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 1심2012-09-28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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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가합14897 민사 사건(2012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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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소외 A와 B가 세운 그룹 산하 법인인데, A와 B는 관할 관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모으는 유사수신업을 하고 있었다.
- 2010년 6월 16일, A와 소외 C는 피고 회사와 피고의 사업권을 통째로 넘겨받고 그 대금으로 2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을 맺었다.
- 2010년 6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여러 단계의 계좌 이체를 거쳐 피고 측에 합계 14억 원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
- 당시 A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로서, 마치 원고가 피고를 인수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설명회에 불러 모아 투자를 권유했고, 그렇게 모인 원고 소유 자금을 자신이 피고에 대해 진 빚 갚는 데 사용했다.
-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와 C는 피고가 받은 14억 원이 투자자들이 원고에 투자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소유 자금을 빼앗겼다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소유 자금임을 알면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14억 원을 받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금 1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상, 누군가 남의 돈을 횡령해 자기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면 돈을 잃은 사람의 손해와 받은 사람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돈을 받은 쪽이 그 돈이 남의 것이라는 걸 알았거나(악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 돈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2003다8862 등)를 적용했다.
-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측으로 14억 원이 실제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체 과정에서 A가 직원에게 원고 자금을 옮기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 피고 대표이사 D와 C가 투자설명회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병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받은 돈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 결국 원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A가 원고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았고 피고도 그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고가 받은 14억 원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남의 돈으로 자기 빚을 갚은 경우, 그 돈을 받은 쪽이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의 자금이 대표의 개인 채무 변제에 쓰인 경우에도, 자금의 실제 주인이 피해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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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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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4897 투자금
원 고주식회사
대구 동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주식회사
부산 서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2. 9. 14.
판 결 선 고2012.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2012. 8. 22.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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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외 B가 설립한 ○○그룹 산하의 법인인데, A, B는 ○○그룹을
이용하여 관할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을 영위하였다.
나. A와 소외 C는 2010. 6. 16. 피고와 ‘A와 C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업권을 포괄
적으로 양수하고, A와 C는 그 양수대금으로 피고에게 2,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4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1) 2010. 6. 17.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원고의 직원이던
소외인 명의의 농협 ***-****-****-** 계좌로 50,000,000원이 이체된 뒤, 같은 금액이
소외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의 전 이사였던 소외인 명의의 농협 ***-**-******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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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 6. 23.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50,000,000원이 지급됨
3) 2010. 7. 9.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그룹 산하의 또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창업투자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50,000,000원이 이체된 뒤, 같은 금액이 주식회사 ○○창업투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
고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지급됨
4) 2010. 7. 16.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주식회사 ○○창업
투자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1,000,000,000원이 이체된 뒤, 같은
금액이 주식회사 ○○창업투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소외인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지급됨
5) 2010. 7. 29.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
은행 ***-******-**-*** 계좌로 50,000,000원이 직접 이체되어 지급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내지 28,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의 사주였던 A가 원고의 투자자들로부
터 모집한 원고 소유의 자금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 중 1,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합계 1,400,000,000원을 지급함
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를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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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
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
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
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
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
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
88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합계 1,400,000,000
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 31, 32,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로부터 소외인을 거쳐
피고에게 돈이 이체될 당시, A는 소외인에게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그 금액을 소외인에게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② 그 외 나머
지 양수대금의 지급 또한 A가 소외인에게 원고 소유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졌다. ③ A, C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는 2010. 6. 중순경 원고의 투자자들을
피고회사로 초청하여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고는 원고와 합병을 했으므
로 투자자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고에게 투자하면 그 돈이 다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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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되어 회사를 발전시키고, 저와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수익을 내어 투
자금에 대해 충분히 보답하겠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므로 우리는 이제 동반자입니
다’, ‘여러분들이 원고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이 피고의 운영자금이 되어 수익을 창출
하게 할 것이며, 그 수익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인
수하므로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우리가 꿈꾸는 상장의 길을 가는데 한층 빨
라졌습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다. ④ C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인 D는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양수대금이 투자자들이 원고에게 투자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의 당사자는 A, C일 뿐 원고
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A는 마치 원고가 직접
피고를 인수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이 원고에게 투자를 하도록 하여 투자금
을 모집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원고 소유의 돈으로 자신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
는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수령한 2010. 7.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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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남대하
판사김병휘
판사이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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