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 2심2016-11-29 선고검수완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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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피고를 통해 공사 수주를 부탁했다.
  • 피고는 공사 도급을 확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사도급약정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제공했다.
  •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공사 수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원고를 속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공한 공사도급약정서에 주민대표 명의가 위조된 점이 확인되었다.
  • 실제 주민대표와 시행업자는 원고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한 적이 없었다.
  • 피고는 공사 수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원고를 속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받았다.
  • 피고와 시행업자는 공동으로 위조 문서를 이용해 원고를 속인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사용해 원고를 속이고 1억 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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