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7,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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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11417 민사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가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에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 제1심은 허위 입원 일수를 83일로 보고 부당이득금 7,250,000원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가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에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 제1심은 허위 입원 일수를 83일로 보고 부당이득금 7,250,000원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항소함.
피고가 과장된 입원으로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7,2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원심: 제1심은 허위 입원 일수 83일로 보아 부당이득금 7,250,000원 인정 - 항소이유: 피고는 실제 입원이었고 허위 입원 일수는 97일이므로 4,211,077원만 부당이득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판단: **** 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허위 입원 일수 83일 인정, 피고 주장 배척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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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고, 피고가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함.
자동차 보험 갱신 때 공동물건 요율표를 적용해 보험료를 과다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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