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65956 민사 사건(2007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단서,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3월 30일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 월 3%, 지연이자 월 5%, 변제기 2005년 6월 30일, 수수료 10%로 정하고 이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 피고는 빌려준 1,000만 원에서 수수료 100만 원과 가등기 비용 34만 원을 뺀 866만 원만 원고에게 송금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4월 30일까지의 이자만 내고 그 뒤로는 이자를 내지 못했고, 피고는 2005년 6월 7일·16일·23일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 원고가 빚을 갚지 않자 피고는 2005년 8월 11일 가등기에 기해 아파트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넘겨받았습니다.
- 피고는 2005년 9월 8일경 이 아파트를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았고, 2005년 9월 12일 제3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당시 아파트 시가는 5,500만 원이었고, 선순위 근저당 채무는 2,600만 원,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원리금은 1,180만 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며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원고가 이자를 내지 못하자 피고는 가등기를 이용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청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넘긴 때 청산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담보법에서는 채권자가 청산금을 주기도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생기지만,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면 채무자는 등기를 지울 수 없게 됩니다.
- 그래서 법원은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채무자의 청산금 청구권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2005년 9월 12일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그때 피고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 청산금은 그날 기준 아파트 시가 5,5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 채무 2,600만 원과 원고의 대여 원리금 1,180만 원을 뺀 1,72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가등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그때부터 빌린 사람에게 남는 이익을 청산금으로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이 사건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산 절차와 청산금 계산 방식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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