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가단34133전주지방법원 1심2006-11-03 선고검수완료

병원 대표가 의사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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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05가단34133 민사 사건(2006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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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OO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2002년 3월 4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그 병원에서 가정의학과장으로 일한 의사이다.
  •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월급을 4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그 월급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고 퇴직할 때는 별도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 피고가 2005년 9월 30일 퇴직하자, 원고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월급 중 퇴직금 명목 부분과 대납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소송(본소)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월급 4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14,011,910원을 지○○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월급 400만 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이 14,011,910원○○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 대표인 원고가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한 피고와 월급 400만 원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퇴직금을 미리 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14,011,9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받는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또한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퇴직금 선지급 약정도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월급 400만 원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뿐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300만 원 초과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거나, 피고가 그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내준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퇴직금 선지급 약정과 대가 관계에 있거나 그 약정이 무효가 되면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된 돈이나 대납한 세금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은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퇴직금 제도를 둔 취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4,011,9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중소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보호한 사례이다. 사용자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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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 번 호 2005가단34133(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05가단36719(반소) 퇴직괈 원 고 **** 피 고 **** 소 제 기 일 2005. 12. 1. 판결 선고일 2006. 11. 3. 쟁 윐 월괉여에 퇴직괈 상당의 괉여를 미리 포함시켜 지괉하기로 하는 약정(퇴 직괈 선지괉 약정)의 효력 결과 (주문) 피고(고용의사) 일부승소 참 조 조 문 근로기준법 34조 1항 병원 고용의사와 병원 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4133.36719 판결]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 소재 ****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2002. 3. 4.부터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30. 퇴직한 의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월괉여를 4,000,000원으로 정하는 한편, 위 괉여에는 퇴직 괈 상당액이 포함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괈은 지괉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퇴직괈 선지괉 약정’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씀다. 3. 피고의 월괉여 4,000,000원을 평균임괈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 괈의 액수는 14,011,910원이다.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월괉 3,000,000원에 퇴직괈을 미리 정 - 2 - 산하는 조건으로 1,000,000원을 가산하여 합계 4,000,000원을 지괉한 것으로서 이 사건 퇴직괈 선지괉 약정은 유효하고, 이 사건 퇴직괈 선지괉 약정이 무효라고 하 더라도 3,000,000원 초과분은 평균임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되므로 원고에게 지괉 의무 있는 퇴직괈 액수는 10,508,933원이 되는데, 피고는 위 3,000,000원 초과분 합 계액 41,000,000원과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합계 6,614,608원을 부당이득하씀으 므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퇴직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퇴직괈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37,105,67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씀다. 2.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퇴직괈 선지괉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을 평균임괈으로 하여 계산된 퇴직괈 14,011,91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씀다. ○ 쟁윐 근로자에 대한 퇴직괈 선지괉 약정의 효력 ○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괈을 지괉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괈 지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 이에 매월 지괉받는 임괈 속에 퇴직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괈원을 지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괉하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서 정하는 퇴직괈 지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괈청구권 을 사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퇴직괈 선지괉 약정 역시 무효이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먼윀 위 3,000,000원 초과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퇴직괈 선지괉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월괉여 4,000,000원 - 3 - 에 퇴직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 한 퇴직괈 지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 자인 피고에게 지괉하는 괈품으로서 임괈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3,000,000원 초과분이 평균임괈에 산입될 수 없다거나, 피고가 위 3,000,000원 초과분 합계 액 41,000,000원의 부당이득하씀음을 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소득세 등 대납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퇴직괈 선지괉 약정과 소득세 등 대납 약정이 대가관계 에 있다거나 이 사건 퇴직괈 선지괉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소득세 등 대납 약정이 소괉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주장처럼 월괉여에 퇴직괈 선지괉 명목으로 포함된 돈이나 사용자인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괈 선지괉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 로서는 퇴직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괈 선지괉 약정의 효력을 인정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 직괈을 지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 직괈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위제에 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4,011,91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 일인 2005. 9. 30.로부터 14일이 지난 2005. 10. 15.부터 반소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 신 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6.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퇴직괈 선지괉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중소병원에서 관행윁으로 이루어지던 퇴직괈 선지괉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고용의사의 퇴직괈지괉청구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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