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64042부산지방법원 1심2008-09-02 선고검수완료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성공보수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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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64042 민사 사건(2008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105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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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원고들이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맡기면서 착수금 550만 원과 승소 시 얻는 이익의 25%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1심 법원은 병원 측 책임을 50%로 인정해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항소심과 상고심 대리를 맡아 수행했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병원 측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하자 원고들이 이를 찾았고, 피고는 자신이 보관하던 4,000만 원에서 성공보수 등을 공제한 뒤 잔액 4,326,189원만 주겠다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성공보수도 과다하게 떼갔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넘는 금액은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맡기며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했고,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피고가 보관하던 돈에서 과다한 성공보수를 공제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받아야 할 보수를 넘는 부분은 돌려줘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실제로 승소를 이끌어낸 만큼 보수를 받는 구조이므로, 약정된 비율 자체가 무조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가 보관한 돈에서 공제한 성공보수가 실제 승소로 얻은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면, 그 초과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가져간 돈이 되어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불성실 변론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보수 공제액이 과다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다 공제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때 성공보수 약정을 하더라도, 실제 승소로 얻은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떼가면 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소송 결과와 보수 산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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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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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보관괈묘하2006164042 원고년생 남1. **** (46, ) 년생 여2. **** (79, ) 년생 여3. **** (81, ) 년생 남4. **** (93, ) 원고 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4**** 원고의 소송대리인2, 3**** 피고D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7. 8. 판 결 선 고2008. 9. 2.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과 이 각 돈1.****3,728,733 ,****, ****, ****2,485,822 에 대하여부터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6. 11. 3.2008. 9. 2.5%,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50%,.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과 위 각 돈에****7,008,396 ,****, ****, ****4,672,264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20%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 괰초사실1. 가에 대한 진료 묏 사망 경위. A 는경 학교법인학원 이하학원 이라고만 한다 이 운씁하(1) A2003. 8. 23. 04:40B(‘B’) 는 종합병원인**** 의 응괉실에 심앀부통증 흉부 불편감 씤심 륔스꺼‘B’(),,(心窩部 움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픸소하며 내원하여 이하차 내원 이라고 한다****),,(‘1’) B 에서 심위도검사 픈액검사 위해질 묏 픈액가스 검사 흉부묩사선 검사를 묛았다,,,. 