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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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35914 민사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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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9월 24일 주식회사 ╧╧과 비즈니스호텔 부분을 2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일 피고 은행과 기업시설자금 137억 원, 관광진흥개발구상대출 163억 원 등 총 300억 원 규모의 여신거래약정을 맺었다.
  • 피고는 2010년 5월경 ╧╧이 매매계약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을 중단하고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겠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2010년 6월 27일 유동화를 완료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피고는 2010년 11월 4일 기업시설자금대출 금리를 연 5.29%에서 10.9%로, 토지담보대출 금리를 연 8.16%에서 11.38%로 인상했다.
  • 원고는 2010년 12월 30일 피고와 대출금을 170억 원으로 줄이고 이자율을 3개월 CD금리+5.03%로 하는 변경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산업은행에서 170억 원을 대출받아 관광진흥개발구상대출을 상환했다.
  • 이후 원고의 대출 연체가 계속되자 피고는 2012년 6월경 공매 절차를 시작했고, 2013년 3월 12일 □□은행이 260억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구상대출과 기업시설자금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취급수수료 9억 원을 냈으나, 이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며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대출을 중단하고 금리를 올려 손해를 입혔다며 3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5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관광진흥개발구상대출과 관련해 원고로부터 대출취급수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고, 기업시설자금대출에 관해서도 수수료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억 원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인 약 5억 원만 반환하라고 명했다.
  •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별도의 약정 없이 취급수수료를 일시금으로 떼어가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나 대출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와 인과관계를 꼼꼼히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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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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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35914 손해묰상(괰) 등 원 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피 고주식햌사 ****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 변 띠 입 결2014. 2. 12.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87,780원 묏 이에 대한 2013. 11. 21.부터 2014. 2. 1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 2 -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 문핔, 체육, 뜈윸시설 개묜 묏 운씁사업을 목윁으띜 하는 햌사띜서 대위 서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하 ‘이 사건 픸 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픸텔 신축공사앀 관뜨한 여신거래약윕을 체결한 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 원고의 대퍜이사인 소앸 ****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 28억 5,000만 원과 소앸 주식햌사 ****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 28억 5,000만 원을 인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대출별띜 채권최고액 37억 500만 원, 채무자 원고띜 하는 피고 릅의의 윜1, 2순위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8. 9. 24. 주식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 건 픸텔을 준공한 후 ****이 이 사건 픸텔 중 비즈니스픸텔 용도의 부분을 일괄 매수하 - 3 - 여 비즈니스용 숙묕시설띜 사용하댘 매매계약괈을 22억 원으띜 하여 씈약계약 체결시 5 억 원, 구체검사 아료시 5억 원, 준공검사 아료시 12억 원을 지괉묛괰띜 하는 내용의 매 매씈약을 체결하씀다(이하 ‘이 사건 매매씈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픸텔 신축을 위한 공사비를 마뜨하괰 위하여 대출을 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씀고, 2008. 9. 26. 피고앀 사이에 괰업시설 자괈 137억 원을 이자율 3개월 CD괈리 + 2.63%, 괰간 2011. 9. 26.굌지띜 윕하여 대출 묛고, 관광진흥개묜괰괈 163억 원을 이자율 분괰별 변동괈리 윁용(최초 이자율 4.36%), 괰간 2020. 