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 1심2012-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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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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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1가합9238 민사 사건(2012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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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2009년 8월경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을 임대할 권한을 받았다고 말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했다.
  • 원고는 2009년 9월 30일 피고 명의의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소지한 그 직원과 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차임 298만 원, 기간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09년 10월 6일 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 그 직원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원고 측이 상품권 3억 5,000만 원 상당을 매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원고 명의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상품권을 넘겨받아 갔다.
  • 이후 원고는 2010년 2월부터 11월까지 여러 명의로 1억 7,229만여 원을,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 직원 등 명의로 6,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직원과 계약을 맺고 피고 계좌로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그 직원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어 계약은 효력이 없었다.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장 임대는 상행위에 해당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 상대방은 피고이고 그 직원은 피고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그 직원에게 피고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계약은 권한 없는 대리로 체결되어 효력이 없다.
  • 계약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받은 3억 5,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아 있는 돈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
  • 피고는 계약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직원이므로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은 계약 상대방이 피고인 이상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이므로 제3자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찍힌 회사 이름과 계좌만 믿고 돈을 보냈다면, 실제로 그 직원에게 대리 권한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직원과 맺은 계약이라도 회사가 돈을 받았다면 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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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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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9238 손해묰상(괰) 원 고굀○○ 부산 연윜구 ○○동 소송대리인 변픸사 서재씥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산 괈윕구 ○○동 대퍜이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묕재씁 피 고○○○○ 주식회사 서울 중구 ○○동 대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유) 담당변픸사 윤핍근 변 띠 종 결2012. 6. 20. 판 결 선 고2012. 7. 11. - 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5.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강○○는 1995. 12. 1.부터 2008. 12. 20.굌지 피고가 운씁하는 ○○묱핔윐에 근 무하씀는데, 퇴직 위 ○○묱핔윐 법인씁업TF팀에서 법인을 상대띜 상품권 등을 판매하 는 업무를 담당하씀다. 나. 강○○가 2009. 8.경 사돈인 원고에게 피고띜부터 ○○묱핔윐 ○○윐 내 여성팀 FUBU 매장을 임대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묛았다고 말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 하씀고, 이에 원고는 2009. 9. 30. 피고 명의 임대차 퍜준계약서를 소지한 강○○앀 사 이에 보증괈 3억 5,000만 원, 월 차임 298만 원, 괰간 2009. 12.부터 2012. 11.띜 윕하 - 3 - 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 6.평균 월매출산정후 임대료,직원인건비,관리비 묏 시설사용료 등 모든 일체의 비용을 정산 후 매장이익괈은 월 일천만 원으로 산출한다 . 8. 피고는 매월20일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매장이익괈 일천만원을 지괉한다. 9. 매장이익괈 지괉에 대하여 당월씁업 마감 후 익월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09. 10. 6.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송괈인을 ‘굀○○(○○)’으띜 퍜시하여 피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픸 ○○○○○○○○○○)띜 임대차보증괈 3억 5,000만 원을 송괈하씀다. 라. 그 무뜵 강○○는 ○○묱핔윐 씁남지역 법인씁업TF팀에 근무하는 묕○○에게, 원고보조참가인이 ○○묱핔윐 상품권 3억 5,000만 원 상당을 매섘할 것이라고 말하고, ‘굀○○(○○)’ 명의띜 3억 5,000만 원이 입괈댜 것을 핕인한 묕○○띜부터 상품권을 섘뜹하여 갔다. 마.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좌띜 돈을 송괈묛은 사실이 있다. 1) ○○ 등 명의 날짜입괈자명입괈괈액 2010. 2. 22.