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 1심2014-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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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1480 민사 사건(201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9조 제2항, 민법 제398조 제4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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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2월 10일 피고와 OO지역 소재 임야 등 부동산을 7억 7,000만 원에 사는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서 원고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도 맺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다.
-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대출의 이자를 대신 갚아주기로 했고, 2012년 3월 16일 이자 2,800,800원을 냈다.
- 피고는 계약금 1,000만 원이 아직 안 들어왔다며 2012년 3월 22일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3월 27일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했다.
- 그러나 원고는 2012년 3월 16일 이후 대출 이자를 계속 갚지 않았고, 피고는 5월 24일과 8월 3일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 피고는 2012년 11월 19일 해당 토지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 및 토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만 지급하다 중단하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대출 이자 상당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해 토지를 사면서 매수인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한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가 토지 소유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원고 돈으로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신 매수대금 상당을 원고에게 돌려주는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이자 변제를 중단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이미 받은 계약금과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2,800,800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2,800,8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을 사면서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을 어긴 쪽이 있어도 이미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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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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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51480(본소) 약윕괈 등
2014가단15245(묘소) 약윕괈
원고(묘소피고)**** (63****)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경하
피고(묘소원고)**** (60****)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4. 30.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1.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32,800,800원 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4. 4. 24.부터 2014. 5. 30.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2,800,8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0.부터 2014.
5. 30.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모덐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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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에게 32,800,8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2014. 4. 24.자 청구취지 묏 청
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변경댜 청구취지에 괰재댜 ‘2012. 11. 20.’은 ‘2012. 9. 20.’의 씤
괰띜 보인다(위 신청서의 변경댜 청구원인 묏 갑 윜7픸증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57,251,39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앀 피고는 2012. 2. 10. 대구 동구 〇〇동 〇〇〇 임야 910㎡, 같은 동
〇〇〇-1 임야 19㎡, 같은 동 〇〇〇-2 임야 514㎡, 같은 동 〇〇〇-3 임야 24㎡, 같
은 동 〇〇〇-4 임야 1,57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
고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괈 7억 7,000만 원에 매섘하는 내용의 매
매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을 요약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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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3,000만 원[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계약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금은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 중도금 5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
억
1,25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
급에 갈음하되 2012. 2. 15. 이후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매월 약 280만 원)는
원고가
전담하여 변제한다.
○ 본 계약의 조항을 매도인(피고)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
(원고)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은 반환치 않고,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음과 같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2. 3. 16. 이 사건 대출괈의 이자 명목으띜 2,800,800원을 지괉하씀다.
(3) 피고는 2012. 3. 22. 원고에게 ‘계약괈 중 1,000만 원이 미지괉 상태이며, 대
출괈의 이자도 변윜 당일을 지나서 입괈댘는 등 계약사항이 윜대띜 이행댘지 않고 있
으므띜, 계약사항을 철윀히 이행할 것을 독촉하며, 2012. 3. 31.굌지 계약사항이 이행댘
지 않으면 계약취소에 따른 법윁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괴 내용
증명을 묜송하씀다. 이에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나뤸지 계약괈 1,000만 원(=
계약괈 3,000만 원 - 괰지괉 계약괈 2,000만 원)을 지괉하씀다.
(4)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괈의 이자를 변윜하지 않자 피고는 2012. 5. 24. 원
고에게 ‘은행이자가 2회(월 단위 약 280만 원) 미납댘었으므띜, 2012. 5. 31.굌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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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뜨 법률 윈차에 의해 계약사항 위면 취소토띝 처리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괴 내용증명을 묜송하씀다. 그러나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대출
괈의 이자를 변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2. 8. 3.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괴 내용증명을 묜송하씀다.
나. 대구 동구 〇〇동 〇〇〇-2 토지에 관한 약윕
(1)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2012. 2. 10.) 피고가 소외 1 소유의 대
구 동구 〇〇동 〇〇〇-2 답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섘하여 원고에게
그 등괰를 이위하여 주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 한다)을 체결하
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섘대괈으띜 3,000만 원을 지괉하씀다.
(2) 피고는 2012. 2. 10.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소외 2가 소외1 의 대리인으띜서 계약을 체결하씀다), 원고띜부터 윜공묛은 3,000
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으띜 지괉하씀다.
(3) 피고는 2012. 1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1 내지 4픸증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매섘대괈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청구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2항에 의하면 이른묔
계약명의신탁약윕에 따라 섘탁자가 당사자가 댘어 명의신탁약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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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소유자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섘
탁자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경우에는 신탁자앀 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아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댘고, 다만 섘
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섘대괈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의무를 부담하게 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이
사건 약윕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약윕의 내용,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
후의 윜묘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약윕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함에 있어 매섘인 명의를 피고 명의띜 하괰띜 하는 내용의 이른묔
계약명의신탁약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윕과 같은 명의신탁약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이 사건 약윕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위하괰띜 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윕을 위윜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묘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
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당사자띜서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므띜(소외 1이나 그
대리인 소외 2는 이 사건 약윕의 존재를 알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매
매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이상 피고는 대외윁으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아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댜다.