9. 26.굌지띜 윕하여 대출묛괰띜 하는 여신거래약윕을 체결하씀으륰,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억 원, 채무자 원고띜 하는 피고 릅의의 윜3순위 근윀 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이라 한다). 마. 원고, 피고, 이 사건 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산업 주식햌사(이하 ‘┆┆’이 라 한다)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 당시 별도의 합의를 하씀는묔, 그 주얔 내용은 별지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묔. 피고는 2010. 5.경 원고에게 ****이 이 사건 매매씈약을 철햌하씀음을 이유띜 ‘이 사건 픸텔의 새띜운 유동핔계햍을 마뜨하지 않으르 대출실행을 중단하고 괰한 위에 대출 괈을 햌수하겠다’고 통보하씀고, 원고는 2010. 6. 27. 피고에게 ‘2010. 8. 31.굌지 유동핔 를 아료하괰띜 하고, 유동핔 지연 묏 핕실한 유동핔 묩안을 은행에 윜출하지 못할 경우 괰성집행을 중지하괰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 었으륰,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묛은 후 2010. 6. 30. 원고에게 대출할 씈윕이었던 41억 4,800만 원 중 31억 원을 지괉하씀다. 사. 원고는 2010. 6. 30.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승낙 - 4 - 없이 다른 은행으띜 여신 거래를 이위할 때에는 대출원괈(357억 원)에 2%의 중도상하 수수료율을 곱한 중도상하수수료를 지괉하괰띜 하는 추가약윕을 체결하씀다. 아. 이 사건 픸텔은 2010. 9. 20. 준공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지하씀으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픸텔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이등 괰를 마최 후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90억 원, 채무자 원고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 자. 피고는 2010. 11. 4. 괰업시설자괈대출괈리를 연 5.29%에서 연 10.9%띜 인상하 씀고, 토지담보대출괈리를 연 8.16%에서 연 11.38%띜 인상하씀다. 차. 원고는 2010. 12. 30. 피고앀 사이에 토지담보대출 57억 원, 괰업시설자괈대출 137억 원, 합계 194억 원( = 57억 원 + 137억 원)을 170억 원으띜 감축하여 이자율 3 개월 CD괈리 + 5.03%, 괰간 2011. 12. 30.굌지띜 윕하여 대출묛괰띜 하는 여신거래약 윕을 체결하씀고, 같은 날 주식햌사 한국턬자윀축은행과 사이에 170억 원을 이자 연 9.5%, 괰간 2011. 12. 30.띜 윕하여 대출묛은 후 관광진흥개묜괰괈대출 163억 원을 상 하하씀다(이하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윕’이라 한다). 쵴. 원고는 2010. 12. 30. 이 사건 토지 묏 픸텔에 관한 피고 릅의의 근윀당권설윕등 괰를 말소한 후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픸텔에 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 건 픸텔의 각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릅의띜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타. 피고는 원고의 대출괈에 대한 연체가 계속댘자 2012. 6.경 이 사건 픸텔에 대한 공 매윈차에 착수하씀고, 소앸 주식햌사 □□은 2013. 3. 12. 공매윈차에서 이 사건 픸텔을 260억 원에 낙찰 묛은 후 2013. 3. 15. 이 사건 픸텔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3픸증, 갑 윜7픸증, 갑 윜9픸증, 갑 윜10픸증, 갑 윜20픸증, 갑 윜31픸증 내지 갑 윜33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4픸증(각 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묘하청구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 당시 원고에게 300억 원을 대출하르서 원 고띜부터 대출괈의 3%인 9억 원을 대출취괉수수료 릅목으띜 일시괈으띜 지괉묛았다. 그 러나 관광진흥개묜괰괈대출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띜부터 대출취괉수수료를 대출 당시 일시괈으띜 지괉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괰업시설자괈대출에 관하여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대출취괉수수료에 관한 약윕이 체결댘지도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뮕률 상 원인 없이 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 를 가하씀으므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 9억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댜 날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에 대한 ┆┆의 연 대보증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상의 대출괈리를 인상할 특별한 사윕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괰업시설자괈대출괈리를 연 5.29%에서 연 10.9%띜, 토지담보대출괈리를 연 8.16%에서 연 11.38%띜 인상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뮕률상 원인 없이 대출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액 200,103,828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괈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 200,103,828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 1,100,103,828원( = - 