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89995서울고등법원 2심2013-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가죽의류제품 구매에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89995 민사 사건(201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초,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는 이 돈으로 가죽의류제품 2,000점을 구매해 소외인에게 납품했다.
  • 원고는 피고가 돈을 소외인에게 직접 주어 제품을 사게 할 것이라 믿었으나, 피고가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소외인이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일본 거래처에 납품하지 못했고, 판매도 원활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거짓말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주어 가죽의류제품을 사게 할 것이라 믿었으나, 피고가 돈을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를 속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받은 돈으로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원고 자신도 법정에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돈을 준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았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으로 제품을 구매해 소외인에게 납품했다.
  • 원고가 생각한 것과 달리 피고가 직접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점은 거래상 큰 차이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를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억 원은 실제로 가죽의류제품 구매에 사용되었고,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돈을 직접 소외인에게 주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단53270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9나553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2376·대전고등법원·2013-04-17·2심·원고 패소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등기 명의를 바꾸기 위해 피고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342957·부산지방법원·2018-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에너지 법인 설립과 ****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2958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7·1심·기각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45980·서울고등법원·2006-07-25·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0495·수원지방법원·2016-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실수로 소외인 명의 은행 계좌로 31,837,520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1140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8-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가합3221 판결 【변론종결】2013. 9.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2012.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등 참조).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주면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주어 이를 가지고 소외인이 가죽의류제품을 구입, 판매하여 위 1억 원에 이득을 포함하여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주면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주었는데, 피고는 그 돈을 원고에게 말한 것과 다르게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 때문에 원고가 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의류 생산, 납품, 판매업을 하는 ○○○○○을 운영하던 소외인은 2004. 9.경부터 피고가 가죽의류제품을 구해오면 이를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했는데, 통상 피고는 자신의 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한 후 이윤을 추가하여 소외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다. 2) 소외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가죽의류제품 2,000점을 납품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가죽의류제품 2,000점의 납품을 의뢰하였다. 3) 피고는 가죽의류제품 2,000장을 구입할 대금 1억 원을 구하기 위해 원고에게 “가죽옷을 사는데 돈 1억 원이 모자라니 1억 원을 주면 1주일 후에 2,000만 원을 더해서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4. 11. 3. 1,000만 원, 2004. 11. 6. 1,250만 원을 각 입금하고, 2004. 11. 4. 피고에게 7,75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여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1억 원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입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하였는데, 가죽의류제품 구매시에 소외인이 피고와 동행하여 물품을 선택하였다. 5) 피고가 납품한 위 가죽의류제품에 하자가 있어 소외인은 이것을 일본의 거래처에 납품하지 못하였고, 그 제품을 국내에서 위탁판매, 직영점 판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하였다. 6) 그런데 위 가죽의류제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인이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아 원고에게 전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3, 9,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법정에서 ‘피고가 가죽옷을 사는데 돈 1억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1주일 후에 2,000만 원을 더해서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을 뿐, 소외인에게 돈을 갖다 준다거나 전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인은 피고와의 종전 거래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가죽의류제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가죽의류제품을 납품받았을 뿐 금원을 받기로 하거나 금원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후 소외인과 함께 구매할 가죽의류제품을 살피고, 실제로 피고가 그 물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말한 대로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주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돈을 주어 소외인이 가죽의류제품을 살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가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준 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이 이를 일본의 거래처에 납품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를 설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실제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한 이상,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소외인에게 주어 소외인이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소외인과 동행하여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한 것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거기에 거래상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오경미 김종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