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7532대구지방법원 2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4나17532 민사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계약자(피고)는 2005년 1월 31일 보험회사(원고)와 보험계약을 맺었고, 그 무렵인 2005년 1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35일 사이에 이 계약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보험설계사의 권유가 아니라 홈쇼핑 등을 통해 스스로 청약해 이 보험들에 가입했습니다.
- 피고는 2005년 2월 16일부터 2012년 7월 24일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중 대다수가 간 관련 질환 치료 목적이었습니다.
-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총 66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7,52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다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어낼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으니 계약이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64,935,314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원고)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낼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으니 계약이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보험료 부담이 감당 못 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다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낼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는 기존 판례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다만 그런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직업·재산 상태, 가입 시기와 경위, 보험의 규모와 성질, 가입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보험계약을 맺을 무렵까지 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계약 후인 2005년 2월 16일 병원 치료 과정에서야 자신이 간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 피고는 월 평균 급여 1,528,366원에 야간 대리운전 수입도 있었고, 13건 보험료로 낸 월 약 50만 원은 소득 대비 비율이 다소 높지만 장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통상적 지출로 볼 수 없는 과도한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 가입한 보험은 저축성보다 보장성이 강했고, 대부분 실제 입원·수술 치료를 받았을 때 실비를 보상하는 성격이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어, 계약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 보험에 가입했다는 의심만으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실제 치료 목적의 입원이었는지,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보험이 실손 보상 성격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런 간접 사정들이 부정취득 목적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17532 보험금반환 등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피고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9. 16. 선고 2012가단3411 판결
변 론 종 결2015. 6. 18.
판 결 선 고2015. 7.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935,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
- 2 -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 31.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2. 16.부터 2005. 3. 4.까지 ****에 있는 □□□□병
원에서 고혈압, 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5. 4. 7. 원고로부터 보험금
으로 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까지 총 66회에 걸쳐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역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보
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7,5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 31.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
수의 보험회사와 순수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
후부터 여러 곳의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등의 치료를 받고,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
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03조
- 3 -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부당이득한 보험금 64,935,314원 상
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
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
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
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
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
- 4 -
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
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
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
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
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
691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
생명보험 주식회사, ****, ****, ▽▽생명보험
주식회사, ****, ****, ****, ☆
☆생명보험 주식회사, ****, ****, ◑◑◑◑
생명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 11.부터 2005. 2. 15.까지 약 35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도합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
결한 것이 아니라 홈쇼핑 등을 통해 스스로 청약을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5 -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
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
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및 부당이득의 성
립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위 입원치료 중 대다수는 간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까지 간과 관련된 질환으
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위 13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5. 2. 16.에 이르러서야 ****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간
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으로부터 상여금을 합하여 월 평
균 급여 1,528,366원을 수령하고 있었고,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여 추가의 수입도 있었
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매달 13건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지급한 약 50만
원은 피고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장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액수
는 아니다.
③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이
지만, 그 중 대다수는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 아니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입원, 수술 등 실제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실비를 변상받는 성격의 보험이다.
④ 피고가 가입한 위 13건의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
험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중복가입 여부를 묻는 문항 자체가 없었고, 피고는 ◑◑◑
- 6 -
◑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서 중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
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문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예‘로 기재하였다.
⑤ 피고는 실제로 피고가 앓고 있는 간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
며,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기간은 일반적인 동종 환자의 입원치료기간에 비해 크게 과
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지금도 간경화가 계속 진행되어 간암으로 투병
중이다.
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⑦ 피고가 2005. 4. 11.부터 2007. 8. 6.까지 원고 등 12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20,847,36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이, 피고가 2007. 8. 29.부터 2012. 8. 17.까지 원고 등
12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69,338,6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검찰청 ♧♧지청 20○
○년 형제○○○○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기현
- 7 -
판사배지호
판사김선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