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1918서울고등법원 2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2014나201918 민사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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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신이 주식투자 분야에서 오랜 연구 끝에 독자적인 투자기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당한 노하우를 쌓았다고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 이 홈페이지는 준회원으로 가입한 뒤 한 달 안에 승급비를 내고 정회원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탈퇴되는 방식이었고, 정회원은 본좌-초인-초신성-프라피트-제자 순으로 5단계 등급이 나뉘어 있었다.
- 등급이 올라갈수록 승급비가 비쌌는데, 본좌 300만 원, 초인 500만 원, 초신성 800만 원, 프라피트 1,000만 원, 제자 3,000만 원이었고, 매달 회원비도 따로 내야 했다.
- 원고들은 2009년 7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승급비와 회원비 명목으로 각각 2,624만 원에서 4,302만 원까지의 돈을 피고의 아내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제자 등급까지 올라갔다.
- 원고들은 피고의 말을 믿고 돈을 냈지만 실제로는 기대한 만큼의 투자기법을 받지 못했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주식투자 고수임을 내세워 회원들을 모집하고 고수익 투자기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안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말을 믿고 돈을 냈으나 실제로는 속은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돈 중 원고들이 실제로 입금한 금액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피고의 아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을 믿고 승급비와 회원비를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생각한 것과 실제 제공된 내용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화려한 경력과 투자기법이 실제로 검증된 것인지, 원고들이 그런 점을 잘못 알고 계약을 맺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입금한 금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원고별로 2,624만 원부터 4,302만 원까지 지○○라고 명령했다.
- 다만 피고의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아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바꿨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내세워 고수익 투자기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비싼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도, 실제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방이 내세우는 경력이나 실력을 맹신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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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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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2019187(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201919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1. ○○○
2. ●●●
3. ◎◎◎
4. ◇◇◇
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가합32796(본소), 8557
(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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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5. 8. 13.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 ○○○, ●●●, ◇◇◇, ◆◆◆의 피고(반소원고)
□□□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는 원고(반소피고) ○○○에게 32,920,000원, 원고(반소피
고) ●●●에게 26,240,000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43,020,000원, 원고(반
소피고) ◇◇◇에게 39,760,000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3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
다.
2. 원고(반소피고) ◎◎◎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반소피
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 사이에서 생긴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
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
담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의 피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
송비용은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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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이
하 ‘피고 □□□’라고만 한다)와 피고 ■■■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에게
35,093,541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29,579,030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43,020,000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41,696,550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36,640,7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하 ‘원고(반소피고)’는 ‘원고’라고만 한
다.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 ●●●, ◇◇◇, ◆◆◆는 당심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 원고들은 본소청구로서, 피고 □□□와 피고 ■■■에 대하여 원고 ○
○○은 3,292만 원, 원고 ●●●은 2,624만 원, 원고 ◎◎◎은 4,302만 원, 원고 ◇◇◇
는 3,976만 원, 원고 ◆◆◆는 3,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 피고 □□□는 반소청구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5,000만 원의 위약
금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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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 ●●●, ◇◇◇, ◆◆
◆는 당심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터넷을 통해 증권거래에 관한 기술을 배우고자 하던 중, 피고 □□□
가 회원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주식 관련 프로그램, 차트 등을 제공하고 회원들과 함께
주식의 원리와 프로그램 매매기법 등을 함께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개설한
www.***club.com이라는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알게 되어, 원고
○○○은 소외 △△△의, 원고 ●●●은 소외 ▲▲▲의, 원고 ▽▽▽, ◇◇◇는 소외
▼▼▼의, 원고 ◆◆◆는 원고 ●●●의 각 소개 또는 초대를 받고 이 사건 홈페이지
의 준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 □□□는 이 사건 홈페이지의 회원들에게 주식투자에 관하여 오랜 연구를
한 결과 주식투자 분야에서 수학적·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홀로그래프(주식차트), 파동
분석기(매매프로그램), 맥B(필터링) 등의 독자적인 투자기법을 구축하고 상당한 노하우
를 축적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다. 이 사건 홈페이지는 준회원으로 가입 후 1개월 내에 승급비를 지급하고 정회원
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강제탈퇴 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정회원은 회원등급이
낮은 순서부터 본좌-초인-초신성(마스터)-프라피트(예비제자)-제자(마스터제자) 순으로
5단계로 나뉘어, 각 등급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제공되는 필터링서비스, 등급상향
조건 등이 상이하였다.
