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2438대구지방법원 2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12438 민사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가 2013. 9. 13.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1,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계좌에 1,208,980원이 남아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잔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2013. 9. 13.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1,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계좌에 1,208,980원이 남아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잔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명의 계좌에 16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잔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일시: 2013. 9. 13. 14:20경 - 행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인지대 등 송금을 요구,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 송금 - 조치: 원고가 송금 직후 피고 명의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 - 결과: 성명불상자가 지급정지 전 일부 금액 인출, 계좌에 1,208,980원 잔존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 잔액 1,208,980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12438 부당이득반환등 원고, 항소인이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피고, 피항소인김OO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가소92522 판결 변 론 종 결2015. 4. 15. 판 결 선 고2015. 4.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8,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8,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2014.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8,98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3. 14:20경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대출을 해주겠으니, 인지대 등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의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송금 직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나. 항과 같이 원고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계좌에는 1,208,98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정사업본 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1,600,000원을 송금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계좌에 1,208,980 원이 남아 있으므로 계좌 잔액인 1,208,980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 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이득제도는 이득 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위 1. 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1,600,000원을 송금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계좌에 1,208,980원이 남아있다. 원고의 돈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1,600,000원 전부에 대한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계 좌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성명불상자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 으므로 위 계좌 잔액 1,208,98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08,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 라 제1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 4 -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수 판사김수홍 판사이정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