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1417전주지방법원 2심2021-07-15 선고검수완료

보험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7,250,000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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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11417 민사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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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가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에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 제1심은 허위 입원 일수를 83일로 보고 부당이득금 7,250,000원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가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에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 제1심은 허위 입원 일수를 83일로 보고 부당이득금 7,250,000원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항소함.

피고가 과장된 입원으로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7,2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원심: 제1심은 허위 입원 일수 83일로 보아 부당이득금 7,250,000원 인정 - 항소이유: 피고는 실제 입원이었고 허위 입원 일수는 97일이므로 4,211,077원만 부당이득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판단: **** 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허위 입원 일수 83일 인정, 피고 주장 배척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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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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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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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30·전주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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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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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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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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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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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원고 승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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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1417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5가단22658 판결 변 론 종 결2021. 6. 17. 판 결 선 고2021. 7. 15.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2 -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의사의 관리하여’를 ‘의사의 관리 하에’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3, 4행의 ‘****의 감정결과’를 ‘****에 대한 감정촉탁결 과’로 변경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하였고, 그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것이므로 원 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가사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금이 과장된 입원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피고가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할 수 밖에 없었던 입원 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이었는 바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갑 제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3 - 기재, 제1심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은 별지 1 감정의견과 같이 피고가 해당 병증 등으로 입원한 기간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 점, 전주지방법원 은 피고에 대한 2018고단1322 사기 사건에서 2020. 11. 11. “피고가 원고 등 4개의 보 험회사로부터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음에도 필요 이 상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합계 27,014,0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이 사건에서 피고가 입원치료 받은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피고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입원한 기간 중 상당기간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는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들어 허위 입원 일수는 97일이며, 따라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7,250,000 원 중 97일(허위 입원 일수)/167일(총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4,211,077원만이 부당이 득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은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허위 입원 일수를 83일로 보고 이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7,250,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항목별로 비교해보 면, 을 제1호증에서 별지 1 감정의견 순번 4 항목에 대해서 7일 더, 순번 9 항목에서 7일 더, 순번 11 항목에서 7일 더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항목 에서는 검토불가 내지 제1심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동일한 의견을 나 타냈다. 을 제1호증에서 제1심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보다 피고에게 더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4 - 장기간의 입원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을 제1호증은 수사기관에서 제출 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모두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고, 상당부분을 검토불가 의견을 밝히고 있어 제1심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 과를 더 신빙할 수 있다.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기간은 83일로 보이며, 피고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5 - 별지 1 감정의견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6 -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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