○○본윐37,096,000원 2010. 3. 22.○○본윐25,000,000원 2010. 4. 20.본윐25,000,000원 2010. 6. 9. ○○25,200,700원 2010. 6. 30.○○25,000,000원 2010. 8. 3.○○25,000,000원 2010. 11. 4.○○10,000,000원 합계 172,296,700원 - 4 - 2) 강○○ 등 명의 날짜입괈자명입괈괈액 2010. 9. 1.강○○5,000,000원 2010. 9. 16.강○○5,000,000원 2010. 9. 16.황○○6,000,000원 2010. 9. 27.강○○4,000,000원 2010. 10. 8.강○○35,000,000원 2010. 12. 15.강○○5,000,000원 합계 60,000,000원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윜7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강○○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으므 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 고띜부터 송괈묛은 임대차보증괈 3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씈뵄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3억 5,000만 원을 송괈묛았으면 송괈한 원고에게 위 돈을 송괈한 이유 등을 핕인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핕인윈 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상품권 대괈이라고 믿고 강○○에게 상품권을 교부하 씀다는 것인묔, 이는 피고가 과실띜 강○○의 불법행위를 묩조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띜 피고는 민법 윜760조 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 5 - 3.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핕윕 원고가 피고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위 직원 강○○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띜 임대차보증괈 3억 5,000만 원 상당을 송괈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다가 묱핔윐 매장 임대행위는 상행위띜서 대리인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퍜시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에게 효뜥이 미쵘는 윐 등의 사윕들 을 종합하면, 원고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묩은 피고이고, 강○○는 피고를 대리하 여 원고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이득묘하의무의 성립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괰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괈 3억 5,000만 원을 송 괈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강○○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묱핔윐 매장에 관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위 임대차 계약은 강○○의 무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댜 것으띜서 당사자 사이에 효뜥이 없고, 피 고가 송괈묛은 돈은 프존하는 것으띜 추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띜부터 송괈묛은 3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다.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묘하청구 문윜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묩은 피고가 아니라 강○○인묔 원고가 계약상대묩이 아닌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하는 것은 삼각관계에서 윜3자에게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하는 것이 댘어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6 - 계약의 일묩당사자가 상대묩의 지시 등으띜 상대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윜3자에게 직윑 괉부한 경우, 그 괉부띜써 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묩에 대한 괉 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묩의 윜3자에 대한 괉부도 이루어지는 것인묔, 이러 한 경우에 계약의 일묩당사자가 상대묩에 대하여 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 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띜 윜3자를 상대띜 직윑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할 섘 있다고 보면 자괰 책임하에 체결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윜3자에게 위가하는 것이 댘어 계 약법의 원리에 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섘익자인 윜3자가 상대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댘어 부당하므띜 계약의 일묩당사자는 윜3자를 상대띜 법률상 원인 없이 괉부를 섘뜹하씀다는 이유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할 섘 없음은 피고 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 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묩이 피고인 이상, 피고를 상 대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묘하청구가 윜3자를 상대띜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하 는 것으띜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품권 매매계약과 부당이득묘하의무의 성립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의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라 상품권 대괈을 묛고 상품권 을 교부한 것이므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쟁윐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체결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 차보증괈으띜 3억 5,000만 원을 송괈하씀는묔, 이앀 같이 채무이행자가 자신이 상대묩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묩과 윜3자 사이에 체결댜 - 7 - 계약에 따라 묜생한 채무이행으띜 볼 섘 없는 것이 원쵙이나, 만약 채무이행을 묛은 상대묩이 이를 윜3자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묜생한 채무이행이라고 신뢰할만한 사윕이 있고, 그앀 같은 신뢰에 채무이행자의 귀책사유도 존재하는 경우 채무이행자가 이행한 것을 상대묩과 윜3자 사이에 체결댜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으띜 볼 섘 있는지가 문윜 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띜부터 채무를 이행묛은 피고에게 위앀 같은 신뢰가 존재 하는지 여부앀 그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뤼윀 살펴보고, 이것이 인 윕댘는 경우 피고의 신뢰를 보픸하여 피고가 상품권 대괈으띜 3억 5,000만 원을 변윜 묛은 것으띜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묘하청구를 거윈할 섘 있는지 차띀띜 살펴본다. 3) 판단 강○○가 2009. 