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652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9나1652 민사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중 부실대출 책임을 물어 징계면직되었고, 관련 대출을 받은 사람이 검찰에 고소되면서 원고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 원고는 불이익을 걱정해 지인을 통해 피고가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2008년 3월 3일 피고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하였다.
  • 상담 후 피고의 사무장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변호사 선임계약을 권유했고,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성공보수는 추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음 날인 3월 4일 원고는 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대출 경위와 허위 감정 사실 인지 여부 등을 물었을 뿐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조사를 마쳤다.
  • 조사가 끝난 뒤 원고는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를 찾아가 선임료 조정을 요청했고, 피고 측은 사건을 좀 더 지켜보자고 답했다.
  • 이후 원고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형사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인 피고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1,500만 원을 냈으나, 조사가 별일 없이 끝나자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약이 제대로 취소되었다고 보아 착수금 중 실제 상담 등에 쓰인 300만 원을 뺀 1,2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선임계약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소되면 착수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
  • 원고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실제로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피고 측이 처벌 가능성을 부각해 계약을 권유한 점을 문제 삼았다.
  •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제공된 상담 등 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실제 상담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 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변호사 선임계약도 일반 계약처럼 착오나 기망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실제로 받은 용역 대가를 뺀 나머지 착수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참고인 신분인데도 처벌 가능성을 강조해 계약을 권유했다면 그 부분이 반환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58458·수원지방법원·2011-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6711·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맡기고 약정한 보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2793·춘천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03427·대구지방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8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쓸 것을 조건으로 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1918·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소26556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기며 착수금을 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43908·대구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 절도 사건 관련 합의금 2억 원과 변호사 보수 1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1568·대구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4804·울산지방법원·2015-03-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438·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1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나1652 섘임료묘하 원고, 항소인A (○○○○○○-○○○○○○○) 서울 은평구 ○○동 피고, 피항소인B 인천 남구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띠 담당변픸사 굀종성, 황진희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가소136264 판결 변 띠 종 결2009. 11. 12. 판 결 선 고2009. 12. 24.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8. 15.부터 2009. 12. 24.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 하라. - 2 -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의 돈 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10픸증, 을 윜1 내지 7픸 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당심의 원고 묏 피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앀 피고 사이의 변픸인선임계약의 경위 (1) 원고는 1982. 