에 대한 심위도 검사결과지에는에서 위묩 격벽의 경색이 의심댜다는(2) AV1, V2 문구앀에서 뵄윕상윁인분윈이라는 문구가 각 찍픀윸 있었고 심근효소, aVFST-T,II 검사에서는 크뜈아틴 인산효소앀 크뜈아틴 인산효소의(CPK; creatine phosphokinase) 동종효소묏 트띜포닌이 각 윕상 범위 내인 섘쵘띜 찍픀윸 있MB(CK-MB)(Troponin) I 었으나픈중산소를 근육조직으띜 운묘하는 마이씤관띜뵈은 윕상 범위,(myoglobin) 이하 를 벗어난픈액요소질소는띜 촡윕댘었으며 위(110g/ml)200.3g/ml,(BUN) 25mg/dl, 해질 묏 픈액가스 검사지에는 심한 산픈증 상태띜서 산소공괉과 픸흡보조가 필요한 상 - 3 - 황을 뜻하는 괰재가 찍픀윸 있었다. **** 응괉실 당직의사인는 같은 날경에 대하여 다시 심장 효소(3) BC07:35 A 검사를 실시하씀는데 당시 크뜈아틴 인산효소앀 크뜈아틴 인산효소의동종효소 묏,MB 트띜포닌 의 섘쵘는 윕상이었으나 마이씤관띜뵈은띜 증가댘어 있었다I,210.8g/ml. **** 응괉실장는 같은 날경의 질병을 괉성위장염 이라고 진단하(4) BE09:30 A‘’ 고 윜산윜 윕장윜 궤양용윜 소핔윜 각 윕을 처묩한 후 퇴원 묏 내과 외래 묩문을,,,,1 권유하면서의 딸인 원고에게 식이요법에 관한 설명을 하씀고 이에 따라는 같A****,A 은 날****에서 퇴원하씀다B. 그러나는 ****에 있는 자신의 집으띜 가던 중에도 설사를(5)A2 하씀고 집에 도착한 후 곧 쓰러윸 다시 가족들에 의해 같은 날경 다시****,10:45B 응괉실띜 씮겨음는데 이하차 내원 이라고 한다당시의 픸흡은 윕지댘어 있었고(‘2’),A, 심장은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쵙윁으띜 섘축하는 심실세동 상태씀다. **** 의료진은 그띜부터분이 경과한경에야 뵄띜소에 대한 괰도(6) B1511:00A 삽관 인공픸흡 등 심폐소생선을 시행하씀고 섘액요법 약물요법 심장위괰충격요법 등,,,, 을 시행하여 심묕동을 회복시킨 후 같은 날경를 중하자실띜 씮괰고 심근효,13:45 A, 소검사결과에 따라의 증상을 괉성심근경색으띜 추윕하여 이를 원고에게 알뜤주A**** 었다. 는 피섘상태띜**** 중하자실에서 픈압상승윜앀 산소 공괉을 묛다가(7) AB2003. 대학교병원으띜 위원하여 괰계픸흡 묏 보존윁 요법에 의한 쵘료를 묛았으나8. 24. F, 경 선행사인 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허픈성뇌손상 픸흡부위 직2003. 9. 1. 01:27,,, 윑사인 심윕지띜 사망하씀다. - 4 - 원고은의 남편이고 원고는의 자녀들이다(8)**** A,****, ****, **** A.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대리위임과 소송 섘행의 경과. 원고은원고들을 대퍜하여 ****에서 법률사무(1)**** 2003. 10. 18. 소를 운씁하고 있는 **** 피고를 찾아가학원을 상대띜 의료과실을 원인으띜 한B 손해묰상 청구의 소 윜괰 묏 그 소송대리를 의뢰하면서 피고앀 사이에 착섘괈으띜 550 만 원을 지괉하고 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경우 그띜 말미암아 얻은 경윜윁 이익, 의 가액의를 성공보섘띜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며 피고에게만 원 부가가쵘세25%,550( 포함 을 착섘괈으띜 지괉하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띜서학원을 피고띜 하여 이 법원가(2)B2003 합픸띜 의료과실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원고에게원 원고24416****49,628,271 ,****, ****, 에게 각원과 이 각 돈에 대한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29,418,8472003. 8. 23. 는 내용의 손해묰상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다. 위 윜 심 법원은**** 의료진에게 차 내원 당시에 대한 심(3)12005. 8. 24. B1A 근경색증을 의심할 섘 있는 임상증상 묏 검사결과가 아위히 픸위댘거나 묰윜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윁인 진료를 하지 않고 괉성위장염이라는 진단만을 내린 채를 퇴원시A 킨 과실이 있고차 내원 당시가 픸흡윕지 상태띜 내원하씀음에도 분 이내에 심폐, 2A5 소생선 괰도 삽관 등의 응괉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윕하댘 그 책임,, 뵄율을띜 윜한하여학원이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50%, B****27,648,613 ,****, ****, **** 원 총원 과 이 각 돈에 대한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17,099,075 ( 78,945,838 )2003. 8. 23. 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원고들은피고에게 위 심 판결에 대한 항소 윜괰 묏 그 소송대(4)2005. 11. 21.1 - 5 - 리를 의뢰하면서 피고앀 사이에 착섘괈으띜만 원 부가가쵘세 포함 을 지괉하고 위550(),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경우 그띜 말미암아 얻은 경윜윁 이익의 가액의를 성공25% 보섘띜 지괉하괰띜 하댘 다만 위 착섘괈은 항소심 판결이 종결댘었을 경우 지괉하괰, 띜 약윕하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띜서 부산고등법원나픸띜 항소하(5)2005 18016 씀으나항소괰각댘었다, 2006. 4. 13.. 원고들은피고에게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윜괰 묏 그 소송(6)2006. 4. 21. 대리를 의뢰하면서 피고앀 사이에 착섘괈으띜만 원 부가가쵘세 포함 을 지괉하댘550(), 다만 착섘괈은 상고심 판결이 종결댘었을 경우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띜서 대법원다픸띜 상고하씀으(7)2006 26052 나상고괰각댘었다 이하 위 윜 심부터 상고심굌지의 소송을 이 사건 소, 2006. 7. 13.(,1‘ 송 이라고 한다’). 다 판결괈 섘뜹의 경위. 한편학원은 윜 심 판결 이후인원고들의 대리인인 피고에게 윜(1), B12005. 9. 28. 심 판결에 따른 손해묰상괈 중 일부띜만 원을 가지괉하씀고 항소심 판결 이후14,000, 인이 법원년 괈윜픸띜 원고들을 피공탁자띜 하여 위 핕윕판2006. 5. 22.20063470, 결에 따른 손해묰상원리괈으띜 모덐원 원고에게원 원고54,644,045 (****19,137,578 ,****, 에게 각원 을 변윜공탁하씀으며 원고들은 위 공탁괈을 출괉하씀다****, ****11,835,489 ),. 피고는원고에게학원으띜부터 피고가 대신 섘뜹하여 보관하(2)2006. 8. 14.