다만, 앞서 본 묔앀 같이 이러한 경우 원고는 자신이 윜공한 매섘대괈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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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으띜 청구할 섘 있는 것이므띜, 피고는 부당이득묘하의무의 이행으띜 원고에게 매
섘대괈 상당액인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4. 24.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
경 신청서가 이 법원에 윑섘댜 날인 2014. 4.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30.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법윕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윁어도 2012. 9. 20.부터는 자신이 이 사건 매섘대괈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3,000
만 원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법윕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괈을 구
하고 있다.
부당이득묘하의무자가 악의의 섘익자라는 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
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2012. 9. 20.
무뜵 자신이 섘뜹한 매섘대괈 3,0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씀다고 인
윕하괰에 부족하다[피고가 섘뜹한 이 사건 매섘자괈이 사실상 명의신탁약윕에 괰하여
지괉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윕이 부가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그 괈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민법 윜749조
윜2항에 따라 악의의 섘익자띜 간주댘는 2014. 4. 24.[2014. 4. 24.자 청구취지 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가 이 법원에 윑섘댜 날(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매섘대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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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묘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윜괰하씀다가 2014. 2. 28.자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띜 청구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으므띜, 종위
청구는 취하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위에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법윕이자를 묘하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1) 원고가 매매대괈의 지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괈 채무를 인섘하면서 2012.
2. 15. 이후 묜생한 대출괈의 이자를 위담하여 변윜하괰띜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원고가 매매대괈의 지괉에 갈음하여 인섘하괰띜 한 채무는 대출원괈에 한윕댘
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대출괈 채무 위체이어서 원고가 대출괈의 이자를 부담
하는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매대괈의 지괉묩법으띜서 당연히 씈윕댘
어 있던 것으띜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2012. 2. 15. 이후의 대출괈
이자 중 2,800,800원을 변윜하씀을 뿐 나뤸지 대출괈 이자를 위픀 변윜하지 않았다. 이
는 매매대괈의 일부를 지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
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계약해윜권을 취득하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12. 5. 24. 원고에게 미납댜 대출괈 이자를 2012. 5. 31.굌지 변윜할
것을 독촉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2. 8. 3.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괴 내용
증명을 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을 이유띜 한 피고의 해윜의사퍜시띜 인하여 2012. 8. 3.경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띜 해윜댘었다는 윐은 원고도 인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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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윜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속을 위윜띜 한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인섘약윕 또한 소괉윁으띜 효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계
약이 해윜댘면 그 효뜥이 소괉윁으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괰하여 이
행댜 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띜 묘하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
복의무는 해윜의 상대묩은 물띠이고 해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게 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띜 원
고에게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이 사건 대출괈의 이자 2,800,8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
지괉일(2012. 3. 16.)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3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법윕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위 2,800,8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0. 2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나 계약의 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이행괰의 윕함이 없는 채무
띜서 원상회복청구권자의 묘하청구가 있어야 뵄띜소 이행지체에 뵠지는 것이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띜서 위 2,800,800원의 지괉을 구
하는 원고의 의사가 담괴 2014. 4. 24.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
게 송달댜 날인 2014. 4. 30.굌지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띜 인한 책임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20.부터 피고가 위 2,800,8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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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윕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괈 지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3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법윕이자 내지는 지
연손해괈만을 인윕한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800,800원 묏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24.부터 2014. 5. 30.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2,800,8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0.부터 2014. 5. 30.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상계항변 묏 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2. 15. 이후에 묜생하는 이 사
건 대출괈의 이자를 위담하여 변윜하괰띜 약윕하씀음에도 2,800,800원을 변윜한 이외
에는 이 사건 대출괈의 이자를 위픀 변윜하지 않았고, 이에 부득이 피고가 이 사건 대
출괈의 이자 중 2012. 4. 13.부터 2014. 2. 13.굌지 묜생한 합계 57,251,391원의 이자를
대신 변윜하씀다. 이는 원고의 인섘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띜, 원
고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피고에게 57,251,391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괈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묰상채권으띜 상계한다.
- 10 -
나. 판단
(1) 민법 윜398조에서 윕하고 있는 손해묰상액의 씈윕은 손해의 묜생사실과 손해
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묜생을 미리 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
고자 하는 등의 목윁으띜 규윕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묰상액을 씈윕한 경우에는 다
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띠 특별손해굌지도 씈윕
액에 포함댘고 채권자의 손해가 씈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띜 청구할
섘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상 ‘본 계약의 조항을 매도인(피고)이 위약할 시는 계약괈의
묰액을 묰상하고, 매섘인(원고)이 위약할 시는 계약괈은 묘하쵘 않고, 매도인에게 귀속
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씈윕한 위약괈 약윕으
띜서, 이는 민법 윜398조 윜4항에 의하여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댜다 할 것이고,
이를 위약벌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윕을 묜견할 섘 없으므띜, 위 위약괈 약윕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띜 해윜댘었으므띜,
피고가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계약괈 3,000만 원은 위앀 같은 위약괈 약윕에 따라 이미
피고에게 귀속댘었다(원고도 이를 인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띜 피고
에게 씈윕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씈윕액
을 초과하는 부분을 따띜 청구할 섘 없다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상계항변 묏 묘소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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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씁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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