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711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9-04-16 선고검수완료

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맡기고 약정한 보수금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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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나6711 민사 사건(2009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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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동생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자 2007년 9월 10일 원고 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맡겼다.
  • 원고는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아 장해율 87%를 근거로 8,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2007년 11월경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동생 명의로 보험금 8,000만 원을 수령했고, 약정한 보수율 15%에 따라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 그런데 원고는 같은 보험사고와 관련해 다른 보험회사와도 손해사정업무를 하며 별도로 3,15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 피고는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수기준(8,000만 원 기준 5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며 초과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원고 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맡겼고, 원고가 받은 보험금 8,000만 원의 15%인 1,2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피고는 이 보수가 단체 기준보다 과다하다며 초과분 반환을 구했으나, 법원은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기준의 두 배가 넘는 보수는 형평에 반한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손해사정사단체의 보수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살폈는데, 보험업법 등이 보수기준을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았고 단체도 임의단체에 불과해, 이 기준은 약정 보수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참고 기준일 뿐 약정의 효력을 바로 무효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봤다.
  • 다만 위임 경위, 사건 처리의 난이도와 노력, 손해사정액, 당사자가 얻은 이익, 단체 보수기준 등을 종합해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따라 상당한 범위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은 특별히 복잡하거나 장기간이 걸린 것도,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인 것도 아닌데 약정 보수 1,200만 원은 단체 기준 520만 원의 두 배가 넘었다.
  • 결국 법원은 약정 보수 중 상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형평에 반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가 이미 지급한 초과분 중 일부의 반환을 명했다.

핵심 정리

손해사정 보수는 당사자 간 약정이 우선이지만, 단체 기준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과다하면 법원이 형평 원칙에 따라 상당 부분을 깎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업무 난이도나 실제 노력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약정되면 그 전부를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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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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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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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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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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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2018·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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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614·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삭감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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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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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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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6711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피고, 항소인**** (○○○○○○-○○○○○○○) **** 송달장소 **** 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가단11095 판결 변 론 종 결2009. 3. 5. 판 결 선 고2009. 4.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3. 21.까지 연 5%, 200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 주식회사와 관련한 손해사정업무의 보수금 6,380,000원과 ○○○○○○ 주식회사와 관련한 손해사정업무의 보수금 3,150 만 원 등 합계 3,78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6,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 로 한다. 2. 이 법원의 판결이유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인정사실 및 2. 판 - 3 - 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수약정은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손해사정업무의 보수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험계 약자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기준(이하, ’손해사정보수기준‘이라고만 한 다)’이 준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은 당연 무효이거나, 또는 손해사정보수기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그 중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 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가) 먼저, 손해사정보수기준을 초과하는 이 사건 보수약정 부분이 당연 무효인지 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즉, 보험업법, 위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보험감독규정’ 제9-1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에 의하며, 그 보수기준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① 피고가 예로 든 ‘공인중개 사’의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에서 이를 국토해양부령이나 위 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 4 - 직접 위임하고 있음에 반하여 보험업법이나 위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손해사정사 의 보수기준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② 손 해사정사단체인 ‘한국손해사정사회’는 구 보험업법 제201조(1988. 12. 31. 법률 제40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87.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위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설립 여부가 손해사정사들의 의사에 달려 있는 임의단체일 뿐이며, ③ 위 보험감독규 정은 기왕에 설립된 손해사정사단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사정보수기준은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약정된 보수액의 부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보험계약자 등과 손해사정사 사이에 체결된 보수약정의 효력을 직 접 좌우할 만한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그 중 상당 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 하여 본다. 살피건대,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액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독립손해사정사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 임의 경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 손해사정액, 당사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관련된 손해사정사단체의 보수기준 등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 5 -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변호사 보 수에 관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에 관 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동생 **** 치료받았던 **** 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여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자, 2007.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그 위임사무의 처리 를 위하여 당시 **** 주 1회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에 환자신체감 정 및 장애진단을 신청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사본과 함께 후유장애진단서를, ****으로부터는 의무조사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 장해율이 87%에 해당하므로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 사정서를 작성하여 2007. 11.경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 명의 로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사건이 특별히 복잡, 중대하여 장기간 소 요되었다거나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보수약 정에 따른 보수금은 1,200만 원(= 수령한 보험금 8,000만 원 x 약정보수율 15%)으로서 손해사정보수기준에 따른 보수금인 520만 원(= 8,000만 원 x 구간별 보수율 6% + 구 간별 누진가산액 40만 원)의 두 배가 넘고,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일한 보험사고 에 관하여 ‘○○○○○○ 주식회사’의 보험과 관련하여도 동시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 받아 같은 내용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3,150만 원의 약정보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 6 -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사정을 감안하 여 보더라도, ○○○○○○과 관련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는 손해사정보수기 준이 정한 정도의 액수인 520만 원이 적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보수약정 부분 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1,200만 원의 약정보수금 중 피고로부터 이미 손해사정보수기 준에 따른 520만 원을 초과하는 562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게 나머지 638만 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제1심 인용금액 원금 37,880,000원 - 피 고가 불복, 항소한 위 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인 200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 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양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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