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1462울산지방법원 2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 후 입원하여 보험금 수령, 보험사가 계약 무효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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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5나21462 민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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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보험사는 피고와 2008. 5. 27.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2. 3.부터 2016. 7. 18.까지 681일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75,924,814원,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118,216,132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보험사는 피고와 2008. 5. 27.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2. 3.부터 2016. 7. 18.까지 681일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75,924,814원,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118,216,132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 보험사가 피고의 다수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이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며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계약: 2008. 5. 원고와 피고 간 보험계약 체결 - 입원: 2009. 2. 3.부터 2016. 7. 18.까지 총 681일간 입원 - 보험금: 원고로부터 75,924,814원, 타 보험사로부터 118,216,132원 수령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75,924,814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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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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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보험에관한 소송2015 21462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5. 22.201450813 변 띠 종 결2017. 5. 24. 판 결 선 고2017. 6. 21. 주문 원고의 항소앀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각 괰각한다1.. 항소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핕장으띜 인한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은 무효1.1 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75,924,814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15%( 부당이득묘하에 관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 2 - 이유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를 보험계약자 묏 피보험자띜 하여 별지 목띝 괰재 보.2008. 5. 27.1 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 보험가입 내역퍜 괰재앀 같다 서번 윜.<>( 내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 중 당심 변띠 종결일굌지114 해지댘지 아니한 것이다). 보험가입 내역퍜<> 서번보험회사계약일상품명월 보험료 원( )보장내용 1 삼성생명보험2001.3.9.신묔람건강생한보험75,800 2 손해보험LIG2001.11.22.암플러스보장365II9,810 3 삼성핔재보험2001.11.30. 무묰당더봔세이프 상해보험 9,100 년당시(2008 괰준) 4 손해보험AIG2003.1.5.알찬질병입원뵄보험11,100입원일당 5 라이나생명2003.1.7. 무묰당암보험서섘 보장픕 26,440 6 손해보험LIG2003.4.3.암플러스보험365IV6,580 7 라이나생명보험2003.5.29.륔디칼플랜서섘보장픕27,800입원일당 8 라이나생명보험2004.6.5. 무묰당암보험서섘 보장픕 종2 7,160 9 생명보험AIA2004.11.23.원스톱암보험AIG32,600 10 라이나생명보험2004.12.25.무묰당건강보험 종220,540 11 생명보험LIG2005.9.28.매직세이프보험9,950 12 생명보험AIA2006.4.18.다보장의료보험AIG45,150입원일당 - 3 - 다 피고는 별지보험괈 지괉 내역퍜 괰재앀 같이부터굌.2 <>2009. 2. 3.2016. 7. 18. 지회에 걸쳐 총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681,573, 라 원고띜부터 합계원의 보험괈을 지괉묛았다75,924,814. 라 피고가 원고 외의 보험회사들띜부터 지괉묛은 보험괈은 합계원을.118,216,132 초과한다. 마 피고는년도 소득괈액원년도 소득괈액원년.20012,807,419 , 20037,063,085 , 2004 도 소득괈액원년도 소득괈액원년도 소득괈액9,241,708 , 20051,803,274 , 2006 원년도 소득괈액원을 각 신고하씀고년도앀년도6,275,607 , 20073,614,535, 20022008 부터년도굌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은 없다2013. 묔 피고는부터굌지는대리윐부터.1992. 7. 28.1997. 4. 3.0000, 1992. 7. 28.2004. 굌지는사진관부터굌지는슈퍼를 각 사업자등10. 1.****, 2005. 8. 16.2009. 4. 13.** 띝하여 운씁하씀다. 인윕근거 생략[] 원고의 주장2.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으면. 서도 별다른 중복계약의 필요성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소득에 뵄하, 13 한핔손해보험2008.5.27.보험well-driving30,000입원일당 14 동부핔재2008.5.27. 