라. 정회원들이 피고 □□□에게 등급별로 지급하는 승급비는 각 해당등급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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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구입비용과 매일 주식시장 마감 후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필터링하는 서비스 비용,
주식매매기법 등의 전수(교육) 비용 등을 포함하였는데, 더 높은 등급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정회원은 피고 □□□에게 승급비(본좌 300만 원, 초인 500만 원, 초신성 800
만 원, 프라피트 1,000만 원, 제자 3,000만 원)를 지급해야 했으며, 승급비 이외에 별도
로 회원비(본좌는 17만 원, 초인은 33만 원, 초신성, 프라피트, 제자는 각 77만 원)를
매월 피고 □□□에게 지급해야 했다.
마. 피고 □□□는 이 사건 홈페이지 정회원으로부터 승급비를 받으면 각 등급에 해
당하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송해주었고, 이 사건 홈페이지 정회원은 그 프로그램
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다음 각 등급별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과제
수행하고, 이를 이용한 실전 매매기법을 익힌 후 다음 등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2009. 7.경부터 2011. 11.경
까지 사이에 승급비 및 회원비 명목으로 별지1 금원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
○은 합계 3,292만 원을, 원고 ●●●은 합계 2,624만 원을, 원고 ◎◎◎은 합계 4,302
만 원을, 원고 ◇◇◇는 합계 3,976만 원을, 원고 ◆◆◆는 합계 3,500만 원을 피고 □
□□의 처인 피고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
□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의 제자등급까지 승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회원비 및 승급비 지급과 관련된 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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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별지1 기재
금액 상당액을 피고 □□□에게 회원비 및 승급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
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식 고수임을 사칭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
피고 □□□가 스스로 비기라고 칭하는 홀로그래프, 파동분석기, 맥B(이하 ‘이 사
건 투자기법’이라 한다) 중 홀로그래프는 키움증권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인용한
것에, 파동분석기는 기존에 나와있는 상수를 엑셀로 만든 것에 불과하며, 피고 □□□
는 이 사건 투자기법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서적을 출판한 사실도 없고, 주식이
나 옵션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 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
□□□는 주식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 또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데도
사실과는 달리 스스로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의 최고고수라 칭하며 원고
들을 기망하였다.
(2) 수익 발생을 약속하여 회원 가입과 승급을 유도한 행위
피고 □□□는 준회원으로 가입한 원고들에게 전화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 사
건 홈페이지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월 10 내지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였고, 원고들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에는 제자등급이 되어야만 자신이 알려주는 비기를 취득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수준의
복제인간이 되어 한 달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제자등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4. 10. 14.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회원비 및 승급비 지급과 관련된 각
청구 간의 관계는 선택적 병합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14. 12. 3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원
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 ●●●, ◇◇◇, ◆◆◆는 옵션투자 리딩으로 인한 손해
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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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11명만을 받아 기술을 전수하고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승급을 부추겨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정회원 가입과 승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 사건 홈페이지 회원
들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기법을 이용하여 손실 없이 수익을 얻었다는 소위 ‘100전
100승’의 투자사례를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 □□□가 다른 회원들에게 보이기
위해 수익성이 적은 경우에도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하여 승수를 쌓도록 하는 등 수익
성이 아닌 승수를 높이는 투자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3) 원고들에게 전업투자활동을 요구한 행위
피고 □□□가 전업투자자가 된 사람들이 하루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수익
을 올리고 있고, 원고들도 전업투자자가 되면 한 달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면서 원고들에게 전업투자자가 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의
요구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자가 되었으나 피고 □□□의 말과는 달리 당시
전업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손실을 보았다.
