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65956광주지방법원 1심2007-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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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65956 민사 사건(2007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단서,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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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3월 30일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 월 3%, 지연이자 월 5%, 변제기 2005년 6월 30일, 수수료 10%로 정하고 이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 피고는 빌려준 1,000만 원에서 수수료 100만 원과 가등기 비용 34만 원을 뺀 866만 원만 원고에게 송금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4월 30일까지의 이자만 내고 그 뒤로는 이자를 내지 못했고, 피고는 2005년 6월 7일·16일·23일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 원고가 빚을 갚지 않자 피고는 2005년 8월 11일 가등기에 기해 아파트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넘겨받았습니다.
  • 피고는 2005년 9월 8일경 이 아파트를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았고, 2005년 9월 12일 제3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당시 아파트 시가는 5,500만 원이었고, 선순위 근저당 채무는 2,600만 원,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원리금은 1,180만 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며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원고가 이자를 내지 못하자 피고는 가등기를 이용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청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넘긴 때 청산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담보법에서는 채권자가 청산금을 주기도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생기지만,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면 채무자는 등기를 지울 수 없게 됩니다.
  • 그래서 법원은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채무자의 청산금 청구권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2005년 9월 12일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그때 피고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 청산금은 그날 기준 아파트 시가 5,5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 채무 2,600만 원과 원고의 대여 원리금 1,180만 원을 뺀 1,72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가등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그때부터 빌린 사람에게 남는 이익을 청산금으로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이 사건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산 절차와 청산금 계산 방식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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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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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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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65956 청산금 원 고**** (35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 피 고**** (61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4. 13. 판 결 선 고2007.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8.부터 2007.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는 원고의 소유였다. 나. 원고는 2005. 3. 30.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율 월 3%, 지연이율 월 5%, 변 제기 2005. 6. 30., 수수료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1,000만 원의 대여원리금채무 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3.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광주 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2005. 3. 30. 접수 제2355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3. 30.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에서 수수료 10%인 100만 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는데 지출된 비용 34만 원을 공제한 866만 원을 송금하였 다. 라. 그 후 원고가 위 1,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2005. 4. 30.까지의 이자만을 지 급하고 2005. 5. 1.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6. 7., 같은 달 16. 과 같은 달 23. 3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의 대출원리금채무 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3 - 마. 원고가 위 통지를 수령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8. 11. 접수 제 60641호로 2005.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피고는 2005. 9.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선의의 제3자인 소외 ****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9. 12. 접수 제69519호로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2005. 9. 12.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500만 원이었고, 당시 이 사건 아파 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보다 선순위담보권으로 위 등기소 2004. 4. 22. 접수 제 29472호로 마친 채무자 ****, 채권최고액 3,380만 원인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5. 9. 12. 기준 위 근저당채무는 2,600만 원이었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포함), 감정인 ****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 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청산금으로 2005년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5,5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600만 원,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무 1,0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5,500만 원 - 2,600만 원 - 1,000만 - 4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 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법상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참조), 가등기담보법상 채무자의 청산금지급청구 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 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때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 무자 등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점(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채무자의 청산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선의의 제3자인 소외 ****에게 매도하여 ****이 2005. 9. 1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으므로 2005. 9. 1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청 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2005. 9. 12.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5,000,000원이고, 위 날자 기준 선순위담보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6,000,000원, 그 때 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무는 11,800,000원[대여원금 1,000만 - 5 - 원+ 2005. 5.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개월간 월 3%의 이자 60만 원 + 변제기 다 음날인 2005. 7. 1.부터 2005. 9. 12.까지 2개월 12일간 월 5%의 지연이자 120만 원 {1,000만원 X 0.05 X (2+ 12/30)}]이다. 따라서 피고는 청산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55,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 저당권채무 26,000,000원,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무 11,8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7,200,000원(55,000,000원 - 26,000,000원 -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대여원금 1,000만 원에 대 한 2005. 9. 1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가 2005. 9. 12. 발생한 이상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날자까지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15.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 박정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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