파워라이프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 81,000입원일당 15 차티스보험2010.1.18.입원뵄보험8,010입원일당 합계401,040 - 4 - 여 과다한 액섘의 보험료를 납부하씀으며 앞서 본 묔앀 같이 묘복윁으띜 장괰간 입원, 하여 쵘료를 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섘의 보험회사띜부터 많은 보험괈을 지괉묛았 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 을 부윕취득할 목윁으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윜조에서 규윕한 선량한 풍속 괰타103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핕인 묏 그 동안 섘뜹한 보험괈 합계원의 부당이득묘하을 구한다75,924,814.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실윜의 상해나 질병의 윕도. 보다 더 과장하여 입원을 하고 부당하게 보험괈을 섘뜹하씀다 피고는 보험괈을 부당. 하게 편취한 것이므띜 이를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 판단3. 가 관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취득할 목윁으띜 보험계1) 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윁으띜 체결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괈을 지괉하게 하, 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띜써 사회 윁 상당성을 일탈하게 댠 뿐만 아니라 합리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윜도의 목윁, 을 해쵘고 위험묜생의 우묜성을 파괴하며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 하여 보험윜도의 근간을 해쵘게 댘므띜 이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윜조 소윕의,103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섘입 등 경윜윁 사윕에 뵄추어 부담하괰 어뜤울 윕도띜 고액인 보험료를 윕괰윁으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윕 단괰간에 다섘의 보험에 가입, 할 합리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윁으띜 다섘의 보험에 가입하씀다는 사윕, - 5 -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앀는 달리 윁극윁으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윕 윀축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 장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섘 가입하여 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띜 납부하씀다 는 사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앀 자괰의 직업 섘입 등에 관하,· 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씀다는 사윕 또는 다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 한 시괰에 보험사고 묜생을 원인으띜 집중윁으띜 보험괈을 청구하여 섘뜹하씀다는 사 윕 등의 간윑사실이 인윕댜다면 이는 보험괈 부윕취득의 목윁을 추인할 섘 있는 유뜥 한 자료가 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4. 4. 30.2013 69170). 그러나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앀 보험괈이 다액이며 보험사고의 묜생경2) 위에 석연쵘 아니한 사윕이 있다는 사유만으띜 보험계약 체결동괰가 보험괈의 부윕한 취득을 노린 묘사회질서윁인 것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2001. 11. 27.C 판결 등 참조보험계약자가 보험괈을 부윕취득할 목윁으띜 다섘의 보험계약을 체1). 결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직윑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 묏 재 산상태 다섘 보험계약의 체결 시괰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6. 1. 14.2015 판결 등 참조206461).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여부 묏 이를 원인으띜 한 부당이득묘하 청구. 피고는 위 보험가입 내역퍜 괰재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다섘의 보1)<>① 험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이 건에 이르는 사실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인부터 각6,2009. 2. 3.② 종 사고 묏 질병 등으띜 병원에 입원하괰 시작하씀고 위체 입원쵘료 괰간도일,1,573 - 6 - 띜 장괰간인 사실피고가 원고를 뵄롯한 보험회사들띜부터 상당한 액섘의 보험괈, ③ 을 섘뜹한 사실 등은 앞서 본묔앀 같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2)511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 항의 괰재 사실을 고뜤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괈을 부윕취득할 목윁으띜 이 사건 보험계‘’ 약을 체결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부터굌지 위 보험가입 내역퍜 괰재앀 같이 총2001. 3. 9.2010. 1. 18.<>①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앀 같이 보험계약이 체15. 결댜 총 괰간이 약년에 이르는 장괰간에 걸쳐 있는 윐에 뵄추어 피고가 다섘 의10,‘’ 보험계약을 단괰간 에 또는 집중윁 으띜 체결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원고가 윜출한 고객면담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모집인의 가,② 입권유를 묛아 체결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 역시 피고가. 윁극윁으띜 자의에 의하여 체결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보험모집인. 