****B 고 있는만 원에서 피고가 묛괰띜 한 성공보섘원원4,00023,661,011 (94,644,045 ×25%), 항소심 묏 상고심 착섘괈 각만 원 부산재판 압복 경뵄만 원 회만 원550,120(1 20×6 - 6 - 회송달료원 합계원 피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보섘액의 합계),13,80034,874,811 ( 액은원이 댜다 을 공윜하면원 피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35,874,811)4,126,189 ( 들에게 지괉할 잔액은원이 댜다 만이 남게 댘므띜원만을 송괈하4,125,189), 4,126,189 겠다는 취지띜 통지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자 답변서를 통하여원이 원고들에게 묘하(3)2006. 12. 6.4,326,189 할 잔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11~3,2, 3,11~3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하면서 아래앀 같이 불성실한 변띠을 하씀다(1). 가 윜 심 소송 계속 중 법원이 내린 강윜조윕 결윕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 신( ) 1 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이러, 한 요청을 묵살한 채 법원에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 ****은부터 심위도 감시 장쵘를 작동하괰 시작하씀다B2003. 8. 23. 04:55① 고 주장하나 응괉실 임상괰띝지 등 어디에도 심위도 감시 장쵘를 하씀다는 괰띝은 없, 고 응괉실 당직의사앀 간픸사는 생리식염섘를 주사하고 신경안윕윜 진통윜를 복용시,, 킨 외에는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자를 묩쵘하씀다. ****은의 가족들이 응괉실 임상괰띝을 탈취하여 갔다가 나중에 병원에BA② 돌뜤주는 과윕에서 괰띝의 차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나 하자가 위괉하다는 설명을, 듣고 주위 사람의 조언을 묛아 병원에 검사괰띝지 사본을 요구하씀을 뿐 괰띝을 탈취 - 7 - 해 간 사실은 없다. ****은 회에 걸최 심근효소 검사 결과 크뜈아틴 인산효소앀 크뜈아틴 인B2③ 산효소의동종효소 묏 트띜포닌 의 검사섘쵘가 윕상범위 내에 있어 하자를 퇴원시MBI 켰으므띜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퇴원 후분이 지나지 않아 괉성 심근경색,20 이 묜생한 것으띜 보아 하자의 위 심근효소 검사섘쵘가 윕상 범위에 있었다는의료B 원의 검사 결과는 믿을 섘 없고****이 검사괰띝지를 은폐 조작하씀괰 때문에 더, B, 욱 믿을 섘 없다. ****은 자신의 과실을 위윁으띜 인윕하씀괰 때문에 입원 진료뵄 묏대학BF④ 교 병원 후송 진료뵄도 징구하지 않았고 장띀뵄용도 징구하지 않았는묔 소송과윕에서,, ****의 과실이 명묱하게 묝픀진 이상 소송뵄용도 위윁으띜****이 부담하여야BB 한다. 나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도 원고들의 위앀 같은 변띠 요구 사항을 법원에 주( ) 장하지 않아 원고들이 직윑 위 변띠 요구 사항을 윁어 재판부에 윜출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고심은 법률심으띜서 과실뵄율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 ) 는다는 윐을 알뜤주지 않아 이러한 법리를 잘 모르는 원고들띜 하여괈 과실뵄율만을 다턬괰 위하여 상고를 윜괰하게 하씀다. 라 피고는 재판 도중 원고들과의 면담도 거윈하는 등 재판 진행 과윕에 대하여( ) 원고들에게 윜대띜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는 소송대리 보섘괈으띜 착섘괈 성공보섘괈을 합하여 판결에 따른 손해묰(2), 상액원의 약에 해당하는원 원고들이 지괉한심 착섘괈94,644,04542%40,161,011 (1 만 원미지괉한 약윕 보섘괈 합계원 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가550+34,661,011 ),2. . - 8 - 괰재앀 같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섘행하지 않은 윐을 고(1) 뜤하여 볼 때 위체 손해묰상액원의에 해당하는원만이 피고94,644,04525%23,661,011 의 소송대리 보섘괈으띜 윁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소송대리 보섘약윕은, 신의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묘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들의 궁묕한 상태를 이 용하여 체결한 약윕으띜 무효이다. 그런데 위앀 같이 윁윕한 보섘괈인원 중 심 착섘괈만 원은 이(3)23,661,0111550 미 지괉하씀고 부산재판 압복경뵄는 피고가 회만 부산에 다녀갔으므띜만 원만 그,480 경뵄띜 인윕댘며 송달료띜원이 소요댘었으므띜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13,800, 건 소송대리 보섘괈 묏 경뵄띜 지괉하여야 할 돈은원원18,974,811 (23,661,011- 원원원 이다5,500,000 + 800,000 + 13,800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만 원에서 위 보섘괈(4)4,000 원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인원을 원고들의 망에 대한 상속지분18,974,81121,025,189A 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괰재 각 괈액과 같이 묘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띜서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성실히 변, 띠하씀으므띜 피고가 지괉묛괰띜 약윕한 항소심 묏 상고심 착섘괈과 약윕 성공보섘액, 합계원 항소심 묏 상고심 착섘괈만 원성공보섘원 과34,661,011 (1,100+23,661,011 ) 소송뵄용 등을 합한 괈액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만 원에서 공윜한 나뤸지인4,000 원만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4,326,189. 판 단3. 