나) 착오로 인한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가 자신은 주식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이고 자신의 비법과 지시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원고들은 이를 믿고 착오에 빠
져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에게
거액의 회원비 및 승급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기는 법률행
위의 내용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바, 원고들은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홈
페이지 이용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회원비 및 승급비로
지급된 별지1 기재 금액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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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다.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이
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금액 상당액을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프로그램 제공 관련
피고 □□□가 제공한 프로그램은 엑셀프로그램이어서 이를 다운받은 후 컴퓨터
를 포맷하거나 수리를 하는 경우 새로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데 새로운 비
밀번호는 피고 □□□만이 알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프로그램을 온전히 지급받았
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에 따르면 피고 □□□는 원고들에게 맥B
를 구하는 7가지 이상의 공식과 NHST 프로그램(모든 컴퓨터 기종과 운영체계와 상관
없이 작동이 되고, 저장장소를 불문하고 저장이 가능하며, 비밀번호 없이 작동하는 프
로그램)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강의 관련
이 사건 투자기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피고 □□□가 그 사
용방법을 설명하고 안내해 주어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인데, 피고 □□□는 원고
들에게 자신이 직접 강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회원비를 지급받고서도 다른 회원을 통해
강의를 하는 등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라)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 □□□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원
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별지1 기재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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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옵션투자 리딩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원고 ○○○, ●●●, ◇
◇◇, ◆◆◆의 청구)
피고 □□□는 옵션의 투자시기와 매도, 매수를 알려주는 소위 ‘리딩’을 할 전문적
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경부터 옵션이 주식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하며
원고 ○○○, ●●●, ◇◇◇, ◆◆◆에게 옵션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구체적인 옵션
의 투자시기와 매도, 매수시기를 알려주었는바, 피고 □□□의 위법한 리딩행위로 인하
여 위 원고들은 별지2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는 위 원고들
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회원비 및 승급비 지급과 관련된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
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법률
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
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
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10698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31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 15, 16, 19호증, 을 제35 내지 39,
51 내지 53, 56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키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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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원고들은 피고 □□□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
률의 달성가능성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고, 이러한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
고 □□□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률의 달성가능성 등
은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원고들의
위와 같은 동기는 피고 □□□에게도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의 주목적은, 회원들이 주식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
을 갖고 있는 주식 고수라고 주장하는 피고 □□□로부터 이 사건 투자기법을 배워 향
후 회원 스스로 높은 수익률을 얻거나 적어도 손실을 입지 않는 주식거래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2) 피고 □□□는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을 언급
하거나 이 사건 투자기법이 손실을 입지 않는 비법임을 언급하며, 월 수십만 원에 이
르는 회원비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승급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들
이 이 사건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가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하여 실제로 높은 주식투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
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피고 □□□가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뮬레이
션 과제를 수행하고, 피고 □□□가 진행하는 강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 사건 투
자기법에 대하여 배우는 등으로 이 사건 홈페이지 활동을 하여 왔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홈페이지 활동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 체결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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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 주식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제로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기법을 포함한 주식매매기법이나 주식거래 관
련 지식을 전수하여 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당연히 전제되었다 할 것이다.
(4) 원고들은 피고 □□□를 ‘스승님’이라 부를 만큼 피고 □□□의 주식투자 능
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나 피
고 □□□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위와 같은 강한 신뢰 및 원고
들의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 체결 동기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주식투자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은 피고 □□□가 개발하였다고 주
장하는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하여 기존에 입었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하면서 거액의 회원비와 승급비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보이고, 피고 □□□ 역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이 사건 투자기
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6) 그런데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투자기법을 개발하였다고 주
장하는 피고 □□□는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 체결 이전에 본인 스스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투자를 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주식투자를 통하여 오히려 손실을 입
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실제 상황은 원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
시 인식하고 있던 피고 □□□의 주식투자 능력과 이 사건 투자기법의 효용성과는 매
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각각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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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은 원고들의 착오에 기한 취소의 의사표시
가 담긴 2013. 10.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되었고
2)
, 그에 따라 피고 □□□는
회원비와 승급비로 지급받은 별지1 기재 금액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그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
고 ○○○에게 3,292만 원, 원고 ●●●에게 2,624만 원, 원고 ◎◎◎에게 4,302만 원,
원고 ◇◇◇에게 3,976만 원, 원고 ◆◆◆에게 3,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착
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재한 2013. 10. 30.자 준비서면의 송달일 다음날
인 2013. 11. 2.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
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의 취소에 따른
피고 □□□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 병
합 관계에 있는 회원비 및 승급비 지급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
다).
2) 옵션투자 리딩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2,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가 원고 ○○○, ●●●, ◇◇◇, ◆◆◆에게 옵션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담
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위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홈페이지의 정회원들에게
옵션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은 회원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및
2) 원고들은 소장에서는 기망에 의한 취소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하였을 뿐 착오에 기한
취소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주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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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들에게 리딩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 10,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옵션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랍니다.’라며 옵션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 사건 홈페이지 회원들이 보
유한 종목에 대하여 실시간 피드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원고
◆◆◆는 피고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옵션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옵션투자에 관하여는 투자자인 위 원고들이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
이어서 피고 □□□의 옵션 리딩행위와 위 원고들의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 ■■■은 피고 □□□의 처로서 피고 □□□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
을 이체받았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의
공범으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
고,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의 옵션 리딩이라는 불법행위
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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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은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
장한다.
2) 판단
피고 ■■■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원고들로부터 회원비 및 승급비의 일부를 입금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금원은 원고들이 피고 □□□에게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 및 회원 승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가 입
금 계좌로 피고 □□□의 처인 피고 ■■■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 외에 피고 ■■■이 부당한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 ●●
●, ◇◇◇, ◆◆◆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
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의 피고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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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소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정종관
판사박해빈
판사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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