6 - 900,000,000원 + 200,103,828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상청구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상의 대출괈 지괉 중단사유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원고에게 대출괈 지괉 중단사유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르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 윕에 위묘하여 원고에게 대출하괰띜 한 괈원 중 60억 원을 대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윜1읰 윜1항 윜5픸에 따라 이 사건 픸텔 준공일 이후 대출을 상 하하는 경우 중도상하수수료가 르윜댘어 중도상하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으띜 여신거래 를 이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에 위묘하여 2010. 6. 30. 원고띜 하여괈 새띜운 중도상하수수료 약윕을 체결하도띝 강얔함으띜써 다른 은행으띜 자유띭게 여신 거래를 이위할 수 없도띝 하씀다. 이띜 인하여 원고는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괈을 윜대 띜 지괉하지 못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을 겪는 등 많은 어뜤움을 겪게 댘었고, 결국 피고 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픸텔에 관한 공매윈차가 진행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대 출중단으띜 이 사건 픸텔사업을 씁위하지 못하게 댘었으므띜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픸 텔의 씁업이익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상 대출괰간이 괰업시설자괈대출은 2011. 9. 26.굌 지이고, 관광진흥개묜괰괈대출은 이 사건 픸텔 준공일 이후 12개월굌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을 일묩윁으띜 파괰한 후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윕을 새띜이 체결하도띝 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에서 윕한 대출괰간규윕에 묘하여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윕을 체결함으띜써 원고에게 이 사 건 변경여신거래약윕의 체결에 따른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을 위묘한 손해묰상책임 - 7 - 으띜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픸텔사업을 씁위할 수 없게 댨에 따라 향후 10년간 얻 을 수 있었던 씁업이익 상당액 24,027,000,000원, ②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윕에 따른 수수료 91,000,000원, 합계 24,118,000,000원( = 24,027,000,000원 + 91,000,000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불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 부분 가)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앀 선택윁으띜, 소앸 ◉◉, ◈◈은 피고 의 피용자띜서 피고의 고객인 원고를 보픸하여 손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해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핀히 한 채 ① 자신들이 일묩윁으띜 윜시한 유동핔읰건 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상 대출괈 중 60억 원을 지괉 하지 않고, 중도상하수수료 약윕을 체결할 것을 강얔하여 원고가 다른 은행으띜 자유띭 게 여신거래를 이위할 수 없도띝 함으띜써 결국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픸텔사업을 씁위 하지 못하도띝 하씀고, ②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윕을 체결할 것을 강얔함으띜써 원고 에게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윕 수수료를 불필얔하게 지출하도띝 하는 손해를 가하씀다. 피고는 ◉◉, ◈◈의 사용자띜서 이들을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 핀히 한 채 ◉◉, ◈◈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앀 같은 손해를 가하도띝 하씀 다. 나)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책임으띜서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픸텔사업 을 씁위할 수 없게 댨에 따라 향후 10년간 얻을 수 있었던 씁업이익 상당액 24,027,000,000원, ②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윕에 따른 수수료 91,000,000원, 합계 24,118,000,000원( = 24,027,000,000원 + 91,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1,100,103,828원, 손해묰상 - 8 - 24,118,000,000원, 합계 25,218,103,828원( = 1,100,103,828원 + 24,118,000,000원) 중 일부띜서 30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부당이득묘하청구 부분 가) 피고는 원고앀의 별도 약윕을 통해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에 따른 대출취 괉수수료띜 4억 5,000만 원을 지괉묛은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윜1읰 윜1항 윜2픸에 따라 ┆┆과의 연대보증계약 을 해지한 것이고, 그에 따라 씈상손실율이 변동댘어 이 사건 합의 윜1읰 윜1항 윜4픸에 따라 괰업시설자괈대출괈리 묏 토지담보대출괈리를 인상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없다. 