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58458수원지방법원 1심2011-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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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58458 민사 사건(2011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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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경 새마을 사업으로 강제 이주된 주민들이 공동사업부지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자, 원고가 대표로 이 문제를 상담하려고 2008년 10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 그 사무소에서 20여 년간 사무장으로 일해 온 사람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주민들이 받은 수용보상금 6,900만 원을 그냥 쓰면 분배 금액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 우선 사무소에 맡기라"고 권유했다.
  • 이에 원고는 2008년 10월 16일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 그러나 그 사무장은 이 돈을 피고 몰래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써버렸다.
  • 사무장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도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0년 5월경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다.
  • 원고는 돈을 입금할 때까지 피고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피고와 수임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사무장의 권유에 따라 수용보상금 분배 문제 관련 금원 6,9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사무장이 그 돈을 몰래 인출해 개인적으로 써버렸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무장과의 임치계약 체결이나 표현대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용자로서 사무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무장이 피고의 심부름꾼이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보관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수증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사무장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사무장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 권한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그 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임료도 아닌 거액을 수임계약도 맺기 전에 사무소에 맡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원고는 사무장 말만 믿고 돈을 보냈고 변호사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
  • 다만 사용자 책임은 인정했다. 사무장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사무장이 사무소에서 상담·소송 수임을 위해 찾아온 원고에게 보관을 권유한 뒤 돈을 가로챘으며, 입금 계좌와 영수증도 피고 명의였기 때문이다.
  • 다만 피고가 사무장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던 점, 원고가 거액을 사무장 말만 믿고 맡기면서 피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상담 과정에서 고객 돈을 가로챈 경우, 변호사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무장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고객이 거액을 사무장 말만 믿고 맡기며 변호사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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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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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3427·대구지방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단3434·울산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착오로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에 6,000만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7307·전주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6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일부 승소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891·전주지방법원·202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244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8-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금형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1 금형 납품을 지연하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계약금 중 2 금형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00521·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승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65956·광주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2793·춘천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1918·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나20706·부산지방법원·201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438·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553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4804·울산지방법원·2015-03-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45980·서울고등법원·2006-07-25·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0235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 건2010가단58458 보증금반환 원 고임☣☣ (54년생, 남) 용인시 기흥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송♂♂ 피 고원♢♢ (42년생, 남) 수원시 영통구 송달장소 수원시 영통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변 론 종 결2011. 7. 5. 판 결 선 고2011. 10. 11.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1. 10. 1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1978년경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 은 공세1리 새마을회(후에 ‘외국인홍보마을 헌신봉사자회’로 명칭 변경)가 공동사업부 지로 매입한 토지가 그 후 수용되자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분배 받아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주민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여, 원고가 그 대 표로 이 문제를 상담하고자 2008. 10.경 변호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변호사 원⚂⚂ 법 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나. 기♡♡은 20여 년간 피고의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던 피고의 사무장이었는데, 위 사무소에 찾아 온 원고를 상담하면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주민들이 분배 받은 수용보상금 합계 6,900만 원을 그냥 써버리면 분배 금액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으니 우선 위 돈을 피고의 변호사 사무소에 보관시키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10. 16. 및 2008. 11. 25. 두 차례에 걸쳐 위 6,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501-☓☓-102445)에 입금하 였다. 다. 그런데 기♡♡은 이 사건 보관금을 피고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 3 - 라. 기♡♡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의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한 여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2010. 5. 13.경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관금을 입금할 때까지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피고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고,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 결하지는 않았다. 바. 피고는 위 신한은행 계좌와는 별도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10- ☓☓-645505)을 소지하면서 위 통장으로 수임료 입출금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4호증(이 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강☆☆, 정지봉의 각 증언,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보관금 반환 청구(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사무장인 기♡♡을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관금 에 대한 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 라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기♡♡은 피고의 사무장으로서 기본대리권이 있고 원고가 피 고의 사무소에서 기♡♡의 지시에 따라 피고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피 고 명의의 통장에 이 사건 보관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임치계약을 체결 하고 이 사건 보관금을 수령할 권한이 기♡♡에게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 4 -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치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나. 사용자책임 청구(예비적 청구) 만일 기♡♡이 이 사건 보관금을 피고 몰래 편취 또는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은 피고가 운영하는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피고는 기♡♡의 사용자이므로, 기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이상 사용자인 피고도 사용자책임에 의 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보관금 반환 청구 부분(주위적 청구) (1) 갑 제3-1, 3-2호증(영수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 2, 4~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강☆☆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기♡♡을 사자로 하거나 기♡♡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기♡♡으 로 하여금 원고와 이 사건 보관금에 대한 임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사무장인 기♡♡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임료도 아닌 이 사건 보관금과 같은 성격의 돈을 수임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변호사 사무소에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6,9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기♡♡의 말만 믿고 입금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본인인 피고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 등을 직접 문의하여 - 5 -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기♡♡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용자책임 청구 부분(예비적 청구)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 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 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등 참조), 피 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 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 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 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은 피고의 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던 사무장이 고 피고는 그 사용자인 사실, 기♡♡은 변호사인 피고의 사무장으로서 사건상담 및 소 송위임을 위해 피고의 사무소에 찾아온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피고의 사무소에 맡겨둘 것을 권유한 후 이를 편취 또는 횡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관금을 입금한 계좌도 피고 명의의 계좌이고, 기♡♡이 작성해 준 영수증도 피고 변호사 원⚂⚂ 명의 로 작성된 것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의 피용자인 기♡♡이 피고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소의 사 - 6 - 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기♡♡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임료도 아닌 이 사건 보관금과 같은 성격 의 돈을 수임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변호사 사무소에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6,9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기♡♡의 말만 믿고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본인인 피고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절차 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 발 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 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1,400,000원(= 69,000,000×60%)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8. 3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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