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804울산지방법원 2심2015-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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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4804 민사 사건(2015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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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사 일체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와 별도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차액 보전 명목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통해 795,107,643원을 받아갔습니다.
-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의 이런 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피고가 가담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795,107,643원 반환과 함께 하도급계약서 금액 9억 9,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795,107,643원 반환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표권 남용이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결론지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이미 공사 일체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준 상태였으므로,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는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되려면, 그 행위가 회사의 영업 목적과 관계없이 오로지 피고의 이익만을 위해 이루어졌거나 피고가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 상대방으로서 공사 수행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려고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를 유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실제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 때문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차액 보전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1심 판결이 결론을 달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권한을 넘어 계약서를 작성해 줬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지 못했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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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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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부당이득금 반하2014 4804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
부대피항소인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6. 27.201319518
변 론 종 결2015. 3. 4.
판 결 선 고2015. 3. 25.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주위윁 청구 당심에서 핕장댜 부분 포함 앀 씈비윁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2.().
소송총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 묏 부대항소취지1.
주위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795,107,64350,000,000
부터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핕장 신청서 부본 송2013. 8. 14. , 745,107,643( )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20%(
- 2 -
청구를 핕장하씀는묔 핕장댜 청구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윜괰한 것으띜 본다,).
씈비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원에 대한자 세괈계산서를:990,000,0002011. 11. 30.
묜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이 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 윜 르 윜 행의 증인 의 증, 14 4 “ E
언 을 윜 심 증인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으띜 고쵘는 것 앸에는 윜 심 판결 이유 해” “ 1E,F”1
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뮕 윜 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얩한다,420.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퍜이사씀던 이 차 약윕상의 공사괈액과 피고앀 건설 사이에 체결댜 공1)E ****
사계약상의 공사괈액의 차액을 보위해 주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 지불각,
서 묏 공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대퍜권을 남얩한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띜 의 위앀 같은 행위는 무햨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윕증서에 터잡아 묰당묛은E,
원은 부당이득으띜서 원고에게 묘하댘어야 한다795,107,643.
의 위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묰임행위이고 피고는 의 위앀 같은 묰임행위에2) E,E
가담하여 원고에게 묰당괈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뮕행위띜, E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 즉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공사를, ①
포함한 공사 일체를 건설에 도괉주었으므띜 별도띜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G
하도괉대괈을 결윕하고 이를 지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은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 등을 작, E
성하르서굌지 피고에게 차 약윕상의 공사대괈과 건설과 체결한 하도괉계약상의 공사대괈****
의 차액인 억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이하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라고 한다9 9,000( ‘’)
를 한 윐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윜시한 공사대괈 억만 원이 과도하게 낮게, G37 4,900②
책윕댜 것이거나 이 원고에게 보장해 주괰띜 한 억만 원이 윕당한 공사대괈이라E47 3,000
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으므띜 이 별도띜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E
얔성도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의 위앀 같은 행위띜 원고가 얻는 이득은 위 차얩괈, E③
억 원의 변윜괰를 유씈묛는 것일 뿐이었던 데 묘하여 이띜써 피고는 위 차얩괈의 묰가33
넘는 억만 원의 이득을 얻게 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의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는9 9,900, E
원고에 대하여 묰임행위가 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의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가 대퍜권의 남얩에 해당댘어 무햨인지 여부에 관하E
여 보건대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가 원고의 씁업릩윁과 관계없이 또는 피고의 이익만을,E
도릨할 릩윁으띜 행하여음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
는 사윕을 인윕할 만한 뚜뜷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피고가 과 공동불뮕행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E,, E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괈을 억만 원으띜 해 주겠다고 윜안하여 차47 3,0001
- 3 -
약윕이 이루어음던 윐 피고는 건설띜부터 차 약윕상의 공사대괈을 인윕묛지 못하자 에,G1E
게 이 사건 공사를 포괰하겠다고 하르서 이 사건 대여괈 억 원의 묘하을 얔구하씀으나3E
이 윁극윁으띜 공사대괈의 차액을 보위하여 주겠다고 하르서 피고띜 하여괈 건설과 사이G
에 하도괉계약을 체결하게 한 윐 그 후 은 차 약윕상의 공사대괈과 피고앀 건설 사이, E ****
에 체결댜 하도괉계약상의 공사대괈 사이의 차액을 보위해 주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를 작성해 준 윐 등을 입합하르 피고는 과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상,E
대묩으띜서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괰 위하여 과 사이에 이 사건 채무E
부담행위를 한 것으띜 보일 뿐 피고가 의 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묰임행위의 위과윕,E·
에 관여하는 등 의 묰임행위에 윁극 가담하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E,
없으므띜 피고에게 공동불뮕행위자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씈비윁 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는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의 계약괈액 억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세9 9,000
괈계산서를 묜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핔 또는 얩역의 공괉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
는 것이고 부가가쵘세뮕 윜 읰 윜 픸 세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핔 또는 얩역을 공괉하는(4 1 ),
경우에 그 공괉을 묛는 자에게 묜괉할 의무가 있는데 같은 뮕 윜 읰 윜 항 앞에서 본 묔(32 1 ),
앀 같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실윜띜 하도괉계약이 체결댘었괰 때문
에 작성댜 것이 아니라 차 약윕상의 공사대괈과 피고앀 건설 사이에서 체결댜 공사계약****
상의 공사대괈의 차액을 보위해 주괰 위하여 작성댜 것이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재,
핔나 얩역을 공괉한 묔도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괈계산서를 묜괉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르 원고의 주위윁 청구 당심에서 핕장댜 부분 포함 묏 씈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
띜 이를 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 1
고 원고의 주위윁 청구 당심에서 핕장댜 부분 포함 묏 씈비윁 청구를 릨덐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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