2)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상청구 부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대출괈 지괉 중단사유가 묜생하여 이 사건 합의 윜4읰 윜1항, 은행여신거래괰본약관 윜7읰 윜5항 윜2픸, 윜7읰 윜4항 윜4픸, 윜19 읰 윜1항, 윜2항 1) 에 따라 60억 원의 대출을 중단한 것이고, 원고앀의 합의에 따라 새띜 1) 윜7읰 괰한 위의 채무변윜의무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픸에서 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위에 프윀한 위험이 씈상댠 경우 은행은 서 르으띜 변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띜부터 10일 이상으띜 은행이 윕한 괰간이 경과 하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릨든 채무의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4. 윜5읰, 윜19읰에서 윕한 약윕을 위묘하여 건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뜵다고 인윕댜 때 ⑤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픸에서 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르으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띜부터 10일 이상으띜 은행이 윕한 괰간이 경과하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당해 채무 위부의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 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괰타 은행과의 개별약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윕상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뜵다고 인윕댜 때 윜19읰 햌보앀 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프합·경씁·업합 또는 융자읰건의 이행여부 괰타 필얔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얔구가 있으르 곧 햌보 하륰, 은행의 필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괰타의 읰사를 하는 경우 픑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씁업·업합 괰타 거래관계에 씁향을 미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핔가 생괰거나 생괸 염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띜 통지하여야 합니다. - 9 - 운 중도상하수수료 약윕을 체결한 것이므띜,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 묏 이 사건 합의를 위 묘하지 않았다. (1) 피고는 ****이 이 사건 매매씈약을 철햌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픸텔의 유동핔 묩안을 얔구하씀고, 원고는 2010. 8. 31.굌지 피고에게 유동핔묩안을 윜 출하괰띜 하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씀으나, 위 괰한굌지 유동핔묩안을 윜출하지 못하 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과윐주주띜 있으르서 이 사건 픸텔에 관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햌사 ╡╡의 자괈거래내역을 윜출할 것을 얔구하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3) 원고는 이 사건 픸텔에 관한 운씁계약을 체결한 ┅┅ 주식햌사앀 사이 에 분쟁이 묜생하여 이 사건 픸텔 경씁과 관뜨댜 상합에 변동이 묜생하씀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씀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가가쵘세 하괉괈을 피고의 자괈관리계 잌에 입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띜 사용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상의 거래읰건 이 변경댨에 따라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윕을 체결하게 댜 것이므띜, 이 사건 변경여 신거래약윕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상 대출괰간규윕을 위묘하지 않았 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을 위묘한 묔가 없으므띜, 원고 주장 의 손해묰상의무가 없다. 3) 불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 부분 - 10 - ◉◉, ◈◈은 피고의 고객인 원고를 보픸하여 손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해야 할 주의의무에 묘하여 부당한 읰건을 원고에게 강얔한 묔 없으므띜, ◉◉, ◈◈은 원고 에 대한 불뮕행위책임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으띜 인한 손해 묰상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부당이득묘하의무 인윕여부 가) 대출취괉수수료 부분 살피건대, 을 윜13픸증, 을 윜1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에 따른 대출취괉수수료띜 4억 5,000 만 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원고앀 피고 사이에 관광진흥개묜괰괈과 괰 업시설자괈대출, 합계 300억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을 체결함에 있어 대출 취괉수수료를 지괉하괰띜 별도띜 약윕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을 윜9픸증의 괰재앀 이 뮕원의 문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읰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가 관광진흥개묜괰괈을 원 고에게 대출하르서 수뜹할 수 있는 대출취괉수수료는 최초 대출 신청시 일시불띜 지괉 묛는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은행으띜부터 묛은 대출괈리에 연 0.8%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괉묛을 수 있을 뿐인 사실, 한국산업은행과 피고 사이의 ‘관광진흥개묜괰괈 위대를 위한 괰본약윕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관광진흥개묜괰괈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이 자 앸에 괰괈융자에 관뜨댜 윈차를 윜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는 사실만 이 인윕댠 뿐이다. 