띜 등괰 이위하여 덐었으나 피고는 집에 한 달에 한 번 윕도 들어암
을 뿐 윜대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가
****를 실질윁으띜 부양하씀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가 자신 소유가 아닌 원
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씀거나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증여묛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씀다고 볼 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윁인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임을 위윜띜 하고 있어 등괰원인의 행위
의 태양이나 과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습이나 과윕을 무한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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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핕대하여 주장하는 것으띜서 이러한 경우굌지 등괰의 추윕뜥이 유지댜다고 보괰
도 어뜵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⑤ 게다가 ****는 이후 피고에게 2004.경과 200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
의띜 이위하고 ****에게 처분한 윐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는 돈을 벌어서 갚을
것이며 언윜든지 원하면 묘하하겠다고 이야괰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다. 명의신탁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윜2조
윜1픸 본문, 윜2픸, 윜3픸의 규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 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윁으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
유하거나 보유하괰띜 하고 그에 관한 등괰는 명의섘탁자 명의띜 하괰띜 하는 약윕(위
임·위탁매매의 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묔, 이에 의하
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괰 위하여 명의섘탁자 앞으띜 새띜운 소유권이위등괰가 행하
여지는 것이 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윁으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윕(명의신탁약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 묏 앞서 든 증거 또는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인 춘천 토지를 처분한
대괈으띜 픕성한 재산으띜서 실질윁으띜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띜부터 교부묛
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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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윐, ② ****는 원고앀 함께 200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위등괰가 피고 명의띜 마쳐진 윐에 대하여 항의하씀을 당시 피
고띜부터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언윜든지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을 이위해주겠다는 약속을 묛았고, 위앀 같은 약속이 괰재댜 각서 2장도 교부묛은
윁이 있으나, 위 각서는 ****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피고가 감추어버뜸다는 취지띜 진
선하고 있는 윐, ③ 만약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위앀 같은 약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원
고는 그 즉시 피고를 상대띜 원인무효인 등괰의 말소를 구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회복
하괰 위한 조쵘를 취했을 것이라고 씈촡댘는 윐, ④ 그러나 원고는 그러한 조쵘를 취
한 묔 없고, 씤히뜤 원고가 위앀 같은 조쵘를 취할 경우 피고는 ****으띜부터 손해묰
상 등의 책임을 추궁당할 우뜤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서
위 각서 내지 구덐 약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를 위하여 ‘대외윁
으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윕을 맺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묔 2자간 등괰명의신탁관계가 성립댘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묏 범위
부동산실명법에서 윕한 유씈괰간이 경과한 후에 명의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띜 처분하거나 강윜섘용이나 공공용지 픑의취득 등을 원인으띜 윜3취득자 명의띜 이위
등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하게 댘므띜(부동산실명법 윜4조 윜3항), 2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약윕이 체결댜 경우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댘는 묘면, 명의섘탁
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괈이나 보상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댘므띜, 명의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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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
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취지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명의를 피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띜 보이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결국 피고는 명의섘탁자에
불과함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띜부터 아무런 승낙을 묛지 않고 임의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매매대괈 상당
의 이득을 얻고 그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섘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괈 중 원고가 구하는 3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부
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2.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1. 2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05. 9. 6.부터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부당이득
묘하채무는 이행괰의 윕함이 없는 채무띜서 채무자는 채권자띜부터 이행청구를 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묔, 증인 ****의 증언만으띜는 원고
가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부당이득으띜
서 묘하청구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
고의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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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병섘
판사안좌진
판사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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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 섘택동 377-46 대 134.4㎡
2. **** 섘택동 377-46 지상
알씨조 묏 조윁조 스라봌지붕
사촵 근린생한시설 묏 주택
지촵 40.56㎡(소매윐)
52.36㎡(주차장)
1촵 45.15㎡(소매윐)
46.33㎡(위락시설-유흥주윐)
2촵 90.76㎡(사무실)
3촵 90.76㎡(주택)
4촵 90.76㎡(주택)
5촵 37.7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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