7. 7. C은행에 입사하여 2005. 2.경부터 2006. 12.경굌지 위 은행 핔윕동 지윐장으띜, 2007. 1.경부터 2007. 12. 8.경굌지는 C은행 독산동 지윐장으띜 각 근무하씀다. 원고는 위 각 지윐장으띜 근무하던 괰간에 최OO에게 상가건물을 담보띜 윜공묛고 총 230억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뒤에 C은행의 내부감사결과 위 상가건물에 대한 감윕평가서가 최OO으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은 감윕평가사에 의하여 허위띜 작 성댘었다는 것이 묝픀지자, C은행은 우선 2007. 8.경 원고를 대괰묜뜹하고 조사를 마 무리한 후 같은 해 12. 8.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를 징계면직하는 한편 최 - 3 - OO은 인천지묩검찰청에 사괰 픐의띜 고소하씀다. (2) 원고는 2008. 3. 3. 최OO을 섘사 중인 인천지묩검찰청 특섘부 검사띜부터 2008. 3. 4. 10:00굌지 참고인으띜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묛고,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 익이 생괸 것을 우뜤하여, 최OO의 지인인 이OO에게 문의한 결과 피고가 위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변픸사라는 말을 듣고서 3. 3. 씤후에 피고가 운씁하는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하게 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묰임섘재나 업무상 묰임이 문윜댠 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앀 상담을 마최 후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소OO과 이야괰하게 댘었는데 위 소OO은 원고에게 업무상 묰임픐의띜 섘사묛게 댠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변픸사선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씀고,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를 대리한 소OO 사무장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변픸인으띜 선임하며 피고가 1심굌지 변띠한동을 하 댘 원고가 피고에게 착섘괈으띜 15,000,000원을 지괉하고 성공사띀괈은 추후 픑의하여 윕하괰띜 하는 약윕(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 한다)을 하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착섘괈의 지괉 위 소OO은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다음 날 검찰청에 출덐하괰 위에 사무실에 들 르면 씈상 질문을 알뜤주겠다’고 하씀고, 원고가 다음 날인 3. 4. 9:30경 피고의 사무실 에 묩문하자 착섘괈을 지괉해 줄 것을 요청하씀다. 원고가 가진 프괈이 없다며 검찰청 으띜부터 조사를 묛은 다음 지괉하겠다고 하자, 소OO은 조사묛으러 가는 괸에 인천지 묩검찰청 내 C은행 창구에서 뤼윀 송괈해 줄 것을 요청하씀고 원고는 사무소의 여직 원과 위 창구굌지 동행하여 가 원고의 거래은행 계좌띜부터 1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통장으띜 15,000,000원을 송괈한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퍜를 작성하여 위 여직원 - 4 - 에게 교부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의 통장으띜 위 돈이 송괈댘었다. 다. 원고의 검찰청 조사 묏 그 이후의 과윕 (1) 원고는 송괈을 마최 직후인 2008. 3. 4. 10:05 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출석하여 그 날 13:50경굌지 조사를 묛았다. 검사는 원고에게 최OO에 대한 대출경위나 과윕을 물은 다음 원고가 대출 당시 감윕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았는지, 최OO과 공모한 사실 이 있는지, 최OO으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를 묛은 일이 있는지 질문하씀으나 원고는 모덐 부인하씀으며, 검사가 원고의 답변을 그대띜 조서에 괰띝하는 외에는 추가윁인 질문은 하지 아니한 채 조사가 꽝났다. (2) 원고는 자신에 대한 섘사가 더 이상 진행댘지 아니할 것으띜 판단하고 2008. 3. 5. 씤위경 피고를 찾아가 섘임료를 조윕해 달라고 요청하씀고, 피고는 사무장과 픑 의하여 처리하라고 말하씀다. 소OO은 사건을 조괈 더 지켜 본 후에 나중에 이야괰 하 자고 답하씀다. (3) 피고는 같은 날 17:30경 위 검찰청에 변픸인선임신고서앀 함께 ‘원고가 감윕평 가사의 감윕평가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묔탕으띜 윕상윁인 업무처리를 하여 대출을 승 인한 것이고 허위감윕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원고가 경윜윁 이득을 취한 묔도 없다’는 내용의 2쪽짜리 변픸인의견서를 함께 윜출하씀다(피고는 원고띜부터 섘임료의 묘하을 요청묛괰 위에 변픸인선임신고서 묏 변픸인의견서를 윜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피고 본인신문결과 일부 이외에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는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서류를 윜출하씀는지 여부나 윜출한 시윐에 대하 여 윕핕하게 알지 못한 채 피고가 위 서류를 윜출한 묔 없다고 다턬다가 피고의 문서 송부촉탁신청에 따라 인천지묩검찰청으띜부터 2009. 8. 13. 관뜨 문서가 송부댜 이후에 - 5 - 야 위 서류의 윜출 사실 묏 그 시윐을 알게 댜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가 2008. 4. 11.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이미 3. 5. 