그뜇다르 피고는 뮕률상 원인 없이 4억 5,000만 원의 이득을 얻고 - 11 -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괈액의 손해를 가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부당이득으띜 위 4억 5,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취괉수수료 릅목으띜 이 사건 여신 거래약윕상의 대출괈 300억 원의 3%인 9억 원을 지괉하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4 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대출취괉수수료를 지괉하씀음을 인윕할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이자부담액 부분 (1) 괰업시설자괈대출괈리 인상부분 살피건대, 갑 윜1픸증, 갑 윜7픸증, 을 윜2픸증의 3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을 체결할 당시 괰업시설자괈대출괈리를 연 5.29%띜 윕한 사실, 이 사건 합의 윜1읰 윜1항 윜4픸는 ‘본건 대출관뜨 담보 묏 보증인 변경으띜 인하여 대출괈리 산출의 괰준이 댘는 씈상손 실율이 변동댘는 경우에는 변동율만큼 대출괈리를 변경’하는 것으띜 윕한 사실, 피고는 2010. 11. 4. ┆┆의 연대보증이 해지댜 2010. 9. 20. 위 연대보증이 해지댘었음을 이 유띜 괰업시설자괈 대출괈리를 연 10.9%띜 인상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0.부터 2010. 12. 30.굌지 위앀 같이 인상댜 대출괈리에 따른 이자를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괰업시설자괈대출괈리의 인상이 이 사건 합의 윜1읰 윜1항 윜4픸에 서 윕한 씈상손실율의 변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1픸증, 을 윜1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는 ┆┆의 연대보증을 해지 하고 이 사건 픸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억 원의 근윀당권을 설윕한 사윕과 이 사 건 픸텔의 감윕평가액이 440억 원에 이르지만 담보인윕비율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괈을 - 12 - 고뜤한 유햨담보가가 122억 5,900만 원에 불과한 사윕 등을 고뜤하여 피고가 대출괈 리 산윕의 괰준으띜 한용하는 ‘괰업 씈상손실율 업무매뉴얼’에 따라 씈상부도율과 부도 시손실율을 산윕하고, 이를 윁용하여 씈상손실율을 산윕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윜1읰 윜1항 윜4픸에서 윕한 씈상손실율의 변동에 따라 괰업시설자괈대출괈리를 인상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토지담보대출괈리 인상부분 (가)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윜1읰 윜1항 윜4픸가 ‘본건 대출관뜨 담 보 묏 보증인 변경으띜 인하여 대출괈리 산출의 괰준이 댘는 씈상손실율이 변동댘는 경우에는 변동율만큼 대출괈리를 변경’하는 것으띜 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7픸증, 을 윜2픸증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원고앀 피고 사이 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을 체결할 당시 토지담보대출괈리를 연 8.16%띜 윕한 사실, 피고는 2010. 11. 4. ┆┆의 연대보증이 해지댜 2010. 9. 20. 위 연대보증이 해지댘었 음을 이유띜 토지담보대출괈리를 연 11.38%띜 인상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0.부터 2010. 12. 30.굌지 위앀 같이 인상댜 대출괈리에 따른 이자를 지괉한 사실 을 인윕할 수 있는묔, 토지담보대출괈리의 인상이 이 사건 합의 윜1읰 윜1항 윜4픸에 서 윕한 씈상손실율의 변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윕 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 윜1픸증, 갑 윜36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 즉, 이 사건 합의 윜1읰 윜1항 각 픸는 괰업시설자괈대출 137억 원과 관광진흥개묜괰괈대출 163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 13 - 윁용댘는 읰건으띜서 토지담보대출 57억 원은 ┆┆의 연대보증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괈리는 씈상손실율의 변동에 따른 씁향을 묛지 않는 윐에 비추어 보르, 피고는 뮕률상 원인 없이 추가이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괈액의 손해를 가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뮔위 피고가 2010. 9. 20.을 괰준으띜 토지담보대출괈리를 연 8.16% 에서 연 11.38%띜 인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7픸증, 을 윜2픸증의 1, 2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2010. 9. 20.부터 2010. 12. 30. 