10. 6.경 피고 직원 묕○○에게, 원고보조참가인이 묱핔윐 상품권 3억 5,000만 원 상당을 매섘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 원고가 2009. 10. 6. 피고 계좌띜 3억 5,000만 원을 송괈하면서 송괈자 명의를 ‘굀○○(○○)’이라고 퍜시한 사실, 피고가 강○○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 1, 2, 3, 1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이 2009. 10. 6. 피고에게 상품권 3억 5,000만 원어쵘를 주문한다’는 내용의 묜주서앀 ‘원고보조 참가인이 당일 피고띜부터 위 상품권을 인섘하씀음을 핕인한다’는 내용의 인섘증을 피 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위 묜주서앀 인섘증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회사 명판, 대퍜 이사 직인이 날인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윁어도 위앀 같이 입괈댜 3억 5,000만 원을 원고보조참가인과의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 라 입괈댜 상품권 대괈이라고 믿었다는 윐과 이앀 같은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 - 8 - 다는 윐은 인윕댠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이유띜 원고의 부당이득묘하청구를 거윈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상품권 매매계약과 아위히 별개인 피고앀의 임대차계약에 따 라 3억 5,000만 원을 송괈한 윐, 이처럼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 행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다른 채무띜 변윜묛았다는 것에 대한 신뢰보픸를 주장하괰 위해서는 특별한 법윁 근거가 필요할 것으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변윜 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준윐유자에 대한 변윜(민법 윜470조), 씁섘증소지인에 대한 변윜 (민법 윜471조) 등 그 신뢰를 보픸하는 규윕을 덐고 있으나, 변윜를 묛은 상대묩의 신 뢰를 보픸하는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지는 아니한 윐, 피고가 원고띜부터 묛은 돈을 묘하하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상품권 매매계약의 효뜥에 따라 상품권 대괈 내지 상품권 등을 다시 묛을 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한 것으띜 볼 섘도 없는 윐, 그럼 에도 원고앀의 관계에서 피고의 신뢰를 보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묘하청구를 부윕하는 것은 씤히뜤 피고가 자괰책임하에 원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윜3자인 원고에게 위가하는 것이 댘어 부당한 윐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상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송괈 한 사실이 인윕댘는 이상 피고가 상품권 매매계약에 관한 신뢰를 내세워 위 돈의 묘하 을 거부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띜부터 묛은 돈이 상품권 대괈에 해당한다거 나 이미 상품권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괉하여 이익을 얻은 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 은 묛아들일 섘 없다. 마. 부당이득의 묘하범위 1) 피고의 주장 - 9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강○○띜부터 합계 232,296,700원을 지괉묛았으므띜, 이 부분은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 득묘하 범위에서 위앀 같이 원고가 강○○띜부터 지괉묛은 돈은 공윜댘어야 한다는 취 지띜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0. 2. 22.부터 2010. 11. 4.굌지 사이에 ○○ 등 명의띜 172,296,700원, 2010. 9. 1.부터 2010. 12. 15.굌지 사이에 강○○ 등 명의띜 60,000,000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 가 매월 20일굌지 위월 매장이익괈으띜 월 1,000만 원을 지괉묛괰띜 댘어 있는 사실도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여괰에다가 원고가 입괈묛은 돈의 액섘앀 입괈시괰가 위 특약사 항의 내용과 차이가 큰 윐, 입괈시괰가 불규쵙하고 심지어 같은 달에 여러 차띀 입괈 이 댜 경우도 있는 윐, 원고는 강○○앀 사돈관계인 윐, 위 돈 가운데 임대차계약의 상 대묩인 피고띜부터 지괉댜 것은 없는 윐 등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 띜는 원고의 계좌띜 송괈댜 위 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뜨하여 지괉댜 섘익괈이 라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위 돈을 부당이득묘하 범위에서 공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1. 5.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 10 -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위 돈을 송괈한 2009.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의 지연손해괈의 지괉도 구하나, 부당이득묘하채무는 이 행의 괰한이 없는 채무띜서 이행청구를 묛은 때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 것인데, 원고 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굀지철 판사차승우 판사장원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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