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107877대전지방법원 2심2019-04-04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이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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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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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들과 의료실비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다.
- 피고 병원은 피보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 주사'라는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았다.
-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이 치료 관련 보험금 27,303,944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피고 병원에 비급여 진료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트리암시놀론 주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 임의로 비급여 처리된 진료행위였다.
- 법원은 이 치료와 진료비 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치료가 법적으로 허용된 비급여 진료인지, 그리고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반환 청구를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법으로 정해진 비급여 진료가 아닌 임의 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 병원이 시행한 '트리암시놀론 주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닌 임의 비급여 진료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봤다.
- 피고가 진료비를 받은 것은 부당한 이익이며, 피보험자들과 원고 보험사도 무효인 진료계약에 기반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 피보험자들이 진료비를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로,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피고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적법하며,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만 승소 판결이 났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된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고 보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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