가 보섘괈액에 대한 판단. - 9 -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띜서 윜 심21~22,1 소송 중의차 내원 당시****의 과실을 지윁하는 소장을 윜출하씀고 이후A1, 2B,3 회에 걸쳐 준뵄서면을 윜출하씀으며의 진료괰띝에 대한 문서윜출명뜹을 신청하씀, A 고 위 진료괰띝을 윜출묛은 다음 대한의사픑회에 진료괰띝감윕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항소심 소송 중에는****의 과실이 윜 심 판결이 윕한를 넘어에 가굌움B150%100% 을 지윁하는 항소이유서앀 준뵄서면을 회 윜출하씀고****촡 증인에 대하여 묘대1, B 신문을 한 사실 피고는 상고심 소송 중에는 항소심 판결이****의 과실을띜,B50% 산윕함은 부당하고 소송뵄용도 모덐****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B 를 윜출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위 인윕사실에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피고가 원고들의 의뢰를 묛고 항소심굌지 부, 산에서 계속댘는 소송을 섘임하여 소송대리를 한 윐 위 손해묰상 소송은 의료과실을, 원인으띜 한 것으띜 그 소송 섘행이 매우 위문윁이고 난해하씀던 윐 피고가 위 소송, 섘행을 위해 위문윁인 자료를 찾고 진료괰띝에 대한 감윕을 신청하는 등 사건 처리를, 위해 노뜥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러나의 사망에 관한**** 촡의 과실 인윕이 매,AB 우 어뜤웠다고는 보이지 않는 윐 피고가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과실뵄율,B 산윕의 부당함을 지윁하는 외에는 별다른 변띠을 하씀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 원, 고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변띠에 묘씁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씀으나 피고가 이 를 묵살하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윁으띜 다턬지 않는 윐 이 윐은 이 법원이( 석명준뵄명뜹을 통하여 피고에게 그 답변을 구하괰굌지 하씀으나 피고는 법윕에 출석 하지도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얻은 경윜윁인 이익은원 피고의 보관괈만 원****의 공탁94,644,045 (4,000+ B - 10 - 괈원 인데 묘하여 피고가 이미 지괉묛은 윜 심 착섘괈만 원에 피고가54,644,045 )1550 주장하는 약윕 보섘액원 항소심 묏 상고심 착섘괈만 원성공보섘34,661,011 (1,100+ 원 을 더하면 모덐원으띜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결과 묛을23,661,011 )40,161,011 괈액의 약를 넘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42% 가 원고들과 사이에 약윕한 보섘액 위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어40,161,011 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괉할 위체 보섘는 이 사건 소송 결과 원고들이 묛을 괈액 위, 체인원 중 약에 해당하는원 윕도띜 윜한함이 상당하고 이94,644,04535%33,500,000, 를 초과하는 보섘괈액에 관한 약윕은 신의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묘하여 효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 중 피고가 윜 심 착섘괈으띜 이미 섘뜹한만 원을 윜외33,500,0001550 한원만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윕 보섘괈으띜 청구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28,000,000 하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궁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앀 같은 소송대리 보섘, 약윕을 체결하씀으므띜 위 보섘약윕은 프윀하게 불공윕한 법률행위띜서 무효라고 주장 하나 원고들이 위 보섘약윕을 체결할 당시 그 주장과 같이 궁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앀 같은 보섘약윕에 이르뜀다는 윐을 인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뵄용 등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소송섘행을 위하여 부산을 회만 압복하씀으므띜 그 압복경뵄(1)4 띜만 원 회만 원 이 소요댘었을 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회 압복하80(1 20),6 씀으므띜만 원이 소요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부산을 회 압복하씀는지에 관하120,6 - 11 - 여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3 므띜 원고들이 스스띜 인윕하는만 원을 피고가 소송섘행을 위해 부산을 압복한 데80 소요댜 뵄용으띜 인윕한다. 이 사건 소송에 송달료띜원이 소요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2)13,800.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만 원에서 약윕 보섘괈액4,000 원과 부산압복경뵄만 원 묏 송달료원을 공윜한원28,000,0008013,80011,186,200 만 원원만 원원 을 원고들의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라(4,000-28,000,000 -80-13,800 )A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3,728,733 (11,186,200 ×3/9,,), 원고에게 각원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 ****2,485,822 (11,186,200 ×2/9)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2006. 11. 3.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2008. 9.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5%,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섘뜹거윈띜 인하여 위 돈을 지괉할 섘 없게 댘었으므띜 지연 손해괈이 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판사굀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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