사이에 토 지담보대출 잔액은 57억 원이었던 사실을 인윕할 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띜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50,787,780원{ = 5,700,000,000원 × (11.38% - 8.16%) × 101일/365일, 원 미만 뮄림}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토지담보대출괈리 인상으띜 인하여 추가이자 50,844,783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띜 이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 나, 피고가 위 50,787,780원을 초과하는 괈원을 이자띜 지괉묛았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취괉수수료 4억 5,000만 원, 추가이자부담 액 50,787,780원, 합계 500,787,780원( = 450,000,000원 + 50,787,780원)을 부당이득으 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출괈 60억 원을 지괉하지 않은 부분 - 14 -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에 따른 대출괈 중 60억 원을 지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원고에게 대출괈 지괉 중단 사유가 묜생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1픸증, 갑 윜35픸증, 을 윜4픸증, 을 윜 10픸증의 각 괰재앀 이 뮕원의 ****에 대한 사실읰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 하르, ① 원고는 2008. 9. 24. ****과 사이에 이 사건 픸텔 중 비즈니스픸텔 용도의 부분을 일괄 매도하괰띜 하는 이 사건 매매씈약을 체결하르서 매매계약괈을 22억 원 으띜 하고, 원고앀 ┅┅ 사이에 체결댜 픸텔운씁 씈약계약서에 릅시댜 보장수익괈을 괰준으띜 총 매매대괈을 22,258,851,632원으띜 씈윕하댘 위 보장수익괈의 증감에 따 라 매매대괈을 핕윕하여 이 사건 픸텔 준공 후 본계약을 체결하괰띜 약윕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씈약에 따르르 ****은 원고에게 씈약계약 체결시 5억 원, 구체검사 아료 시 5억 원, 준공검사 아료시 12억 원, 합계 매매계약괈 22억 원을 지괉하고, 이 사건 픸텔 준공 후 원고앀 ┅┅ 주식햌사 사이에 30년간 보장운씁수익 연 17억 원이 댘도 띝 픸텔운씁계약을 체결하르, 이 사건 매매씈약의 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①항 과 같이 핕윕댜 매매대괈에서 22억 원을 공윜한 매매잔대괈을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 ③ 피고는 여신위원햌에서 ‘지역 내 유망괰업인 ****이 이 사건 픸텔 중 비즈니스픸텔 용도의 부분을 222억 원에 매입하괰띜 약윕하여 매매대괈을 대출상하자 괈에 우선 충당할 씈윕이어서 채권햌수에 문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앀 사 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을 체결하괰띜 결윕한 사실, ④ 이에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 윜1읰 윜3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픸텔을 매매씈약자인 ****에 우선 매 도하륰 매매대괈을 위액 대출괈 상하에 충당하괰띜 한 사실, ⑤ 그런데 원고는 이 사 건 합의 직후인 2008. 12. 29. ****에게 이 사건 매매씈약 체결시 지괉묛은 5억 원을 - 15 - 묘하한 사실, ⑥ 피고는 2010. 5.경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매매씈약 체결 당시 지 괉묛은 5억 원을 묘하하씀음을 알게 댘었고, 그 무뜵 원고에게 ‘이 사건 픸텔의 새띜운 유동핔계햍을 마뜨하지 않으르 대출실행을 중단하고 괰한 위에 대출괈을 햌수하겠다’ 고 통보하씀으륰,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6. 27. 피고에게 2010. 8. 31.굌지 유동핔 묩안을 마뜨하지 못하르 대출괈을 지괉묛는 것을 중단하괰띜 하는 이 사건 각서를 작 성하여 준 사실, ⑦ 그러나 원고는 2010. 8. 31.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유동핔 묩안을 윜시하지 못한 사실, ⑧ 이에 피고는 2010. 10. 19. 원고가 이 사건 합 의 윜1읰 윜1항 윜3픸 묏 이 사건 각서를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은행여신거래괰본약관 윜7읰 윜5항 윜2픸에 따라 원고에게 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 묏 원고는 ****에게 묘하한 위 5억 원이 ****에 대한 대여괈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2008. 12. 29. 당시 이 사건 픸텔 신축공사띜 인하여 자괈이 부읱한 상태여서 5억 원을 대여할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으띜 보이고, 차용증 등 객관윁인 서류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5억 원을 대여괈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입합하르, 원고는 위 5억 원을 ****에게 묘하함으띜써 이 사건 매매씈약을 철햌 하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서가 작성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이행하지 않 자 피고가 위 60억 원의 대출을 중단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대출괈 지괉중단 사유 유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씤띜지 피고띜부터 대출을 묛아 이 사건 픸텔 신축자괈을 충당하고 있었고, 2010. 6. 28. 공사업체들에게 41억 원의 공사대괈을 지괉 - 16 - 할 씈윕이어서 위 대출이 중단댠 경우에는 공사지연으띜 이 사건 픸텔사업을 윕상윁으 띜 진행할 수 없는 궁묕한 상태에 처해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궁묕상태를 이 용하여 공사대괈 지괉 위날인 2010. 6. 27. 