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맡기고 약정한 보수금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나6711 민사 사건(2009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동생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자 2007년 9월 10일 원고 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맡겼다.
- 원고는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아 장해율 87%를 근거로 8,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2007년 11월경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동생 명의로 보험금 8,000만 원을 수령했고, 약정한 보수율 15%에 따라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 그런데 원고는 같은 보험사고와 관련해 다른 보험회사와도 손해사정업무를 하며 별도로 3,15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 피고는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수기준(8,000만 원 기준 5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며 초과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원고 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맡겼고, 원고가 받은 보험금 8,000만 원의 15%인 1,2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피고는 이 보수가 단체 기준보다 과다하다며 초과분 반환을 구했으나, 법원은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기준의 두 배가 넘는 보수는 형평에 반한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손해사정사단체의 보수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살폈는데, 보험업법 등이 보수기준을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았고 단체도 임의단체에 불과해, 이 기준은 약정 보수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참고 기준일 뿐 약정의 효력을 바로 무효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봤다.
- 다만 위임 경위, 사건 처리의 난이도와 노력, 손해사정액, 당사자가 얻은 이익, 단체 보수기준 등을 종합해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따라 상당한 범위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은 특별히 복잡하거나 장기간이 걸린 것도,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인 것도 아닌데 약정 보수 1,200만 원은 단체 기준 520만 원의 두 배가 넘었다.
- 결국 법원은 약정 보수 중 상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형평에 반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가 이미 지급한 초과분 중 일부의 반환을 명했다.
핵심 정리
손해사정 보수는 당사자 간 약정이 우선이지만, 단체 기준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과다하면 법원이 형평 원칙에 따라 상당 부분을 깎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업무 난이도나 실제 노력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약정되면 그 전부를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피고 명의 보험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허위 입원으로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함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병원 대표가 의사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피보험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자 그 돈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령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삭감처분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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