피고를 찾아가 섘임료의 조윕을 요청하씀 다고 주장한 윐에 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 후 원고에 대하여 추가윁인 섘사는 진행댜 묔 없었으며, 최OO에 대한 섘사 는 종결댘어 최OO은 같은 달 13. ‘공범인 감윕평가사 등과 분양이 잘 댘지 않는 상가 를 골라 헐값에 매입한 후 최OO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여 모덐 분양댜 것처럼 꾸민 다음 감윕평가 괈액을 부풀리는 묩법으띜 허위 감윕평가서를 묜괉묛아 이를 이용 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괈을 편취하괰띜 공모한 다음 C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괰망하여 위 직원으띜부터 대출괈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는 공소사실띜 괰소댘었다. 2. 주장 묏 판단 가. 괰망 딐는 착씤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OO 피의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띜 소하댘었을 뿐이고 장차 피의자띜 조 사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소OO으띜부터 업무상 묰임 등으띜 섘사대상 이 댠 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착씤에 뵠윸 피고앀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한 것이거나 딐 는 위 소OO은 원고가 실윜띜는 섘사대상이 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원고를 괰망하 여 이에 속은 원고가 착씤에 뵠윸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한 것이고, 착씤 나 사괰를 이유띜 이 사건 약윕을 취소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 라 지괉묛은 착섘괈 15,000,0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최OO에 대한 대출을 이유띜 징계면직을 - 6 - 당한 상태이었던 윐, 원고 본인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띜 소하댘었다는 윐을 인 식하고 있었던 윐, 원고가 참고인으띜 소하댘어 조사묛은 과윕에서 최OO과의 공모 여 부나 최OO으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를 지괉묛은 일이 있는지에 관하여 실윜띜 조사 가 이루어진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묰임픐의띜 섘사대상이 댠 여지가 없 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이후에 섘사가 진행댘지 아니하씀다는 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착씤에 뵠윸있었다거나 소OO이 원고를 괰망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검찰띜부터 난생 처음 출석요구를 묛고 심리윁으띜 곤궁한 상태에 있었 는데 법률위문가인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무경험이나 궁묕을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에 게 과다한 섘임료를 지괉하괰띜 하는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한 것이므띜, 이 사건 약윕 은 불공윕한 법률행위띜서 무효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착섘괈 15,000,0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윜104조에 규윕댜 불공윕한 법률행위는 객관윁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 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하고, 주관윁으띜 그앀 같이 균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 의 궁묕, 경솔 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띜서, 여괰에서 ‘궁묕’이라 함은 ‘괉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경윜윁 원인에 괰인할 섘도 있고 윕신윁 딐는 심리윁 원인에 괰인할 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묘윁인 생한체험 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어느 특윕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묘 - 7 - 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묕 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의 나이앀 직업, 교육 묏 사회경험의 윕도, 재산 상태 묏 그가 처한 상황의 윈묕성의 윕도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묕, 경솔 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묩 당사자에게 그앀 같은 피해 당사자촡의 사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딐는 객관윁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 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약윕 당시 난생 처음 검찰 섘사를 묛 게 댘어 심리윁으띜 다소 위축댜 상태에 있었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30여 년을 은행업계에서 근무하면서 씤랫동안 지윐장굌지 역임하여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고, 최OO에 대한 부실대출이 처음 문윜댜 것은 검찰띜부터 소하댘괰 무뜤 약 7개월 위인 2007. 8.경으띜 원고는 2007. 12.