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3434울산지방법원 1심2008-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착오로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에 6,000만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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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434 민사 사건(2008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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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월 2일 피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6,000만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아무런 채무가 없었는데, 담당 직원의 착오로 엉뚱하게 이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는 2004년 9월 피고 은행에서 3억원을, 2005년 7월 다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못해 2008년 3월 10일 기준 미지급 채무가 2억 6,307만여원에 이르렀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6,000만원을 받았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은행에 대해서도 예금을 돌려달라고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피고 은행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맞계산(상계)해 예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잘못 송금한 뒤, 돈을 받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각각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6,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으나, 은행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서로 맞계산)해 예금 채권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거래기본약관상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든 없든 은행과 수취인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은행에 예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봤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아무런 채무가 없는데도 6,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됐다.
- 반면 피고 은행은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피고 회사에 예금을 돌려줄 의무만 질 뿐, 스스로 이득을 얻은 게 아니어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 피고 은행이 2008년 3월 20일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예금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해 은행에 예금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은행의 상계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 약관규제법 위○○라고 주장했으나, 은행이 정당한 채권으로 상계한 것일 뿐이고 특별한 개별 약정이 없어 약관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착오로 남의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면,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은행에 직접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은행은 이미 받은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어 예금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금 전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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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판 결
사 건2008가단3434 오입금반환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주식회사 X산업개발
변 론 종 결2008. 5. 29.
판 결 선 고2008. 7.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X산업개발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5.부터
2008.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X산업개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
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산업개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X산업개발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X산업개발에게, 피고 주식회
사 X산업개발은 원고에게 각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2. 피고 주식회사 X산업개발(이하 피고 X이라고 한다)이 피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에 개설한 **** 계좌로 6,000만
원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X은 2004. 9. 16. 피고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2005. 7. 18. 다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8.
3. 10. 현재 미지급 채무가 263,079,403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X에 대하여 채무가 없음에도 담당직원의 착오로 피고 X의 피고 은행
- 3 -
계좌로 잘못 송금하였는바, 피고 X은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금원을 지
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피고 은행은 송
금액 6,0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셈이 되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채무가 있고, 또
예비적으로 피고 X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한다면 원고는 피고 X
을 대위하여 피고 은행에게 순차로 6,000만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X의 피고 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하였
다고 하더라도 피고 X이 당연히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 은행과 사
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여 예금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송금인 원고와 수취인
피고 X 사이에 자금이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만 예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
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 X과 피고 은행이 피고들 사이의 예금계약은 계좌송금
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
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고와 피고 X
사이에 무통장 입금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피고 X
의 피고 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하였을 때 피고들 사이에 송금액에 관한 예금계
약이 성립하고, 피고 X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X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 X에게 6,000
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X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X은 6,000만원의 예금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
- 4 -
에게 반환할 채무를 지지만, 피고 은행은 송금액 6,000만원에 대하여 피고 X에게 예금
반환채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지지 않는다.
또 원고는 피고 X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X의 피고 은
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 은행은 피고 X에게 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X은 다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은행은 피고 X에게 2008. 3. 10. 현재 263,079,403원의 대출금채권
이 있고,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2008. 3. 20. 피고 X에 대
한 위 대출금채권과 피고 X의 피고 은행에 대한 6,000만원의 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피고 X의 피고 은행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상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불공정거래행
위이고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하여 해석하고 원고의
정당한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X이 피고 은행에게 예금채권을 가지므로 피고 X의 예금채권과 피고 은행의 대출금 채
권을 상계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든가 민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예금거래기본약관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있어서
는 위 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선
해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은행과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한 피고 X이
특별한 개별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약관을 제한적으
로 적용할 수는 없고, 이러한 점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은행거래를 하는 고객과 은행
- 5 -
사이의 계속, 반복적 계약관계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분명하
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X은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송금일 이후로 원고
가 구하는 2008. 1.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8. 1. 30.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X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은행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동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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