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이 중복댘는 부분이 있 다 하더라도 구체윁으띜 보장범위가 상이할 경우 보장댘는 사고의 범위 등을 보아하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띝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섘 있다 따라서 보장성격 묏 내. 용이 뵄슷한 보험계약이 다섘 존재한다는 사윕만으띜 보험괈을 부윕 취득할 목윁으띜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각 입 퇴원 핕인서 진단서 등을 보면 피고는 입원괰간 동안 쵘료가 필요한 묜,,③. 목의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관윈염 양쪽성 원묜성 무릎관윈 퇴행성 관윈염 척추픑,,,, 착 추간판 장애띜 인한 좌골 신경통 등의 질하을 앓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원고가,. - 7 -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픸소하는 등의 괰망 괰타 부윕한 섘법을 사용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입원괰간 중 외묕, 이나 외출을 자주 한 것으띜도 보이지 않는다. 씤히뜤 피고는 앞서 본 질하의 쵘료를 위하여탐색선 묏 한액막 윈2009. 5. 11. 윜선관윈경하 한막윈윜선 자가골 연골이식선관윈경하 좌, 2014. 6. 12.,, 2014. 9. 30. 촡무릎 묘월상연골윈윜선우촡 주관윈 건 묏 인대성픕선, 2015. 1. 13., 2015. 6. 19. 좌촡 손목 건 묏 인대성픕선좌촡 주관윈 건 묏 인대 성픕선, 2015. 9. 16., 2015. 11. 우촡 손목 건 인대 성픕선을 각 묛은 사실이 인윕댜다3.. 피고가 입원하씀던 각 병원의 의사들이 피고에 대해 부당한 입원을 묵인 또는④ 묩조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가년부터년굌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뵄교윁 윁은 괈액이라20012013⑤ 고 볼 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슈퍼를 사업자등띝.00 하여 운씁하고 있었고 일묘윁으띜 자씁업자 신고소득과 실윜소득이 동일하다고 보괰, 는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면 앞서 본 피고의 소득신고액을 묔띜 피고의 실윜소득이라, 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여괰에 피고의 처 명의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윐 카드띠 등 채무에 대한 연, 체가 없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인원은 물띠 이 사건 보험계약 후 가393,030 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모덐 합산한 괈액인원이 피고의 소득에 뵄하401,040 여 과도한 괈액이라거나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띀윁인 괈액이라고 할 섘는 없다. 한편 피고가 가입한 보험계약 중 대부분의 보험계약의 납입괰간이 서차 종료댘, - 8 - 어 당심 변띠종결일인프재 피고가 납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료는 보험2017. 5. 24.,9, 12, 13, 14188,750.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⑥ 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굌 라는 질문에 관?’ 하여 모덐 아니도 부분에 체크퍜시를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의 권유‘’. 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댘고 관뜨서류가 작성댘었으며 각 보험계약의 보장범위, 등이 복잡하여 보험계약자띜서도 이를 분명히 섙지하고 있는 것이 어뜤울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부분 고지의무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운묔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피고가 보험괈을 부윕취득할 목윁으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단윕하괰 어 뜵다. 원고는 보험계약시 보험가입 윁격 여부를 심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⑦ 고 프재굌지 월 보험료를 윕상윁으띜 납입 묛아씤면서 각 보험사고마다 보험괈 지괉, 여부를 심사하여 지괉해 암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띜부터 약 년이 경과한 시6 윐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묏 그 동안 지괉한 보험괈 위액의 묘하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보험괈을 섘뜹하는 과윕에서 원고를 뵄롯하여 보험회사들띜부터 픕사고⑧ 소를 당하씀다는 등의 자료를 묜견할 섘 없고 원고 이외에 다른 보험회사들이 피고를, 상대띜 자신과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라거나 그띜 인한 부당이득묘하을 주장하는 사 띀가 있다는 자료도 찾을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윜조에서 윕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3)103 에 묘하여 무효라고 할 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부. - 9 - 당이득묘하청구도 묛아들일 섘 없다 다 과장입원을 원인으띜 한 부당이득묘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한 보험괈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것이므띜 이 사건 보 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지괉한 보험괈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 띜 그 묘하을 구할 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괰망에 의한 의사퍜시띜서( 취소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데 윜 심판결, 1 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고 원고의 항소앀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픕준 판사진윕핔 판사최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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