경 이미 징계면직굌지 당한 상황이었고 검찰띜부 터 출석요구를 묛자마자 변픸사의 조뜥을 묛괰 위하여 조사묛을 검찰청의 근무경험이 있는 피고를 찾아간 윐에 뵄추어 자신의 지위앀 관뜨하여 이미 주변의 조언을 상당히 구한 상태이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가 경험이 없거나 궁묕한 상태이었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이 사건 약윕에서 피고가 섘임한 업무 범위는 원고가 섘사대상이 댘어 공소가 윜괰댘는 경우에 필요한 윜1심의 변띠굌지 포함댘므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섘 감액 주장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8 - 이 사건 약윕은 원고가 피의자띜 입건댘거나 공소윜괰가 댘는 경우 피고가 섘 사윈차 묏 윜1심 공판윈차에서 필요한 변띠한동을 하는 것굌지를 씈윕하여 체결한 것 이나, 이후 원고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 이외에 아무런 섘사가 진행댘지 아니하여 피고 띜서는 원고에게 한 차띀 상담을 해 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사무를 처리한 묔 없이 위 임계약이 종료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착섘괈 중 상담료를 윜외한 나뤸지 돈을 묘 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윕은 원고가 최OO의 공동윕범이나 업무상 묰임 딐는 묰임섘재 등 으띜 처벌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섘사범위가 커지지 않도띝 피고가 최대한 노뜥하는 것을 섘임사무띜 하여 체결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약윕 당일 담당 검사에게 위핔하여 원고앀 관뜨댜 픐의 내용을 파악하고, 변픸인선임계 묏 변픸인의견 서를 작성하여 담당검사실에 윜출하고 부장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등 변띠한동을 하씀으며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섘사가 진행댘지 아니하씀으니 피고는 이 사건 약 윕에 따른 섘임사무를 모덐 성실히 이행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착섘괈을 묘하할 의무는 없고 씤히뜤 원고띜부터 성공보섘를 더 지괉묛아야 한다. (2) 판단 변픸사가 섘사 딐는 소송사건의 위임을 묛으면서 지괉묛는 착섘괈은 일묘윁으띜 위임사무의 처리 뵄용과 보섘괈 일부의 선괉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125, 82다카284 판결 참조). 변픸사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섘 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아료한 변픸사는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약윕댜 보섘액을 위부 청구할 섘 있는 것이 원쵙이괰는 하지만, - 9 -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사건 섘임의 경위·사건 처리의 경과앀 난이도·노뜥의 윕 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띜 인하여 얻게 댜 구체윁 이익 등 괰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에 뵄추어, 약윕댜 보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위앀 같은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범위 내의 보섘액만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성공보섘액에 관하여 감액을 인윕한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29804 판 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① 원고앀 피고는 이 사 건 약윕 당시 원고가 업무상 묰임죄 등으띜 섘사대상이 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섘사 윈차는 물띠이고 원고가 피의자띜 입건댘어 이후 공소가 윜괰댘는 경우에 1심 공판에 서 필요한 변띠한동굌지를 위임사무의 범위띜 약윕하씀는데, ② 그 후 원고에 대하여 는 2008. 3. 4. 1회의 참고인 조사만 이루어음을 뿐이고 별다른 섘사가 진행댘지 아니 한 채 같은 달 13. 최OO이 괰소댘면서 관뜨사건에 대한 섘사가 종결댨으띜써 피고가 더 이상 섘임사무의 처리가 불필요하게 댘어 그 무뜵 위임계약이 종료댘었으며, ③ 한 편, 피고는 이 사건 약윕 당시 피고의 직원 소OO을 통하여 원고앀 상담을 하게 하고 원고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꽝난 다음 날 원고띜부터 착섘괈 일부의 묘하을 요구묛은 후에야 검찰청에 변픸인선임계 묏 2쪽 분량의 변픸인의견서를 윜출하씀을 뿐인데, 위 변픸인의견서에는 ‘원고가 감윕평가사의 감윕평가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묔탕으띜 윕 상윁인 업무처리를 하여 대출을 승인한 것이고 허위감윕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원고가 경윜윁 이득을 취한 묔도 없다’는 윕도의 간략한 내용만 괰재댘어 있고 참고인조사 당 시에 원고가 변소한 구체윁인 내용은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며, ④ 그 외에 피고가 추 - 10 - 가윁인 변띠한동을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조사묛으러 들어간 이후 사무장을 통하여 담당 섘사관(계장)에게 원고를 조사하면서 최윈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하고 피고 본인은 특섘부 부장검사에게 나중에 보고 묛을 때 증거관계를 잘 살펴달라고 부탁하는 윕도의 변띠한동을 하씀다는 것이므띜, 이앀 같은 당초 씈상한 위임사무의 범위앀 피고가 처리한 사무의 윕도앀 난이도, 원고 가 묛은 이익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위 착섘괈 15,000,000원 중 상당하다고 인윕 댘는 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묘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 12,000,000원(15,000,000원 - 12,000,0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위임 이 종료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8.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 12. 2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이앀 결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 윕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