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58458 민사 사건(2011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경 새마을 사업으로 강제 이주된 주민들이 공동사업부지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자, 원고가 대표로 이 문제를 상담하려고 2008년 10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 그 사무소에서 20여 년간 사무장으로 일해 온 사람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주민들이 받은 수용보상금 6,900만 원을 그냥 쓰면 분배 금액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 우선 사무소에 맡기라"고 권유했다.
- 이에 원고는 2008년 10월 16일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 그러나 그 사무장은 이 돈을 피고 몰래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써버렸다.
- 사무장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도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0년 5월경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다.
- 원고는 돈을 입금할 때까지 피고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피고와 수임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사무장의 권유에 따라 수용보상금 분배 문제 관련 금원 6,9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사무장이 그 돈을 몰래 인출해 개인적으로 써버렸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무장과의 임치계약 체결이나 표현대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용자로서 사무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무장이 피고의 심부름꾼이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보관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수증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사무장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사무장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 권한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그 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임료도 아닌 거액을 수임계약도 맺기 전에 사무소에 맡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원고는 사무장 말만 믿고 돈을 보냈고 변호사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
- 다만 사용자 책임은 인정했다. 사무장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사무장이 사무소에서 상담·소송 수임을 위해 찾아온 원고에게 보관을 권유한 뒤 돈을 가로챘으며, 입금 계좌와 영수증도 피고 명의였기 때문이다.
- 다만 피고가 사무장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던 점, 원고가 거액을 사무장 말만 믿고 맡기면서 피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상담 과정에서 고객 돈을 가로챈 경우, 변호사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무장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고객이 거액을 사무장 말만 믿고 맡기며 변호사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원고가 착오로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에 6,000만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함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원고가 피고와 금형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1 금형 납품을 지연하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계약금 중 2 금형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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