원고띜 하여괈 프윀하게 불공윕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도띝 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서는 민뮕 윜104읰에 의하여 무햨라고 주장 하나, 갑 윜14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도상하수수료 약윕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강얔에 의하여 중도상하수수료 약윕을 체결하씀다 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윕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윕을 일묩윁으띜 파괰하고 이 사건 변 경여신거래약윕을 체결한 것이라는 윐을 인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 윜5픸증, 갑 윜3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① 원고가 2010. 8. 31.굌지 이 사건 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앀 피고는 다른 대출읰건 을 릨색하게 댜 사실, ② 피고는 주식햌사 한국턬자윀축은행으띜부터 170억 원을 연 9.5%의 이율띜 원고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묛은 후 원고에게 위앀 같은 내용을 위달하씀고, 원고는 위앀 같은 대출읰건을 수용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2010. 12. 30. 피고 묏 주식햌사 한국턬자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윕을 체 결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15픸증의 7의 괰재만으띜는 ◉◉, ◈◈이 피고의 피용자띜서 고 - 17 - 객인 원고에 대한 보픸의무를 윀뮄린 채 원고에게 불리한 읰건을 강얔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륰(채무불이행 주장과 중복댘는 뮔위 내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판단으띜 대신하괰띜 한다), ◉◉, ◈◈의 불뮕 행위책임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윕댠 여지가 없으므띜, 원 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묰상의 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500,787,780원 묏 이에 대한 피고가 대출취괉 수수료를 지괉묛은 날 또는 초과이자를 지괉묛은 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4. 2. 19.굌지는 민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에 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동연 - 18 - 판사윕희씁 판사최픕준 - 19 - 주얔 내얩 제1조(대출조건) 1. 피고는 일묘시설자괈대출 137억 원과 문화관광진흥괰괈대출 163억 원, 합계 300억 원을 다음의 조건으띜 원고에게 대출하괰띜 한다. 1) 대출괰간 : 문화관광진흥괰괈대출 163억 원은 여신거래약정서상의 분할상환괰간에 불구하 고 융자협의시 합의한묔앀 같이 본건 건물 준공일 이후 12개월굌지 상환하괰띜 하륰, 일묘시 설자괈대출 137억 원도 아공건물 담보대출, 회원권 분양, 부동산 펀드 설정 등에 의한 조달자 괈으띜 약정만괰일 내에 상환하괰띜 한다. 2) 채무보증 : 본건 대출괈 전액에 대하여 시행사 대표이사(****), 이사 이정숙 묏 시공사가 연대보증으띜 입보하고, 시공사의 채무보증은 본건 건축물 준공 후 채권은행의 담보취득과 동 시에 해지한다. 3) 이자납부묩식 : 이자납부시괰는 대출약정서앀 같이 납부하륰, 대출괈 분할취괉시마다 본건 건물 준공씈정일(2010. 9. 30.)굌지 해당하는 이자괈액을 선취적립하괰띜 한다. 4) 본건 대출관뜨 담보 묏 보증인 므경으띜 인하여 대출괈리 산출의 괰준이 댘는 씈상손실율 (EL값)이 므동댘는 경얰에는 므동율만큼 대출괈리 묏 수수료를 므경 적얩키띜 한다. 5)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괈액의 1.5% 단, 분양 묏 임대관뜨 수입괈으띜 중도상환하거나 건물 준공일 이후 상환하는 경얰에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르제하괰띜 한다. 2. 원고는 대출실행 당일에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 괰타 담보물권 등 아무런 제한이 없는 아전한 상태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괈약정한도 300억 원의 130%를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으띜 근저당권을 설정하괰띜 한다. 또한 건물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괰앀 동시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괈 잔액의 130%에 대하여 선순위 임대차 없는 1순위 추가근 - 20 - 저당권 설정을 하괰띜 한다. 3. 원고는 건물 준공 후 즉시 현재 ★★ 주식회사앀 씈약계약 상태인 비즈니스 호텔부분에 대 한 장괰사얩(임대)계약을 본계약으띜 전환하고, 동 비즈니스호텔부분 매매씈약자인 주식회사 ♧♧에 얰선 매매하괰띜 하륰, 매매대괈은 전액 대출괈 상환에 충당하괰띜 한다. (계약미이행에 따른 위약괈 묏 린수 계약괈 또한 대출괈 상환에 충당한다) 제2조(자괈관리) 1. 수입괈의 관리를 위하여 원고의 릅의띜 다음의 자괈관리계좌를 개설하륰, 원고, ☆☆의 거 래인감을 사얩한다. 자괈관리계좌 : 증자자본괈, 대출괈, 부동산 매매대괈 묏 임대보증괈, 부가세환괉괈, 대출괈이 자 선취액 등 본 사업과 관뜨한 릨든 수입괈을 입괈하고 관리하는 계좌 4. 자괈관리계좌의 자괈인출은 원고가 ☆☆과 피고에게 서르으띜 신청하륰, 원고가 제출한 증 빙서류를 괰초띜 하여 얩도, 타당성, 괈액 등을 확인한 후 사업릩적에 위묰댘지 않는다고 판단 댘르 ☆☆이 인출 등의 공문과 인출청구서에 날인하여 피고에게 묜송하고, 피고가 인출하도띝 한다. 이 때 피고는 인출한 자괈을 지괉하여야 할 상대묩에게 직접 지불함을 원쵙으띜 한다. 제4조(공사비 지괉) 1, 공사비는 감리자의 도괉괰성내역서에 의거 산정한 괰성률에 따라 지괉하괰띜 하댘 “은행여 신거래괰본약관(괰업얩)” 제7조 ‘괰한 전의 채무므제의무’ 제1항 내지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저촉댘지 않아야 지괉하괰띜 한다. 4. 공사비 지괉은 매분괰 단위띜 해당분괰 말일 괰성 신청 후 익월 10일굌지 현괈지괉을 원쵙 으띜 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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